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0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공보실
나. 민원봉사실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공보실
나. 민원봉사실
다. 보건소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공보실
나. 민원봉사실
다. 보건소
가. 문화공보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 소관)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문화공보실에서 별도 제출한 예산참고 자료설명회를 참고하여 심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23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일반회계예산이 81.41%가 증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세출안 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자료 1페이지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227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써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시설비가 예년보다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철새관망탑 도색 및 수선하는데
우선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800부 한다 안 했어요?
신문구독료 단가가 인상이 돼서 금액전체가 올라갔습니다.
값어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정에 대한 소개도 많이 나오고 구정홍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하구주민전체를 봤을 적에 내가 몇 번 다녀봤어요. 한번도 안 보고 접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왜 들어가는지를 조사를 해 봤어요?
과연 읽어보고 있는 사람이 몇 %인지 조사해 봤습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1,000부 넣으라 한다고 넣습니까?
그리고 요즘 신문뿐만 아니라 매스컴 매체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문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기사 외에는 보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구정, 국정홍보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인 위원이 사하신문을 발간해서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서울신문 예산을 줄여서 그런데 요긴하게 쓸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사하구청뿐만 아니라 사하구청 16개 동, 부산시 16청을 내가 1문1답 식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다 들은 바에 의하면 70% 내지 80%는 서울신문의 값어치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잇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견해를 다음에, 김인 위원한테 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니까 요긴하게 쓰게끔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굳이 영세층에 배부가 된다면 지방지가 배부가 돼야 될 것이고 타 지인 서울신문이 영세민들한테 배부가 된다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년에 보면 서울신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입장이 곤란하다는 그런 명목 아래서 삭감하는 것을 봐 주십사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본 위원의 소견 같으면 금액을 삭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224페이지 맨 밑에 기자실 신문구독료 7,000원씩 10부, 12개월, 구정보도관련 스크랩용 신문구독 위에 열 부만 가지고 안 됩니까? 16종 다 해야 됩니까?
224페이지 보면 구정소개홍보 팸플릿 제작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만든 실적이 없으시죠?
같은 과목 안에 예산인데 저희들이 홍보비디오 테이프에 일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수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사하구신문을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하면 그 당시 제가 보고 드릴 때만 해도 큰 것만 해서 말씀드려도 5,000만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부 찾아내면 아마 1억이 넘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구신문을 주장을 했었고 청장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가 아니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되는 것이 사하구신문을 만들게 되면 광고란을 두면 됩니다.
타구의 신문을 보셨겠지마는 보통 일반신문사이즈로 하면 8면 정도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적게 하는 데는 16면도 나오고 거의가 광고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하고 반회보 또 이런 구정소개 또 기획감사실에 들어있는 것, 세정을 위해서 홍보 전부 모아서 하나로만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신문발행하면서 광고란을 넣으면 자금예산의 1/3가지고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까지 위원들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 so 하는 것이 좋다 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도 물론 탄탄하게 해 가지고 계획서를 올려야 되겠지마는 저도 계획서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계획서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적은 예산입니다. 결코 그렇게는 할 필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하실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같은 과목 내에 예산이기 때문에 팜플렛을 구태여 기획감사실하고 2중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홍보비디오테이프 제작에 전용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든다면 차라리 98년에 나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도 치르고 거기에 대한 것도 넣고 해서 98년에는 만들면 그것은 의미도 있고 그렇지마는 내년도 만드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없애는 게 낫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밑에 기자실 신문내역하고 스크랩용 신문내역하고 자료 준비하시죠?
저희들이 받아보는 신문은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런데 공보물 발간이 작년도에는 30만원씩 했는데 5만원이 증액되니까 120만원이 상향조정이 됐고 그 밑에 운영비가 또 100% 인상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그 밑에 운영비도 지금 작년에 5만원씩 했는데 10만원으로 100%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인상이 됐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비품을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기자실에 관련되는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 들어가는 것이 기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12월 6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지로 운영비 하는 게 없었습니다.
운영비라고 분명히 항목이 적혀 있는데 운영비 없다고 하면
(「운영비는 없고 신문구독료가 들어갔다고」하는 위원 있음)
신문구독료가 별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면에서 한 23면 정도로 늘어나서 인쇄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 매수당 요금이 월 얼마입니까?
