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9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무과
  나. 징수과
  다. 기획감사실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세무과
  나. 징수과
  다. 기획감사실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심사에 또 다시 수고해 주여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황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수고했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세무과
  나. 징수과
  다. 기획감사실
(10시39분)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 참석해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세무과, 징수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고를 하되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체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한 후 소관 실․과장께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기문  총무국장 박기문입니다.
  97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지도와 시정사항을 촉구해 주시고 우리 구정의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97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사업을 중심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박기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o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68억4,500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은 359억9,749만3,000원 조정교부금, 국고․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346억8,055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10.7%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해 보면 0.13%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오히려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금액을 전액 계상한 것은 당연한 사항이나 자주재원 중 지방세의 종합토지세는 96년도 당초예산에 92억300만원을 편성하고 10월 31일 현재까지 수납액이 95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세입목표액이 보다 적은 89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 관공업수입(보건소 소관)은 10월 31일 현재 징수금액이 6억100만원이나 세입목표액을 5억8,300만원을,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36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1억3,000만원으로 추가계상하였으나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징수액이 29억2,000만원에 불과함에도 39억500만원을 목표액으로 편성한 것 등은 세입목표액 예측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보다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다 많은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세출분야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규모는 464억6,960만7,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54억7,001만4,000원, 사회개발 188억5,601만2,000원, 경제개발 8억5,212만8,000원, 민방위비 2억2,647만6,000원 편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68억3,147만5,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185억823만5,000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11억2,989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 및 자체편성 기준을 마련 편성한 사항이며 특히, 일용인부의 구총정원이 374명이나 355명을 편성하여 감축관리를 지향한 사항이며,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는 전례답습적 행사, 고정관념에 의한 편성, 낭비요인 등이 일부 발견되어 사업의 필요성, 비용대효과 등을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국시비 보조,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 중 여성회관,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서부산문화회관건립 등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우리 구의 중점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에 걸쳐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주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으며 다대포 해수욕장에 야영장 조성사업은 몰운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몰운대 개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문화회관 및 청소년국제교류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안)의 계속비 조서와 우리 구의 중기재정 계획이 일치되도록 수정하여 계획과 예산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세입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과 세출부문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의 낭비요인을 없애, 내실 있고 알뜰한 구정살림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와 시비보조금 등 56억2,111만8,000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넓혀 주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4억4,989만8,000원의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불의의 사고, 가족의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부산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자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9,627만5,000원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 감천1, 2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액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어 주민 복지향상에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입부분과 세무과․징수과 일괄하여 세출부분에 대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당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부분에만 질의를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고 조정교부금관계는 나중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때 해 주시고 국․시비보조금은 소관 실․과장께서 해 주시고 지금은 지방세 부분에만 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징수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타 과장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위원장 신준식  예산서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부터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가 그 징수율이 우리 목표액보다 상당히 더 징수가 됐는데 왜 2억2,300만원이라는 것을 줄여 가지고 이 목표액을 세웠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내년도에 시가표준액도 96년도와 동일하지 않을 것 같고 인상되면 적어도 10억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정예산을 다시 요구를 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2페이지 쓰레기봉투관계입니다.
  저도 저번 본회의 때 질문 했습니다.
  다 빼 보니까 금년도 35억도 들어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이 34억 정도 밖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는 5억 이상을 늘려 잡았는데 내년도 인상분을 계상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세무과장 정형진입니다.
  먼저 종토세 예산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올해는 목표액이 92억3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실적이 95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도 약 4%를 더 징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종토세는 10월달에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미 5월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5억이 됩니다.
  5억은 뭐냐 하면 지난해에 과세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국합산으로 인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서 거기 따라서 우리가 5억을 받았고,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이것을 발굴과세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주택업체 중에서 주택사업승인이 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하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함으로 인해 종합토지세를 열일곱배반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괴정1동에 신미개발, 당면공장입니다. 당리동에 삼성건설, 장림동에 동원개발, 신대광주택, 부산도시가스, 다대동에 삼미금속, 삼한까뮤, 구평동에 L.G, 모든석유 등 아홉 개 업체를 전부 건축과에 사업승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것이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중과를 해서 순수하게 구세증가액을 9억7,000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번에 거의 다 납부를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15억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업체가 사업분양을 하게 되면 중과를 하지 못하고 개인한테 분리과세가 됩니다. 회사한테 합산과세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다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도, 사실상은 작년 목표액이 86억인데 우리가 86억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 5억과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중과한 부분 9억7,000 이것이 올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달성 한 사유가 된 것이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과표의 증가율을 우리가 5%를 잡고 그 다음에 징수율을 종합토지세 96%를 징수하겠다 그렇게 잡을 적에 최대한으로 해도 89억8,000만원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형질변경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정형진  어떤 거요?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괴정1동에 동아여숙 이런데 보면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내년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지조성은 거의 다 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디다.
  또 각처에 보면 형질변경 해 가지고 아파트 건립한 이런 토지가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고지서가 나가지마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세입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8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6년 예산해 가지고 9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에 과세시가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95년도에 86억에서 96년도 92억을 잡을 때는 그전에는 종합토지세 매기는 기준이 토지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을 매년 14.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1월 1일로 해서 토지등급이 폐지가 되고 말하자면 매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공시지가의 30%로 계상하는 3개년계획이 95년말로서 끝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96년도의 총과표를 95년도와 동일하게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매긴 종합토지세는 폐지된 토지등급액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해서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용비율이 30.4%입니다마는 이 30.4%가 9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종합토지세 과표가 작년도 종토세 과표와 같도록 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토세 뿐 아니고 취득세를 신고하시더라도 토지등급은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의 30.4%를 잡아서 취득세과표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럼 다각적으로 95년도를 기준해서 96년도에 종합토지세가 더 올라간 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러니까 95년도에 목표를 원칙은 14.5%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92억을 잡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발굴과세를 안 했으면 이번에 종합토지세는 약 10억 결함이 생길 것을 이렇게 발굴과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과달성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단지, 건설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인상된 곳이 있습니다. 다 인상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댁에서 다 받아보셨겠지마는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은 3%씩 금년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단지,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 일반에서 상가지역이라든가 혹은 전용공업지역이 준 주거지역이 됐다든가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 혹은 또 토지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부분 이런 데는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과표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5% 인상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117페이지입니다.
○김상수위원  22페이지 아직 답변이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의하는 것이 종합토지세 아닙니까.
  방금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인 위원이 보충발언을 했는데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합시다. 아까 김상수 위원이 답변이 덜 됐다고…
○김상수위원  저는 됐는데 딴 분
○이해수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96년도에 9개 업체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원래목표보다 약간 많이 징수를 하셨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9개 업체를 발굴했으면 97년도에도 또 다시 발굴할지도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사업승인일로부터 3년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니까 세율이 0.4%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을 경과함으로 해서 열일곱배반이 중과돼 가지고 이것을 5% 중과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건축과 대장을 대조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 준공이 끝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5년도 연말에 세입계상을 잡을 때 96년도에 이 9개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10개 업체 정도가 발굴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그때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 날짜 이런 것을 전부 봐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상된 거와 마찬가지로 97년도에도 그런 것이 발굴될지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장림동 동원개발 같이 집을 지금 사업승인을 얻어 놓고 아파트를 착공 못 하고 있는 거나 혹은 다대삼환아파트 같이 착공하기는 했는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을 다 못 해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업체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물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그 안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못 한거죠.
○이해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9개 업체가 발견된 것이 작년도에 세입예산 잡을 때 계산을 못 했다면서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사항은 감사차원에 들어가야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공부하는 연찬이 적어 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소홀히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무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래 가지고 발견된 사항입니다. 착안을 하게 된 사항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누락이 없을 거고 내년도는 특별한 그러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89억이라면 조금 적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세금적용비율이라든가 전부 들었는데 그것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업자나 건설업체에서 땅을 사 가지고 다음에 또 착공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95억 정도 되죠?