작년에 1,100부인데 전부 깎고 1,100부로 예산이 7,920
(「맞아」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페이지 급양비에 보면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내용 급식일수에 보면 240일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구정관련 보도사항 모니터 및 자료제공 직원시간 외 급식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신문을 전부 검색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직원 두 사람이 와 가지고 7시 정도 되면 와서 전부 검색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관련되는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 가지고 그것을 뽑아 냅니다.
또 TV도 저녁뉴스시간대 하고 아침뉴스시간대 뉴스내용을 전부 화면검색을 해 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 업무부서, 또 구청장, 부구청장님께 아침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직원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수택 위원
머리가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구정홍보 위원 수당 2만원 16명 6회 해 가지고 192만원 하고 그 제일 밑에 보면 구정홍보추진 해 가지고 25만원 해서 12회 300만원 그 밑에 구 홍보위원 간담회 6회 100만원 여기에 대한 분리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이 두 가지를 두고
회의할 때 주는 수당 등입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들한테 보편적으로 주는 그런 수당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구정홍보추진 300만원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각급 언론사와의 대화 또 기자들과의 각종 신문홍보 매체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비로써 책정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6, 22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김인 위원
문화공보실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25페이지, 226페이지 외 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죠?
그 다음 225페이지는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라 치면 25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75만원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해야 옳은데 여기 보면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6페이지 227페이지 아까 시책특수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죠?
다음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다 됐습니까?
일반수용비 중에 바다축제니 이런 것 원안통과입니까?
서부산문화회관 부지 이것도 넘기고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철새보호선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490만원이 예산에 잡혔고 97년도에는 1,670만원이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실장님 기름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보호선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순찰 나갑니까?
실장님께서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근무기준일수를 220일로 잡고 있고
그런데 실장님 파악이 아마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을숙도에 가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또 며칠 전에도 한번 나가보니까 배는 운영을 하는 배인지 붙들어 놓는 배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계속 묶여 있고 선장도 어디 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연료비가 작년도에는 780만원 정도 잡혔는데 연료를 소모를 시키고 이 금액을 잡아놓은 것인지 배는 운행 안 하면서 이 금액을 잡아놨다가 다른데 빼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물을 게 있습니다.
이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지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해상을 주로 운행을 하고 오후에는 도보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1일 2회 정도 순찰하신다 했다가 방금 말씀은 오전에 순찰 오후에는 도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답변이 왔다갔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전용을 한다든지 예산을 잘 운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질타를 받고, 질타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연료비가 전년도에는 780만원 지출되었죠. 그렇죠?
제가 보건대는 며칠만에 배가 나가는지 모르지마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이 말이요!
방금 이정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새보호선 운항관계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는 하반기에는 하루에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운항하지 않고 육로순찰 합니다.
그러나 11월 도래시기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그때는 통상 2회씩 운영합니다.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일요일 같은 데는 운항을 안 합니다.
그러나 철새도래시기에는 저희들이 일요일날에도 이처럼 철새모이주기라든지 학교에서 간다 이럴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시기에는 1일 2회씩 운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배가 정박하는 곳이 수자원공사 계류장 상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서 갑문을 빠져나가서 한 바퀴 돌고는 하단부에 그대로 배를 정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로순찰요원과 같이 육로도보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두, 세 시경 되어지면 다시 배를 타고 한번 더 순찰하고 상단부 갑문으로 빠져서 상단부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2회 정도 운항하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저희들 배가 도보순찰 하기 위해서 정박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왜 남았나 하는 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F․R․P배 이전에 목선이었습니다. 목선이다 보니까 소모량이 상당히 작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11월말이나 12월말 예산으로 샀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 소모가 안 돼서 이듬해까지 상용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기준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금액 책정되는 것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거요?
이 돈은 다 사하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출되는 것인데 뭔가 심도 있게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배 구입한 지가 2년 됐는데 그동안에 사고가 몇 번 났습니까?
목선 같은 경우에는 배가 찍혀도 괜찮지마는 F․R․P는 상처가 가면 빨리 상하는 편입니다.
프로펠러는 충격을 받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프로펠러도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한 것은 등에 올라갔기 때문에 배가 상했다는 것이 아니고 배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새로 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지난번에 배 얹혀 가지고 파손됐기 때문에 200만원 수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본 위원이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예산금액이 지금 1,670만원 잡혔죠?
저희들이 97년도 이전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97년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해서 97년말 결산 때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시도록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배 정박하는 곳이 수자원이죠?
우리 배가 가는 데는 강서구청이나 우리 사하구나 딱 붙었다 말입니다. 똑같이 다닌다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7월달에 와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강서구 철새보호선은 운항을 하지 않고 수산계에서 운행하는 어업지도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는 정박이 불가능하지요. 어업지도선은 바다쪽에서, 해안에서 하니까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도 위원 다시,
오일을 말합니까? 바킹입니까, 나사를 말하는 겁니까?
실장님 기관유지비라고 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설명 좀 해 주이소. 기계 부서진 거 다시
그리고 선체 유지비라는 것은 선박 몸체가 운항 도중에 마모되는 이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게 되겠고
1o가 200마력짜리죠, 그렇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예산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보실장
그래서 730원이면 4만4,750원하고
김신우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철새보호선이 철새먹이주기운동에 가장 최근에 했는데 내가 참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1,490만2,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난 10월 말일부로 이 예산이 절반도 못 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께도 제가 배를 직접 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분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에는 지금 지침대로 작성을 해 드리면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ℓ당 717원이고 우리 근무일수가 220일입니다.
하루에 평균 네 시간을 잡았는데 방금 이정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네 시간 정도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운행을 못 한 것 같아요.
저번에 감사 때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두 시간 하면 적을는지 모르고 세 시간 정도로 해서 산출근거를 다시 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한 1/4 정도 깎이는 겁니다.
남는 걸 가지고 자꾸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니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우리 사하구민, 전 국민이 믿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토요일은 11월 30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저희들 전부가 여기 의회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내근을 했었습니다.
철새보호선 관계자료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11월 30일날 환경보호과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그 자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 날 보신 게 하단부에 들어오는 차량을, 우리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있을까 싶어서 들어오는 출입차량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안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익요원들한테 기록을 하라고 우리 담당자가 시켰습니다. 9월 9일까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그 일지는 우리들 을숙도 순찰일지라든지 또는 운항일지가 아니고 을숙도 내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 11월 30일날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원들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전부 구청에 다 소환돼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새 보호하는 담당직원도 그 날 저희들 감사수감을 위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사무실 내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을숙도에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량통제 일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철새관망탑 도색 및 수선 이래서 150만원 잡혀 있네요.
실장님 이것이 매년 이렇게 도색을 합니까?
철이 돼서 썩고 상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죠?
높이가 얼마나 되며 뭘 수선하는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내용에도 없습니다.
도색 및 수선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0만원은 상당히 작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탑이 어떻게 생긴 거요. 얘기를 해 보세요.
매년 페인트칠을 안 하면 일부 계단부분이나 철판 일부를 교체를 합니다.
도색비가 150만원 금액이 적다 하면 적고 150만원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크다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료비가 60만원이라는데 재료라는 것이 페인트칠하고 미는 것하고 신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재료비가 60만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재료비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마다 그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중식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까 선박하고 같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뒤로 미룹시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고
(「한 시반에 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중식이 좀 늦더라도 이것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철새관망탑 도색 수선관계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청소, 보상관계 등등이 남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229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관 보상금 120만원의 내용과 필요성 보상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인 보상, 매월 10만원 1명 두는 것은 윤공단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를 잘 관리하려면 직원이 상주를 해서 청소도 하고 훼손되는 것이 없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윤공단 전역에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을 통해서 우리가 매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쓰면서 한 달에 10만원 줘 가지고 무슨 관리가 되겠어요?
230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재 소파 수선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0만원이 잡혀 있고 올해는 60만원 잡혀 있는데 금액은 큰 금액 아닙니다마는 어디 소파를 수선하는 겁니까?
96년도에 저희들이 윤공단하고 몰운대 있는 정운공 순의비 이 일원을 단장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97년도에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것이 시비, 구비죠?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좀 많아졌어요.
윤공단은 자손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넘겨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지정된 시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으로 연간 4,796만원이 나가죠?