  96년도 실적이 95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가 95억6,80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10월말까지 95억이 넘으면 올해말까지 만약 들어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세무과장 정형진  앞으로 1억 정도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해수위원  그럼 한 96억 몇천만원 되겠네요.
  물론 수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뒤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89억은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토의를 하기로 하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 신준식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쓰레기봉투 관계.
○김인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하세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또 하세요.
○김인위원  10월말 95억이라고 하셨는데 징수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미징수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현재 종토세 미징수액이 5억8,0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제대로 다 되면 약 10억 정도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예정대로 한다면.
○세무과장 정형진  최고로 잡을 때 96% 이상은 사실 받지 못 합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95년도 결산을 보면 실제 수납액이 80억이었고 미수납액이 5억2,100만원이었고 그러면 85억 정도 그렇죠?
○세무과장 정형진  미수납액 중 거의 다 받은 것이 아니죠.
  종토세는 제가 볼 때 계수책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 중에서 95년도 뿐만 아니고 95년부터 91년까지 미수납액 중 총 받은 것이 지금 1억6,300만원이었습니다.
  5년간 종토세 체납액 중에서 총 받은 것이 1년간 1억6,300만원 받았습니다.
  총 체납액이 11억이네요. 11억 중에서 1억6,300, 10%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종토세에 대해서는 넘기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관계 2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말고 질문한 것 답변 좀 듣고서.
○징수과장 김용완  김상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관계가 예산상으로 40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28억1,042만900원으로서 앞으로 11월, 12월달에 징수전망이 5억6,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세입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7억900만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5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만큼 예산이 높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95년도보다 저희들이 쓰레기양이 분리수거하는 바람에 양이 많이 줄었으며 인상되기 전에도 일부 미리 구입한 봉투를 사용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세입관계 결함을 분석해 가지고 해당 청소과에 그 사항을 몇 번 그거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수입이 줄어든 사항으로써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청소계장께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답변이 잘 안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세세항을 더 듣고싶다 이런 말씀이죠?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금년에도 7억 이상 결손이 생겼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도 지금 현상태대로는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 정도는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딴 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전에 사수거업자들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내년도 보면 청소행정과 직원들 인건비는 딴 데 계상되어 있어도 110억 예상인데 실제수입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상을 시켜서라도, 문전수거 하는 데가 지금 우리 사하구밖에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답변이 잘 안 되어지면 나중에 청소행정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별도로 청소1계장 불러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오후에 청소1계장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님
○이해수위원  쓰레기
○위원장 신준식  계속해서
○이해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6년 예산액에서 올해 징수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금액적으로나 비율적으로 상당부분이 차이가 난다면 징수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더 올렸다고 하면 쓰레기 종량제 왜 지금도 돈이 모자라는데 올린다 그러면 다음에는 비유를 들자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각 기업의 선전문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팔기 때문에 올렸다든지 어느 정도 답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아까 말씀대로 청소행정과장님을 부르든지 청소행정계장님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4, 5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고 97년도 예산액이 상당부분 올랐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다음 기회에 저거 한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큰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필요 없이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분석 하기 전에 저희들이 9월달인가 그 전에 한번 더 분석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봉투 판매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목표액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니까 쓰레기 봉투량이 겨울 되고 그래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1계장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고 저희들도 사실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올해 중순부터 혹시 통장 반장들한테 특별히 그냥 무료로 줬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오후에 답변하실 때 그것까지도 참고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쓰레기 때문에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가만있어봐요. 김병근 위원 쓰레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김병근위원  쓰레기 부분 아니예요, 하세요.
○김흥산위원  쓰레기봉투 관계, 기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금액이 41억이라고.
  그런데 96년도에 와서는 36억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또 다시 39억으로 바뀌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세액에 있어서 조금씩 차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런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김병근 위원
○징수과장 김용완  지금 청소행정계장이 왔는데 보충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기왕 오셨으면, 김병근 위원 조금 양해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 신준식  이쪽으로 와서
○김상수위원  이리 올 필요 없이 거기 앉아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쓰레기 판매수익을 보면 작년도 당초 예산이 36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41억3,0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10월말 현재 한 4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차질이 생긴 건지 그리고 작년도에 위탁 관리금을 두 번이나 처음에 본예산에서 한 4억5,000 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을 증가를 해주고 그 뒤에 추경 때 또 4억 불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질이 왔는지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인상 안 하고는 내년도 39억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당초 예산목표를 36억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5억3,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그 당시에 95년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액이 38억2,100만원이었습니다.
  또 96년 5월 1일부터 봉투가격을 20% 인상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월평균 판매액을 3억1,800만원으로 보고 7개월로 계상을 하고 거기에 20%를 인상할 것으로 봐서 4억4,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당초 36억에서 5억3,000만원을 해 가지고 41억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결국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41억3,000만원이 안 들어온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은 생활쓰레기가 전년도 대비 올해 약 3% 정도 감소 됐습니다.
  그럼 11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쓰레기가 약 2,393t 정도 감소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볼 때 3,500t까지 감소가 안 되겠나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봉투수입 감소요인이 한 1억5,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구매패턴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형에서 조금 대형쪽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95년도에는 5. 사용이 전체사용량 중에서 분석해 보니까 9.4%였는데 96년도에는 8.8%고 10ℓ 같은 경우는 51.1%였는데 49.5%고 20ℓ는 24.9%였는데 23.9%고 30ℓ는 6.6%였는데 8.3% 해 가지고 1.7% 정도 늘어나고 20ℓ까지는 사용비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 30ℓ, 50ℓ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5ℓ를 기준해서 5ℓ를 한 장에 저희들 판매수입 공금가액이 93원입니다.
  그러면 5ℓ를 갖고 넉 장을 사용하시던 분이 20ℓ 한 장을 사면 어떤 이익이 오냐 하면 20ℓ 한 매 구입하는 것이 50장당 한 매당 58원이 주민으로 봐서는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것도 다소 감소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종량제 봉투판매량을 기준해서 1ℓ당 쓰레기 중량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95년도에는 종량제 봉투 1ℓ에 들어가는 무게가 0.27㎏이었습니다.
  판매량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나눠 보니까 96년도에는 0.36㎏으로 약 30% 정도가 보통 1ℓ당 쓰레기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30% 정도 주민들이 봉투에다가 많이 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5월 1일 이후에 사실은 봉투가 우리 구가 5월이었지 타 구에서는 2월달도 있고 3월달도 있고 4월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 인상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인 효과에서 봉투에다가 담는 양을 증가시켜 놓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사항은 전부 예상을 했어야 되고 또 방금 쓰레기 감량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계속 바람직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여기에서 한 5억 정도 세수가 결함이 생기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가용재원에서 7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결손이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 한 75억이 청소관계만 해 가지고 생기는데 상당히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부 환경미화원이 한 280명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가 계속 감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목표 달성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지난번 95년도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환경미화원 숫자를 297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에 2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실제 수요를 현장조사 해서 최대한 인원을 줄여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과가 청 내에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문전수거 실시로 인한 추가비용이라든지 전체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저희 예산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것이냐 그런 문제를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년도에 요구한 297명을 줄여서 280명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줄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세출예산부분은 최대한으로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많이 노력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적은데 어째서 97년도 예산액이 39억으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목표를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돈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39억을 97년도에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예상액을 3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뿐만 아니라 저희 조례에도 매년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상향조정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약 20% 정도의 인상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7억 정도가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4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쓰레기 감량요인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감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3억 정도 빼고 3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처리봉투에 선전해 주고 (청취불능)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지금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수입이 적어진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96년도 중순경 정도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해수위원  통장한테 무료로 줬다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아닙니다. 그것은 통․반장님한테 무료로 배부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부터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종량제 시행하기 이전부터 쓰레기 수수료를 통․반장은 감면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는 감면을 안 해 줬잖아요.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도 감면하고 있었어요?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예, 그리고 감면이라는 것이 전에는 쓰레기수수료를 따로 받았었는데 그때는 감면을 시켜주었고 지금은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도 봉투를 지급 했어요?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95년도에 봉투지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봉투지급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통우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그게 아니고 원래 조례상에는 쓰레기수거수수료 자체가 95년도 종량제 실시함으로 해서 봉투로 대체가 됐습니다. 별도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봉투를 주민1인당 월 60ℓ를 기준해서 통․반장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통․반장한테 지급한 것이 올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지급 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예, 95년도부터 지급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95년부터 정확하게 지급 했죠?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내가 한번 더 알아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근 위원 질의하신다고 하던데.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8억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자료에 보면 내역이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금액이 맞지 않네요. 구체적인 감소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징수교부금 수입가운데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관계 이것이 감소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7,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97년도 시세징수목표액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표액이 시에서 시세징수목표액이 내려오기를 830억으로써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김병근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징수과장님 97년도 830억 내려왔다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8,300만원이 아니고
   (「83억 맞아」하는 위원 있음)
  83억인데 830억이라 하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83억하고 830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830억 맞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 맞습니다. 830억에 대해서 3/100이거든요. 3%입니다.
  3% 계상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 이것도 목표액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줄어드는 바람에 징수교부금이 4,9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여기에 대해서 이해수 위원. 이해갑니까?
○이해수위원  징수교부금이 올해 예산에 보면 25억6,26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96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10월 31일 현재로 19억7,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12월달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6억5,950만원 정도가 징수가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월 예산액하고 올해 징수액하고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그대로 달성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97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자체가 전체로 봐서 830억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93년도에도 809억이고 94년도에 889억이고 95년도에 998억이나 되는데 금액이 왜 계속적으로 줄어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목표액을 할 때 그때그때 구에 세입이 들어온 징수실적이라든가 전망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830억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사하구는 830억이라도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시에서 그것을 각 구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제 말은 830억 그것을 우리 사하구에서 시에 올려 가지고 다시 시에서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830억을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징수과장 김용완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97년도 예산에 보면 시세징수금으로 830억 내려왔고 작년에는 얼마 내려왔는데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이해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목표는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고 그것을 하되 우리 사하구 추세가 9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70%가 증가했습니다. 92년도에 사하구가 가장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시세는 좌우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70%를 좌우합니다.
  9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4.5%가 증가되었고 94년도에는 도리어 마이너스 13%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93년도에 812억을 거두었는데 94년도에는 700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5.2%가 증가돼서 747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증가를 볼 때 830억은 징수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부동산 경기라든가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가 갑니까?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이자수입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예금 이자부분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이 6억3,000만원, 97년도 예산액이 6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96년도 지금 현재까지 수입액이 4억1,800 밖에 안 되고 95년도 결산액은 7억2,185만9,000원입니다.
  지금 공공예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고 현재의 여유자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3개월 이상 여유자금이 1년을 통해서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김상수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 금고에 1년만기, 6개월만기, 3개월만기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유휴자금 147억인데 그 가운데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80억이고 6개월만기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20억, 3개월 만기로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47억입니다.
  참고적으로 1년계약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 연 9%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은 연 7%의 정기예금 이자를 받고 있고 3개월 짜리는 연 5%의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그때그때 자금 운영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저희들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해약된 것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자금이 그때그때 모자라면 다시 우선 3개월 만기되어 있는 가운데서 또 해약해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때그때 자금이 수입이 만고 들어온 것을 봐서 그때그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96년도 12월말까지 수입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11월말 현재 발생이자현황은 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96년도도 6억3,000만원, 97년도도 6억3,000만원 현 상태로 봐서는 95년도 7억2,1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수입을 조금 더 잡아도 될 것 아닌지.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그것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적어도 20% 내지 30%는 홀딩해서 조금 안일하게 한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적어도 95% 정도는 봐서 그 부분의 실적대, 세입을 그렇게 잡아야 원칙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데 착안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97년도에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1년6개월 단위로 하고 빨리 써야 될 자금은 3개월 단위로 해서 혹시 한, 두 건 해약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자수입을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년짜리가 80억 예금되어 있는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상업은행 구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상업은행 밖에 못 하도록 되어있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80억, 20억, 47억 되어 있는데 그것말고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보통예금요?
○이해수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기예금 든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시간부로 해서 우리 구 돈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있습니다.
  그게 어제 토요일 현재 4억3,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4억3,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2월달 중으로는 얼마 정도 나간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12월달에 별도로 각 해당과에 지금수요계획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12월달하고도 오늘이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각 과별로 자금 수요계획을 안 받았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상금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과의 어떤 사정에 의해 그거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평균적으로 정기예금 말고 보통으로 해서 넣어두는 돈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준비금이라 하나 이런 정도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보통예금에 넣어놓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대체적으로 보면 자금이 1억 이상 넘어가면 일단 자금을 별도로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래 토요일 현재로 우리가 그 돈이 들어온 것이 4억3,900만원 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든가 필요한 자금수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4억3,000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최하의 흐름을 봐서 억 단위로 한다 해도 1억, 2억 이런 식으로 해오면 이것마저도 빠른 시간 내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야지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상수 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실제적을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뜻을 알겠죠?
  자금운용계획 그러니까 프로차트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적소 있게 하고 만약 계획을 세웠으니까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개월짜리 적금 넣은 것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을 넣은 것을 해약시킨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운용방법을 해야 되는데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97년도 현재 6억3,000이면 사실상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사실상 6억3,000인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실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6억3,000인데 이것을 7억3,000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수입이 6억8,000 됐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그거야 관계 없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그마한 그런 갭(gap)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적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이해수위원  그야 당연히 영향이 있지요. 오전에 했다시피 예를 들자면 쓰레기 처리봉투도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6억3,000이고 97년도에도 6억3,000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가 발전적인 예산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7억3,000 해도 문제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다음 지출분도 없을 것이고 실제 그 돈이 상당히 큰돈으로 해서 정기예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97년도에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도록 돈이 몇 십억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또 나간다한들 사업을 위해서 나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수입 이런 것도 이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칸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구로 봐서는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과연 어떻게 늘리느냐 이런데 대해서 연구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억3,000은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김인위원  기타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11월말 정도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4,241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인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외의 세입세출에 현금이자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12월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5,000 정도 봐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징수할 전망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봐서도 2,000만원이라고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원래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적게 잡혔고 95년도 예산서를 봐도 얼마 되어 있느냐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이 전부 다 아마 위원들 같은 공통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다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기타 이자 수입관계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김인위원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이 부분은 미수납액이 발생될 부분이 아니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거의 90%는 가능한 돈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국유재산 대부현황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10월말 현재 해 가지고 임대료가 국유재산이 얼마냐 하면 8,700만원입니다.
  그것도 임대기간이 내년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임대료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부분은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 사항으로써 그게 구 수입이 30%가 그 금액 전체 임대료의 30%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로 보고 30% 2,700만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9,000만원에 대해서 30% 같으면 2,700만원이 되겠죠.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체 금액의 30%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유재산 임대료 경우에 9,000만원 같으면 30% 하면 2,700만원이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있죠. 그게 예산을 1,700만원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얼마 들어왔는가요?
○징수과장 김용완  10월말 현재로 9,019만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9,019만원에서 그러면 우리 구가 하는 것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30% 그러면 얼마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9만7,000원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대 전체 금액의 30%가 계산되어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매각대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임대수입 아닙니까?