이 밑에 전승 장학생이나 전수학교지원 이런 관계에 실지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줄 게 아니라 더러는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확실한 것을 알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 대신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봉사실예산이 구민편의를 각종시책 개발추진경비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원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실의 97년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민원봉사실 소관)
이상으로 97년도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34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이용조 위원님!
234페이지 전산월간지는 6,000원이면 구입 할 수 있는데 8,000원으로 계상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산교육교재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인터넷하고 P.C월드하고 그렇게 전산월간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서점에 물어보니까 8,000원 정도 그렇게 추정이 돼서
2만5,000원을 여기에 계상한 것은 지금 표창장을 통에 넣어 가지고 접치는 것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총무과는 많은 양을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세 개를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세한 것이지마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우리 한국은 고속레이저프린터기를 지금 현재 제작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회사 도래이 제품을 오파상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거기서 제시한 가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에 보면 96년도에 6.4% 증가가 됐고 97년도에 6.4%가 증가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원실운영에 있어 가지고 6.1%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된 이유를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관리가 6.4%, 민원실운영이 6.1%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청 통신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건설과 이런 것을 전체 하나의 본부에서 연결을 합니다.
그것을 네트워크 램망을 이번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는 증액이 됐고 민원실 운영은 9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계상해서 몇 가지 각종 민원편의시설을 구입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96년도에 저희들 민원실 운영이 증액된 것은 터치스크린 하는 것이 95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무상유지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값에 대한 연중 8%를 계상을 하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6페이지 237페이지.
김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6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컴퓨터 구입 그 다음 주전산기 구입 또 그 밑에 부대장비 구입 했는데 이것들이 값이 지금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사면서 정확하게 420만원 주고 샀다. 120만원 주고 샀다는 근거가 다 남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인데 통신회선사용으로 이게 주민등록 외에 세정업무 전용회선도 우리가 부담을
역시 민원봉사실 직원이 하는 겁니까,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하고 동에 설치된 주민등록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주민등록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전국 온라인 작업망 통합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시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주민등록 관련 예산편성지침이 부산시에서 하달됐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104대입니다.
프린터가 86대, 모뎀이 16대, 보완장비가 104대 무정전장치가 5대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설주전산기 및 무대장비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2억2,500만원에 주전산기하고 무대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산실에 설치된 주전산기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가 1년간의 무상보수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비취득 가액에 대한 8%에서 12%를 유지 보수비로 계상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제일 적은 8%로 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장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여기는 장치료가 제외됐기 때문에 줄은 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주골자가 내년부터는 동에 있는 세무직이 본청으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 전용회선료는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에 지금 동에서 세무직원이 들어오더라도 체납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세무에 대한 업무가 일부 동을 통해서 즉 고지서를 우리가 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앞으로 예상이 됐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세무담당자가 들어오고 장부가 전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 단말기를 두르려봐야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잘못 됐을 경우에 확인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확인용, 행정종합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치하는 것이 저희들 필요한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8페이지 239페이지,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서사송용 가방은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를 전달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 전 구에는 아마 문서가 부산진구나 우리 구나 비슷하게 문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요즘은 바퀴달린 걸 끌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의 1년이 되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문서가방을 구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45명으로 한 근거는 창구 직원뿐 아니고 민원봉사실의 민원홀입니다. 전체 여직원이 일용직도 역시 여직원들이 정규직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민원봉사실에 지금 여직원이 11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10명입니다. 징수과에 10명, 건축과에 6명, 지적과에 8명, 그래서 저희들 45명을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민원봉사실 안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작년에 기본금이 열악해서 45만원 그러더니 이제는 정상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기능직하고 급여가 동등하네요.
한 사람은 동주여전에서 선발해 왔고 또 한 사람은 유나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윌가 선발해 왔습니다.
선발해 올 때 조건이 우리가 일단 처음 올 때 상용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보수에 대해서 현재 더 고려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안내원이 2명이면 좀 적다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내원이라고 하면 청내의 얼굴인데 지금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안 계십니까?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그래서 보고는 서무과장인 박춘재 과장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춘재 서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재 서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박춘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예산제안설명을 드린 데 대해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의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금년에는 유달리 종전에 없었던 각종 전염병 질환이 전국적으로 다발한 금년 한 해 동안에 행여 우리 지역에 문제가 생길까봐 내내 조바심하던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가오는 또 한 해의 우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업무에 위원님들의 높은 의견과 충고를 들어 새해 보건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된 보건소의 예산안은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 및 전염병 예방접종과 의료장비구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인 점과 보건소의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이면 페이지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부터입니다.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248페이지, 249페이지, 예,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의료업무수당 의사(일반의) 했는데 51만8,000원이 뭡니까?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의무직, 정규직, 두 사람 전문직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250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의료업무수당은 보건소에 있는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입니다.