○김인위원  마아, 매각은 따로 있고
○이해수위원  매각은 따로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임대 수입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으로 착각을 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10월 31일 현재 2,620만3,000원이 들어왔고 이 금액은 그러니까 전체 임대료 거기의 3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1,700만원인데 국가에서 받고 우리 구에서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수입으로써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구의 수입으로써는 그러니까 예산은 1,785만원 되어 있는데 10월 현재로 2,620만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10월달까지 그렇는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몇 건밖에 없잖아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김인 위원 말씀대로 예측가능이 충분한 건데 그러면 12월말까지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용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5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97년도에서 2,700정도 했다, 그러면 90%가 거의 정확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96년도 예산은 잘못 짠 거죠?
  1,700만원을 생각했는데 2,700만원이 들어왔다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작년도 95년도의 실적하고 대비해 가지고 아마 금액을 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95년도도 짜면서 96년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때 1,700만원 짰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96년도 돼 보니까 2,700만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돈 금액은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한 프로테이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지이지만 97년 국유재산 임대료는 2,700만원 짰다 그 말씀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짰는데 아까 전에 저희들이 전자에도 말한 대로 이자수입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징수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이자수입관계는 그때그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걸 그때그때 해당 과에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그거하게 되면 또 별도로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 가지고 또 자금으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사실상 임대수입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두 건을 우리가 예측도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95년도에도 7억이고 96년도에도 7억4,000원인데 이것을 그 금액보다 상당금액을 적게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그 페이지 밑에 한번 보이소. 환자진료 수입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4억2,000 됐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5억8,000 되어 있는데 97년도는 5억8,000이라고 보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4억2,000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액이 6억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한번 보이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라든지 이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사하구가 아주 활동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계속적으로 한 3년 전부터 타 구에서 놀랠 정도로 사하구 보건소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입이 6억6만원이나 되는데 5억8,000 이라면 과소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는 96년 4월달부터 노인무료진료센터 운영에 따른 노인환자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액증가 및 예방접종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안 됐는데 96년 4월달부터 노인무료진료센터가 운영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97년도에는 노인무료센터를 운영을 안 할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95년도보다 수입이 증가된 원인이 96년 4월달부터 노인무료진료센터운영에 따라 가지고 노인환자증가로 그거 됐는데 97년도에도 그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96년도 예산액을 4억2,000을 봤는데 노인무료센터 한 개 증가했다고 해서 6억10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그럼 약 2억이나 올랐는데, 그리고 올해말까지 하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데 노인무료진료센터 한 개 때문에 2억이란 돈이 오를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전체적인 금액이 다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주된 내용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관공업을 해서 수입되는 관공업 수입칸에는 조금 더 올려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수입을 적게 잡은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올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수입을 약간 빠듯할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지 각자가 노력하고 하는 거지 예상수입을 이렇게 적게 해놓으면 너무 안일하게 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김용완  관공업수입에 보면 환자진료수입이 있고 예방접종수입이 있고 X-선 촬영관계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검사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환자진료수입은 2억4,000 정도가 늘었고 예방접종수입도 늘고 X-선 촬영관계는 감소가 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것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더 거론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이십니까?
○김인위원  아닙니다.
  22페이지 기타 수수료 부분, 96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10월 현재는 징수가 안 들어왔는데 연도말 폐쇄기 안에 이 수입이 별도로 들어올 것으로 소관 과에서 나온 사항으로서
○김인위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앞으로 징수전망 말입니까?
○김인위원  지금 현재로는 들어온 것이 없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12월달에 들어올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전망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징수된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지금 현재로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지적과에 알아보니까 이 금액이 시에서 일괄 내려온답니다.
○김인위원  시에서 일괄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되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니 여태 돈 들어온 것이 없죠.
○징수과장 김용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징수수수료로서 시에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들어왔지마는 아마 12월달이나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우리 구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해서 거둔 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돈을 받아서 시에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저희들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지적과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까지는 징수가 안 됐는데 지적과 알아보니까 그것이 징수수수료로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한 실적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올 거고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가능성을 논해서는 안 되죠.
○징수과장 김용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과에 그거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징수과장 김용완  지금 현재 저희들 부과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징수과에서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준식  그럼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 가져오면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일단은 자료 가져오시도록 하고
○이해수위원  자료 가져오시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말고 개발부담징수도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딴 위원님?
○김인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하세요.
○김인위원  24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변상금이 있죠.
○위원장 신준식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김인위원  이 변상금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변상금관계는 건축과에서 국․공유지 무상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유지상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땅을 깔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내역으로서 변상금이, 수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건축과가 아니고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제대로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과징금을 매기는 부분이죠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해마다 징수가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이 사실상 원래 국․공유지 점유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올해 재무과 감사자료에 보면 10월말까지 징수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입니다.
  총 부과금액이 5억이고 징수금액이 2억입니다. 97년 예산액에 보면 딱 절반 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징수과 직원들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변상금이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10월말 현재 9,383만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저희들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 이것은 뭡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이것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징수한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9,383만7,000원 맞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이 재무과에 자료 받은 것은 부과건수가 1,199건에 5억5,293만7,000원, 징수금액이 676건에 2억458만6,000원, 미징수 건수 523건에 3억4,835만1,000원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행에서 실지로 수납되어 완전히 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것은 10월말 현재로 9,383만7,000원이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자료 준 이것은 뭡니까?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변상금이 돈이 들어오면 일단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50%, 50% 이래 가지고.
○위원장 신준식  50%, 50%면 맞습니까?
○김인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확실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진문  95년도에 8,300만원 결산이 됐고 10월 31일까지 9,383만7,000원 됐으니까 세입에는 별로 착오 없는 것으로…
○김상수위원  징수는 2억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진문  징수 2억 된 그것은 50대 50으로…
○김인위원  그럼 50%, 50% 해야 된다는 근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나 기타 질의하실 위원.
○이해수위원  그 밑에 칸에 과태료수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 받아서 수입도 중요하지마는 세외수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과장님 너무 짜증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수입이 96년도 예산에 1억을 잡았다가 내년예산에 3억6,000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으로 봐서는 2억4,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96년도 12월 지금까지 과태료수입이 얼마 됐는가 그것도 참고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징수과장 김용완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3억6,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는 2억4,7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건축물과태료가 1,500만원, 호적주민등록과태료가 3,000만원, 환경관련과태료가 6,0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7,500만원입니다.
  이것이 7,500만원으로 그거 한 것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과징업무가 10월 1일부로 구청에 위임돼 가지고 대기 및 수질오염 과태료에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7,500만원이 내년도 세입에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다음 기타 과태료로써 1억8,100만원을 잡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륜차 신고미필자가 수시로 위반했다든지 광고물위반, 민방위법 위반과태료 관계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과태료를 3억6,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이해수위원  그럼 그 문제는 됐고 밑에 기타잡수입 그것이 96년도 17억 됐다가 97년도에는 2억3,000 되어 있는데 14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건설과에서 금년에는 민간수탁공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수탁공사 이것이 없답니다.
  민간수탁공사가 없음으로 해서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로 기타잡수입에 14억8,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달에 1억6,000만원 정도 징수가 더 된다고 봐 가지고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민간수탁공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민간수탁공사가 없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또 없습니까?
○이해수위원  기타잡수입 칸에 있어 가지고 2억3,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기타 잡수입 내역.
○징수과장 김용완  기타잡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2억3,877만6,000원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가 2,748만원이고 다음에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가 4,000만원, 타 시․군 팩스민원으로 해 가지고 129만6,000원 기타잡수입 1억7,000 이 관계는 소송비용관계이고 보상금 환수비용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물은 것은 기타잡수입칸에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서류를 봤고 그 밑에 방금 말씀하신 기타잡수입 1억7,000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송비용관계에 대해서는 1,600만원 정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 환수로 인해 가지고 정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기타 잡수입 칸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기타 수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가져 왔습니까? 토지초과 취득관계
○이해수위원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게 없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문의 좀 합시다.
  사하구 여성회관 건립하고 청소년문화교류센터 해 가지고 8억이 전부 다 국고보조로 지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8억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국고보조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총무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관 과에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소관 과 할 때 질문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재료 받았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아까 전에 자료관계 때문에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지적과에서 이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개발부담금은 10월말 현재로 5,576만원 징수를 했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2억2,924만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7/100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가 하면 5,576만원에서 7/10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는데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앞으로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징수한 금액이 2억2,924만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규정상 15/100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에 대해서 15/100를 계산하면 3,4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3,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인위원  올해 시로부터 받을 돈이 약 3,800만원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내년 97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 내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수수료가 8,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450만원으로써 아마 실지로 9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감소되는 사유는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가 감소됨으로 인해 금년도까지 비교해서 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택지초과 3,400만원 밖에 되지를 않고 거기다가 자료에 보면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의 감소로 부담금 징수액의 감소예상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3,400만원에서 더 줄어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예산액은 지금 봐서는 3,000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액에는 8,500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하고 3,829만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55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 연도폐쇄기까지 해 가지고 지적과에 확인한 바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봐 가지고 8,5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더 들어올 금액이 약 5,000만원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하고 앞으로 12월달에 일부, 3,829만원 이것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8,550만원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래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시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 하세요.
○이해수위원  95년도에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고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별도로 지적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95년도에 기타수수료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수수료 하는 이런 칸이 없었습니까?
   (「95년도 결산에 1억400」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서 실제수납이 1억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95년도에 1억400만원이 분명히 들어왔죠.
  96년도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3,800만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12월말 중에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징수과장 김용완  예산상에 되어 있는 8,500만원에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해수위원  8,500만원 잔액이 아니죠. 9,400만원에서 잔액을 해야죠.
○징수과장 김용완  9,45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잔액은 어떻게
○징수과장 김용완  나머지는 지적과에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기타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8,500만원이 내년 수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택지초과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송문제도 많고 또 평수도 변경이 돼 버리는 바람에 수입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900만원을 적게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수입이 더 적게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3,800만원이 들어왔다 했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가 12월말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해수위운  예.
○위원장 신준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세무과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곧 이어서 징수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118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데 현수막 한 개 7만원씩 계산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 현수막은 납기내 징수홍보에 쓰는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이 현수막 한 개 대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해당 대금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이 폭이 1m 길이가 보통 8m 것을 합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부방법이 연납이 있고 분납이 있기 때문에 한 줄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도 1m20 해야 되고 길이가 12m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좀 비싸게 치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과징부분에 고지서가 96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열 박스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세입부분에서 종합토지세가 96년도 대비해서 97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지서 박스는 열 박스가 더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종합토지세 부분에는 위원님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도에 659만원이고 내년도에는 63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김인위원  전체금액을 보면 그렇는데 제가 고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고지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수물건수가 늘어납니다.
  비근한 예가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필지가 열 필지 있던 것이 500세대 지으면 500장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고지서는 늘어나고 대신에 세입부분 돈은 줄어들고 그런 현상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항목에서 일용인부 1명은 전산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무자격사람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현재 동주여전 전산과 출신인데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언제부터 이 사람을 채용해 썼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2년 전부터
○이용조위원  전산업무 보조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전산업무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각종 주민세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1년 약 20만 건 정도 됩니다.
○이용조위원  사무보조는 1년 내내 꼭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할 때는 단순일용직으로 교체함이 능률적이고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많이 들어가면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1월달에 면허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달에 재산세 자료준비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걸리죠. 또 그것하고 나면 바로 종합토지세가 걸립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자료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수시로 자료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일거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산처리과정이 어떤 고지서가 한번 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119페이지입니다.
  각종 세목에 따른 고지서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 용지, 바인더, 독촉장 등이 매년 새로이 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가나 수량의 산출기초는 어떤 것이며 해마다 동일소모품 구입이 필요하다면 입찰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것이 염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고지서 용지는 OCR로 해서, OCR이라는 것이 소위 전산처리용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산처리용지는 시에서 일괄인쇄를 해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예산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OCR 용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쇄업주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칸이 1㎜만 틀려도 전산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인쇄업주가 수지가 전혀 안 맞아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서는 단가를 낮추고 있고 그 외 바인더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구별로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이 재무과에서 이것을 각 인쇄소에 그걸 받아서 가장 낮은 단가로 지급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도 재무과에서 지급도 재무과에서 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말고 앞에도 한번 거론했는데 페이지가 많고간에 페이지별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117페이지
○위원장 신준식  사실 페이지가 많고 세무과가 네 장 밖에 안 돼요.
○이해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장이면 여덟페이지인데 그래도 차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 아까 이용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세무직으로 해서 올라오죠?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16명이 올라오면 몇 명 정도가 사용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우리 과는 5명이 들어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분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라든가 경비절감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일용인부를 둬야 됩니까? 지금 현재 한 명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이 일거리가 1년에 20만건이면 하루에 계속 쳐들어가도 1년 동안 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만 칩니까, 주소, 주민등록번호 물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쳐야 안 됩니까?
  그런데 한 건 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일용인부가 있느냐 하면 부산진구는 우리하고 전체 세입이 비슷합니다마는 15명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비근한 옆 이웃 서구만 해도 우리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8명의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적은 직원으로 일을 많이 하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용인부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없겠느냐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정규직 직원이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타 구의 세무과 직원보다도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이 퇴근을 평균 한두 시간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일용인부 다 없애 버리지 왜 한 명은 뒀느냐, 이것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전부 합해 가지고 이 두 개만 해도 한 15만건 됩니다.
  이것을 전산만 하루종일 그것도 1년 내내 칠 수는 없다 이겁니다. 9급 시험쳐 들어온 직원이 다른 것 각 세목별로 11개 세목에서 두 개 빼면 9개 세목입니다마는 타 구는 일용직이 치는데 우리 구만은 전산을 친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책임성이 안 있습니까, 예산도 절약되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잠깐, 그런 식으로 하면 논리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타 구하고 비교까지 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5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지금 현재 16개 동에서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를 부과하던 것을 그것이 구로 올라와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직원이 우리 과에 한 10명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 전체적으로 인력이 우리 구가 다 모자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5명 징수과에 체납세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 증원해야 안 되느냐 해서 여기에 6명, 나머지 과에도 또 인력이 많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에 또 5명, 저희들은 1/3을 받았습니다. 일은 다 가져오고.
  그래서 앞으로 과연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시간과 땀을 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주여전 나온 분이 지금 현재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산자격이 없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이해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전산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니까 앞으로는 전산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자격증은 없지만 전공을 했고 또 그런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소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순서대로 합시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관서당경비 세무과 부서단위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468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물가인상에 의해서 아마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도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래 가지고 다른 것은 오른 것이 없는데 국내여비에서 468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이 인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로 따지면 39만원이 국내여비로 인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 국내여비 부분은 금년도에는 공무원 1인당 월 3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 증된 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은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란이 나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자율평가단원 수당 이래 가지고 5만원, 작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작년도에 40만원 되어 있었죠.