똑같은 거라서 256페이지에 무료진료센터 보조인부 해서 의사 1명 있는데 1,9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이 의사한테 월급이 연 1,900만원입니까, 이것말고 또 다른 것 더 주는 것 없습니까?
의사에 대한 일용인부는 인부임 기준설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임금계산을 할 때 의무직 5급, 정규직 1호봉이 기본급이 한 달에 62만8,950원입니다.
의무직 5급 1호봉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 진료수당 그런 것을 가산을 해서 한 달 근무일수가 25일인데 나누면 일당이 6만8,03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 근무일수 25일을 곱하면 월보수액이 170만950원으로써 연봉이 1,972만9,000원이 됩니다.
이는 정규직 5급 1호봉은 월 보수가 211만4,200원인데 정규직에 비하면 일용직이 보수가 다소 낮습니다.
무료진료센터 의사한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말고는 없어요?
249페이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몇 사람입니까?
250페이지 251페이지, 이용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관서당경비 내용에 타 부서에 없는 수당이 있는데 248페이지 수당과 같은 것 아닙니까?
248페이지에 수당이 있는데 같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중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이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2페이지에 1회용 주사기 특정 폐기물 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되는지 특정 폐기물로 이렇게 버려지는데 어떤 식으로, 또 누가 수거를 해 갑니까? 버리는 금액이 보니까 510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디에 버려집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00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월 나오는 것이 170㎏ 정도 나옵니다.
그 단가는 2,5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96년도 계약은 2,000원 되어 있습니다.
특수 봉투가 있습니다.
이 오물, 특정 폐기물은 대충 보건소에서는 어디 가서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도착해 가지고 어디에 파묻혀집니까, 태워집니까?
바다에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에 태웁니까, 땅에 파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덕원산업공사가 적출물 처리 전문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수거를 해 가면 그 처리방법이 자기 자체에서 소각로가 있으면 소각용해를 하고 용해를 해 가지고 그 잔재는 최종적으로 매립하는데 거기 갖다 주도록 처리방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3페이지 96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비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가검물채취수거비,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수수료, 엑스레이 선실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투약표시 전광판 설치에 대한 설치 근거나 필요성 단가 기준 물량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O-157 병원성대장균의 세균서식처가 육류나 어패류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병원균 유균을 검사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하니가 쇠고기 파는 점, 돼지 파는 점, 고기 파는 점에서 보통 수거를 한 근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9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수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데는 그대로 수거를 하고 안 주는 데는 부득이 돈으로 병원성균 검사를 위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1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로 각 병․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쓰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방사선을 발생하는 이런 기구를 설치한 병․의원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이 기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느냐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아서 합격됐을 때는 30회 이내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3년만에 한번씩 이 방사능 발생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방사선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기계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방사선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X-선실 종사자 피폭선량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반드시 방사능오염여부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2항에 이 금액이 딱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금년예산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투약표시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에 30명, 40명 약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저희들이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호명을 하니까 노인들이 돼 놓으니까 그것을 잘못 듣고 자기 차례를 못 찾고 기다리는 사례가 허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국 앞에다가 노인들에게 자기 차례 번호를 줘 가지고 번호를 표시해서 그것을 보고 자기 차례에 신속히 약을 타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97년도 기본업무보고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단가기초는 이 투약전광판을 설치하면 투약지시기가 번호 1번, 2번, 3번 나오는 번호안내판 조작하는데, 또 음성지시 합성비, 그 다음에 글자컴퓨터처리시설
(「간단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안 계시면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56페이지, 257페이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6페이지 재료비관계 한 번 봐 주십시오.
의사 1명에 예산이 1,972만9,000원, 간호사 3명에 2,714만4,000원, 물리치료사 1명에 904만8,000원, 영양사 인부임 2명에 1,531만2,000원, 예방접종인부임 1명에 904만8,000원, 통합보건사업인부임 2명에 1,683만1,000원 되어 있는데 의사를 몇 일간 정도 고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한 해면 끝이 날 것이고 지금 현재 노인센터에서 쓰고 있는 일용의사는 여의사로서 지금 나이가 서른 네 살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우리 일반일용인부임도 심지어 8, 9백만원 되는데 이것도 9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물리치료사도 9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이런 임금을 주고 우리가 얼마만큼 고용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물론 단가는 94년도에 간호사 임금이 정부노임단가에 3만1,200원 되어 있는 이게 지금 3년 4년째 계속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낮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임금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정부노임 단가에 영양사만 5,273원이 더 올라 가지고 2만6,400원이 되었습니다.
6, 7, 8 3개월이 방역 성수기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매년 4월부터 10월 15일까지 계속 방역을 하는데 가장 방역을 많이 해야 할 성수기가 6, 7, 8월달이고 그때 보건소에서는 하루에 최고 많이 쓸 때가 8명을 씁니다.
그 반면에 4월, 5월, 6월 비성수기는 하루 세 사람 또는 네 사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13명 가지고 머리 숫자로 계산하면 얼른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13명이 180일을 쓴다고 그러면
풀로 해 가지고 실제 6개월을 고용 안 하고 3개월은 각 동별로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활용을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알겠고 인건비가 94년도 이후로 동결이 되어 가지고 인상이 안 되면 딴 데는 보면 일용인부임도 전부 지금 100만원씩 올라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다 특수기술직인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이 관계는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인건비 동결됐다는 게 이상스럽습니다.
매년 내무부지침에 보면 변동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7페이지 우물소독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비축하는 것은 이중으로 비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이 약을 비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우물은 소관이 환경보호과 소관이거든.
257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이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1페이지 보건단체와의 간담회 이래 가지고 15명 2회 한 30만원 잡혀 있고 자원봉사자 간담회 10명, 이런 간담회는 어디에서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한방의료진료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1년에 한 두 번씩 각 합동 무료진료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위약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협조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무료진료권, 무료투약권을 얻어 가지고 배부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해서 보건단체와의 간담회가 연중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걸쳐서
이 금액은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럼 식사비로 1만원씩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금액인 모양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단체와의 간담회 밑에 자원봉사자 간담회라는 이건 또 뭡니까?
이분들에게 가서 아플 때 집안도 청소해 주고 매달 한 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상태를 간호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약 1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가지고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그 업무추진의 애로라든가 자기네들 또 파악한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62페이지, 263페이지.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규명을 위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때 그 용역비가 150만원인데 부산시지침은 200만원 정도 수준에서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끝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금년 여름에 O-157균 관계 때문에 각 가검물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보통은 유리글라스에 해수 같은 것을 검사를 하니까 정확성이 일시에 많은 양을 못 하기 때문에 96년 4월 1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각 보건소에 해․하수 장티푸스, 콜레라균 검사를 위해서 흡입여과장치하고 뒤에 표시되어 있는 분쇄기하고는 반드시 97년도에 확보하라 하는 지시가 96년 4월 15일날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는 이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근거 있죠?
그것도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본뇌염 접종대상인원이 만5,000명인데 실질적으로 뇌염예방을 하고 있는지 9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 수준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고 목표를 만5,000으로 잡았습니다.
딱 맞추어서 해 놨는데.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관공업수입 금년도목표액이 4억2,305만8,000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과가 나타나 있는데 95년도에도 결산수입액을 보면 5억1,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약 45% 내지 50% 증가가 됐는데 97년도 목표액이 5억8,333만4,000원 조금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접종료 받는 것은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똑같이 예를 들어 간염 같으면 5,500원 이렇게 받아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구매를 할 때 워낙 저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갭이 많이 생기니까
구매한 것은 지출부분에서 나가는 금액이고 수입은 연도별로 추세가 제법 40%, 50%가 증가가 되는데 많인 낮춘 것 같아요. 기준을 96년도를 잡더라도 7억 내지 7억5,000은 잡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에는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수입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97년도에도 과연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과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갭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액보다 1억 정도 더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 96년도 비해서 1억4,000만원~1억6,000만원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과 함께 12월 13일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