○김병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세무과장 정형진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자율평가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정을 시민들한테 더욱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매번 12월달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검증을 받아라 이러한 내무부의 전국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구세심의위원회 중에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위원을 한 9명으로 하되 구세가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4개입니다마는 이 4개를 1년에 세 번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위원 중에서 외부인사를 4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두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 관계되는 경영학 교수 한 사람, 그래서 외부인사 네 사람 하면 한 번 수당이 5만원씩이면 20만원, 1년에 세 번 개최하면 60만원이 필요하고 자율평가단원은 외부인사를 세무사 두 사람으로 해서, 내부는 세무과장, 징수과장이 할 것이니까 그 건 10만원인데 문제가 그걸 하루만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4일간 잡았는데 제가 4일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래 가지고 80만원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다음 122페이지 과목에 205, 특수활동비 있죠, 그런데 작년에 이 항목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없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죠? 신설된 부분이죠?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작년도 징수과 한 번 보십시오. 50만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5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 용도는 우리 의원님들 오시면 차도 한잔 받아드리고 하는 이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 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김병근위원  작년도에는 없는데, 옆에 징수과에 보니까 50만원 있다, 우리도 올려놓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원님 오시면 차라도 한잔 대접하려고 예비비로 통상 50만원 올렸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의원님 차도 받아드리지만 일반 민원인들 오시면 받아들이고
○김병근위원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세금 고지서가 20박스이고 또 독촉장이 10박스로 50% 수준인데 자동차세 고지 후 제대로 수납되는 것이 50% 밖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고지서 발부건수와 기한 내 납부율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흥산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조금
○위원장 신준식  같이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자동차세 과징부분에 전산고지서는 작년에는 40박스였는데 올해는 20박스죠 그렇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흥산위원  그렇는데 전산독촉장은 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40박스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는데 예산계에서 우리가 올려놓은 것을 잘못 알고 자동차 1년에 한 번 받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아마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다시 추경 때 해주셔야 됩니다.
○김흥산위원  전산 고지서 이것도 삭감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세무과장 정형진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종합토지세로부터 재산세에 이르기까지 각 과징 현황을 보면 고지서 용지는 전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박스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을 예시를 하면 아까 김인 위원이 조금 묻다가 말았는데 종토세의 경우에 작년에 30박스가 40박스로 되고 또 재산세의 경우에는 16박스가 19박스로 되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4박스가 5박스로, 면허세의 경우에는 20박스가 34박스로 바뀌었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30박스가 40박스로 되고 주민세의 경우에 42박스가 50박스로 바뀌고 대신에 자동차세 과징금은 40박스였는데 20박스로 줄어졌다고 말씀했고 이 부분은 어째 고지서만 다른데 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과장님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정형진  아까 종토세 고지서가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대지로 열필지 있다가 500세대 지으면 500장 나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 따라서 아파트 지으면 재산세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에 자동차 증가가 작년 10월에서 금년 10월말 통계를 내면 5,934대가 증가됐습니다.
  한 달에 약 500대니까 하루에 스무 대씩 증가됩니다. 그렇게 증가되고 그럼 재산세 말씀드렸고, 종토세 말씀드렸고 자동차세 말씀드렸고 빠진 게 사업소세죠. 사업소세도 우리 관내 예를 들면 기업체가 옛날에는 50명 이하가 못 되던 것이 종업원이 늘어나 가지고 50명이 채워졌다 이러면 사업소세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기변동과도 관련이 많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 95년도에 약 70만건을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연말 되면 부과건수가 약 85만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종토세의 경우와 같이 세액은 내리더라도 건수는 늘어난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제가 추가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운영수당란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자율평가단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과세표준위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
  과세표준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또 지방세자율평가단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전부 명칭에 따라서 어떻게 성격이 다른 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조례 제14조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아시다시피 재산세, 종토세 등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과세표준은 토지등급에 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급이 금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공시지가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지금 필요가 없고 구세심의위원회 중에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역할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분과위원회가 그동안에 내무부훈령에 따라서 이것을 개최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난 11월말에 새로운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세도 중요한데 이의신청 심의를 안 하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세도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고 두 번째 자율평가단 이것은 부조리를 방지를 하는데 공무원만 평가를 하지말고 1일 결산이라든가, 결손, 결손처분 이런데 대해서 외부 세무전문가도 검증을 받아라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을 공개를 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세무사 두 분을 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자율평가단 이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자율평가단은 조례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조리 척결을 위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개?
  그러면 몇 대든지 간에 97년도 예산에 두 대가 올라왔는데 한 대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저희 세무과에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열세 대가 있고 컴퓨터가 현재 열일곱 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컴퓨터 한 대마다 프린터 한 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하면 됩니다.
○김신우위원  예산이 두 대인데 한 대만 하면 안 되겠느냐?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이 적으면 프린터 한 대에 컴퓨터 한 대를 연결하면 되는데 세무과는 계속 쓰는데 다른 컴퓨터가 안 된다 이 이야깁니다.
  어떤 것은 독자적인 프린터기를 안 달아 놓으면 민원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더 증설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됐습니까?
○김신우위원  예.
○이해수위원  프린터기 필요하시면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 세무과에 정수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프린터기는 정수에 책정되지 않고 P.C만 정수책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봐 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96년도도 예산은 3,296만8,000원인데 7,216만8,000원 인상분이 3,92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현재 우송료는 예산 중에서 10월, 11월 통계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상수위원  종합적으로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10월말 현재 5,100만원을 지출했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3,200입니다마는 1회 추경 때 4,000만원이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7,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금년도 예산에 소요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보면 납부하고 나면 납세필증이 있었는데 지금 납세필증이 없으니까 자동차세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차적을 조회를 하고 하던데 다시 납세필증을 첨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민의 여론을 얻어 가지고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더 부지런히 뛰어 가지고 징수를 올려야지 그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행정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시행을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모르지마는 종전에 붙어 있을 때는 세금을 냈다 안 냈다 금방 눈에 띄는데 이걸 안 붙이니까 전체 차를 다 보려면 조회를 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것 하나 첨부하는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그게 시민한테 편리하다 해 가지고, 그게 세금이 저조하고 또 공무원들 일손을 너무나 많이 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건의를 구 단위는 해 가지고 그게 또 집약될 때 다시 시행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다시 재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11월달에 시본청 회의 할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내무부에 건의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방금 김상수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지서 발송에 보면 등기, 일반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엽서라는 게 항목이 또 생겼네요. 작년에는 없었죠?
○세무과장 정형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명시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세가 약 1년에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것이 1만2,000건 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국세와 관련 되어서 10%를 주민세 내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 안내를 엽서로 보내 가지고 20%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시책을 하도록
○김병근위원  그래서 등기를 다 보내고 일반엽서도 보내고 하는데 굳이 또 엽서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여러 개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드려야 가산세를 물지를 않습니다.
○김병근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차피 물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마지막 123페이지 보상금 제도있죠,
  세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관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100명인데 지금은 20명이 금년에는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보시면 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명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더 줄여서 120명을 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참석자 보상이 작년에 200명이 아닙니다.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100명인데 2회, 두 번 실시하는 것.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회를 줄인 거네. 이것도 20명 줄이세요. 100명만 하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일을 벌였는데 냉장고 구입인데 15만원 가지고 냉장고 구입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책상 높이 정도의 소형 냉장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운 세무과, 징수과에 15만원 얹은 것은 금액이 적어도 이것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오시는 민원은 대부분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도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더운 여름에
○김병근위원  15만원 가지고 냉장고 구입할 수 있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가능합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12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달보조인부임이 작년에는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4,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5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이 지금 현재 구에 올라오는 것과 바로 관련됩니다. 동에 직원이 있으면서 자료전달 해 주는 것이 종합토지세, 주민세, 균등할재산세 고지서를 재료비를 들이지 않고 전달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올라와 버리니까 그럼 이것은 누가 전달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해서 인부임을 백장 전달하면 1만7,5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구세 고지서를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동에 있는 세무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올 때는 능률과 예산절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구청에다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예산이 더 증가한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재산세, 종토세, 지방세균등할 이 세 가지 종목은 동장한테 부과 징수가 위임됐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구는 이것을 재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구라든가 동래구는 옛날부터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마다 뺐는데 이제는 직원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동장한테 과징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를 써서 동장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고지서 전달에 대한 건당 얼마 하는 게 지급 안 됐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 세 가지는 한 5,50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재산세, 종토세, 지방세 균등할 돈을 10원도 지급 안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자동차세는 지급을 하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자동차세는 지급하고
○김병근위원  그렇죠, 안 했다고 하니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작년까지는 우리가 절약한다고 안 했는데 타 구는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자동차세는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 위원
○김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 하고 재산세하고 이 부분은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동에 있는 세무직원이 직접 다 전달했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직원의 책임 하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통장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돈이 지급이 안 됐고 그 외는 통장들을 통해서 돈이 지급이 됐고
○세무과장 정형진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아까 김흥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에 소속되어 있던 세무직원들이 다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예산상 더 낫죠.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남구라든가 동래구라든가 여타 구에서, 통장이 꼭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전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통장이 지역을 가장 많이 알다 보니까 대부분 구에서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왜 자동차세는 돈을 주면서 종토세와 재산세는 안 주느냐 항의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동직원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직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무직을 안 올려보내는 게 낫죠. 올려 가지고 예산만 더 늘어날 바에야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직원을 올리는 목적이 동에 있다 보면 세무담당자가 세무만 안 봅니다.
  건설도 보고, 세무에 전념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쁘다 체납자가 늘어난다 이래서 올린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올라가는 이상으로 징수효과를 노려 가지고 체납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벌써 징수과에 6명이 더 늘어나고 저희 과는 업무를 가져옵니다마는 그러면 체납징수가 좋아질 겁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결과를 보고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121페이지 급량비 부분입니다. 96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급량비는 지금 현재 200만원 중에서 160만원 지급되고 4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인위원  어떤 일로 160만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 부과작업을 할 적에 동세무담당자와 구 세무담당자가 같이 작업을 합니다.
  또 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정리할 때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보면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이때 밤에 야식대를 지급합니다.
○김인위원  95년도에는 한 푼도 지급 안 됐었죠?
○세무과장 정형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개인돈을 들여서 밥을 사먹으면서 했습니다.
○김인위원  95년도에는 한 푼도 지급 안 됐고 96년도에는 160만원이 지금 집행된 상태고 이 집행된 이유가 동세무직하고 구세무직 같이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량비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에 계시는 세무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오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올라와도 업무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김인위원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예산은 그대로 계속 가고 그로 인해서 종토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더 올라가고 하나도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데요.
○세무과장 정형진  직원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양만큼은 밤에 야근을 계속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도리어 16명이 우리 세무과에 오지 않고 5명만 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야근을 해야 됩니다.
  업무양은 자꾸 늘어나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잘 하시겠다는데 더 이상 이의 제기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따졌을 적에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일에 징수가 제대로 안 되면
○세무과장 정형진  내년부터는 더 성적을 올리도록 우리가 분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근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료비에 작년도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재료비 6,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액이 3,575만2,000원이죠?
○세무과장 정형진  내가 설명을 잘못 했네요.
  작년에 3,576만원에서 현재 1,000만원이 지급 안 되고 2,0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세 전달해야 됩니다. 고지서 지금 바로 나옵니다.
○김병근위원  면허세, 종토세, 주민세는 지급을 안 했으니가 돈은 자동차고지서를 납부한 비용입니다. 전달해 준 비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현재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면허세는 지급을 했고
○김병근위원  이것도 남아있는 돈이 금년에 여기 포함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12월달에 바로 지급돼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세 고지서 이번 주에 나갑니다.
○김병근위원  이번에 다 주고 남는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다 지급되면 한 200만원 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세무과장 정형진  200만원 정도 남을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면허세,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 네 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인부임이 일체 안 나갔는데 지금 7,1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작년도에 면허세는 나갔죠.
○김병근위원  안 나간 것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안 나간 것이 종토세, 주민세, 재산세.
○김병근위원  세 가지가 안 나갔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세 가지입니다.
○김병근위원  세 가지 안 나가면 약 6,000만원
○세무과장 정형진  5,540만원입니다.
○김병근위원  5,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 얘기했지만 앞으로 세무담당이 구청으로 들어와 버리면 고지서가 동으로 어느 분이 전달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동장한테 고지서를 전달 건수에 따라서 100건당 1만7,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계통을 통해서 전달할 방법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일용인부를 사서하든지, 통장을 하든지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돼서
○김흥산위원  참고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종토세 및 주민세, 재산세 이 전체에 대해서 각각 고지서 발송시기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월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한 권씩 주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책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전에 언제 받은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또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징수과
○위원장 신준식  징수과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131페이지에 포상금 관계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아마 작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세 체납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작년에 비해 줄었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좀 줄었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세금은 자꾸 체납세는 늘어나는데 포상금은 줄어버리고,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구세포상금에 대한 것은 각 동에 재산세하고 종토세 주민세에 대해서 보통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이 포상금을 실지로 징수실적이 있는데 귀찮고 이래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데도 있고 이래서 11월까지 저희들 지급된 게 93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저희들 해당되는 것이 재무과하고 또 해당되는 과가 재무과 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11월까지 224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통 보면 동에서는 자기들이 귀찮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맨 끝입니다.
  김신우 위원입니다. 복합인증기 구입 270만원짜리 8개인데 또 세입통계용 프린터구입 아까 세무과는 120만원이던데 이건 250만원, 프린터기가 다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프린터를 갖고 있는게 A4하고 B4인데 이것은 규격이 프린터, B4용은 조금 비쌉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복합인증기 구입, 8대나 필요합니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지금 세 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저희들, 사실상 인증기가 다른 구는 전부 보급이 됐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인증기가 동까지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여덟 대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징수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8대 하면 나머지 8대는.
○징수과장 김용완  다음에 97년도에 저희들 1차적으로 8대하고 98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거기에 보충
○위원장 신준식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저희들 자료주신 거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현행 설치 부서 3개 부서 그 밑에 발급내역이 있고 프로그램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원래는 민원봉사실에서 95년 3월 1일부터 민원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민원봉사실하고 건축과, 지적과 3개 부서에 시행을 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발급내역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절감내역을 분석을 한 사항인데 첫째는 원래 저희들이 증지판매 수입의 5%를 시공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인증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5% 판매수수료 지급 그게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증지를 인쇄하는데 있어서 인쇄비용 금액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13만2,000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게 3개 부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징수과장 김용완  9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9월말까지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95년 3월 1일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실적은 96년 9월 30일 현재 실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가 갑니까?
○김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하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위원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습니까?
○김인위원  12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구세 체납 징수 거기 보면 독촉고지서도 있고 창봉투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것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독촉고지서하고 창봉투 외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김인위원  예.
○징수과장 김용완  별도로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전산프린트 용지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필요 없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전산프린트 용지 시세관계는 윗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전산프린트 용지가.
○김인위원  거기 보면 시세체납세 징수에 전산프린트 용지가 있죠, 그러면 구세체납세 징수에는 전산프린트 용지라는 게 필요 없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위의 것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같이 쓴다고요, 그러면 96년도에는 시세체납세 징수 해 가지고 전산프린트용지 곱하기 4만4,000 7박스 지금 현재 97년도 마찬가지고 구세체납세 징수 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보면 전산프린트용지 해 가지고 4만4,000 곱하기 한 박스 해서 4만4,000 들어 있거든요.
○징수과장 김용완  전년도에는 한 박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세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일곱 박스로 충분합니다.
○김인위원  일곱 박스로 가능하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보다도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과에서 97년도 예산참고자료라고 냈죠? 그 종이를 한번 꺼내 보이소.
  제가 다른 과하고 비유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에서 온 건 이렇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페이지별로 원인, 분석, 이것은 법은 무슨 법에서 나오고 당직수당은 곱하기 434 곱하기 죽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징수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걸 그대로 베낀 거예요.
  참고자료란 게 참고자료가 아니고 97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게 무슨 참고자료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 페이지별로 조항조항 해 가지고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이 무엇을 묻고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쓸데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게 이런 면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징수과에서 올라온 참고자료가 보면 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만이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할 때에는 참고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보십시오.
  그 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거의 전부다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이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종이만 내버리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신경을 써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저희들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번에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해봐야 되는데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징수과장님, 지금 지적한 거 이해하시죠. 신경을 써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징수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신준식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수량이 많고 해서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을 다루기 전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래 가지고 97년도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 칸이 있는데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 칸 이것을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일 처음 들어온 것,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추가경정 이런 것이 빠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어떤 금액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당초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당초예산을 적으라는 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다루는 것이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96년도 당초말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비교증감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7년도도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은 당초예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래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변동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적고 그 옆에 적든지 그 밑에 칸에 괄호를 해서 적든지 앞으로 그걸 첨가해서 서류를 작성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지침에 의하면 당초예산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을 예산서에 기록 안 하는 제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저도 그 내용은 지침이나 책을 봐서 아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을 적으라 되어 있죠. 그 옆에 칸에 전년도 변경액이라 할까 안 그러면 추가경정변경액이라는 칸을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전년도예산액 자체를 빼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 적고 그 옆에 다른 칸을 만들어서 전년도 변경액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하는 것이 비교분석 하는데 상당히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상수위원  이해수 위원 문의한데 보충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추경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괄호외서를 했습니다. 내서한 게 아니고 외서를 했는데 중간에는 빠졌고 또 예산서에는 실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안에는 방금 이해수 위원 이야기한 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우리 작업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난을 넣으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될 수 있는 방안보다도 실장님 생각하실 때 구의원들이 주민대표 기관인데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물론 저희들이 이 자료 플러스, 작년의 추가경정, 그 다음에 올해 96년도 추가경정을 전체다 보면 되겠지만 칸을 하나 만들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다 이것보다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세출도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문화회관하고 관련되는 부분 물론 실제적으로 보니까 지금 자료 올라온 그 뒷 부분에도 나오는데 제가 먼저 질문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가칭 사하발전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건 지금 현재 당장 검토하기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저희 구로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저희 조직상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다 안 한다라고는 제가 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아직 보류도 아니고 크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저희들 집행기관에 넘어왔을 때 적극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비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세입 분야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위원  25페이지 조정교부금란입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작년도에 169억4,300만원인데 금년에 179억7,400만원 그래서 약 6%는 넘었는데 이게 시 전체에서 각 구로 교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에 시 전체가 3,532억원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169억을 받아서 6.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82억원으로써 우리 구에 179억원이 왔습니다. 율은 6.67%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율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191페이지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 활동기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관서당경비 말씀이죠?
  그 내역에 보면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동 관서당 경비 집중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부서별로 공무원 정원을 기준하여서 일반 사무직에 오는 것이 월 3만원, 현업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월 1만5,0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무원 1인당 월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 1인당 월 6식, 5식, 4식 3등으로 구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부서별로 월 48만원에다가 전화 한 대당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관서당 경비는 공무원 수와 인구수를 기준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동보고 드릴 때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는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분량이 많으니까 위원장님이 페이지별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래서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참고자료에도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192페이지입니다. 구정백서 매년 발간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계약에 의해서 매년 출판사가 바뀌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 출입하는 출판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변동은 가져올 수 있고 그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 들어오는 출판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큰 회사가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구정업무계획서 유인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구정보고를 하는 것이 연초에 구정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때는 청장님이 동 순시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는 연초기본계획입니다.
○김인위원  기본계획을 위해서 단가하고 부수하고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시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주요업무보고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드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관계는 추산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정주요계획안에서 103만9,5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뭘 위해서 103만9,500원이 지출됐다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본계획 작년연초에 동에 나갈 때 두 번 인쇄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인쇄된 것이 155만3,000원이 지출 됐습니다.
○김인위원  이게 2회 만드는데 그렇게 지출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두 번을 합해서는 250만원이 들어간 택이죠.
○김인위원  그럼 1회 만들 때마다 부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두께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사진하고 모조로써 되어 있었고 하나는 견지로써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2회에 걸쳐서 약 250만원.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리고 7월달에 구정홍보팸플릿 인쇄를 했습니다. 이때 277만2,000원에 지출 됐습니다.
○김인위원  이게 96년도 현재 구정업무계획서 유인을 위해 쓰여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이 외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 구정업무계획서 유인을 위해서 예산이 1,10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세부실천계획이란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아, 1,100만원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 중에 약 500만원이 지출되고 근 600만원은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올해는 다 갔고 12월달에 또 지출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은 지출될 것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6년도 당초에 1,100만원 책정했다가 지금 약 5,500만원 남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에는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구정계획서는 실제로 양에 따라 또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절약을 해서 썼는데 올해도 절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부피가 좀 더 많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리고 구정홍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정홍보를 만드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주민들에게 행정의 지금 현재 흐름, 중간평가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년간 업무계획을 해놓고 현재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추진됐다 하는 추진중간보고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김인위원  7월달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7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김인위원  이 돈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면서도 사하구신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유사한 것이 예산에 보면 상당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을 나름대로 죽 뽑고는 있습니다마는 반회보하고 공보 외에 이 돈들이 반회보하고 공보 버금가게 그런 돈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우리 사하구신문을 제가 주장하게 되었고 또 구정홍보라는 것은 7월달에 됐으니까 청장님 답변은 “하반기 하겠다” 하반기라는 것은 7월달부터 하반기입니다.
  이것은 하반기까지 기다릴게 아니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빨리빨리 발췌를 해서 한시라도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도 낫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업무계획서 유인부분은 96년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약 500만원이고 97년도에 신문도 발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상당부분 삭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준식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지난해 집행실적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직접 평가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경우냐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한번 왔다 가시고 간단하게 종결지었지마는 실지로는 내무부에서나 외부손님들이 불시에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유인을 해야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구정업무계획서 유인 밑에 보면 구정소개 책자유인 1,000만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구정업무계획서 유인하고 구정소개책자 유인하고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체크해 놨다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김흥산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정업무계획서, 구정소개책자, 또 주요업무 시행계획, 구정현황 이 네 개의 차이점을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구정업무계획서는 조금 전에 김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구정소개 책자는 사진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구정계획을 통․반장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또 타 부서에 내 보낼 수 있도록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우리 구 계획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도 책자로써 내주고 월별 업무비중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구정현황은 96년도말 기준 각종 분야별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수록해 가지고 지금 산하 부서 및 타 시․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96년도에 발간했던 것을 현품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현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그 네 가지가 유사성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종합해 보면 6,100만원이야, 그렇죠?
  아, 3,760만원인데 이것을 좀 통합해 가지고 유효적절히 발행한다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참고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은 우리 구의 행정이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답습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준식  그럼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김인위원  구정현황발간이 있는데 작년에도 만든 겁니까, 올해도 만드신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보면 96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구정현황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없었습니다. 추경에도 없고, 지금 이게 어떻게 새로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참고자료를 보면 96년말 기준 각종 분야별 현황 및 통계자료 등 수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구정현황발간이라는 것 하고 통계연보 관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통계연보는 이것과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구정현황은 오히려 구정소개 책자하고 유사성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그것은 구정백서에 들어가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구정백서는 1년 이후에 나옵니다.
  실지로 구정백서 발간은 자료를 수집해서 각 부서 것을 다 받아서 하다 보면 연도 종결을 짓고 1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구정백서에다 포함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인위원  통계연보라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통계연보가 여기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통계청에 갔다가 확정 짓고 내려오면 그것도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구정현황발간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 내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종결지어 가지고 한 2월 정도로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꼭 이걸 만들어야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합시다.
  자꾸 똑같은 말하는 것 같아도 조금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 또 안 그러면 유인을 하고 보고자료 유인도 있고 계획서 유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크게 보면 대관용이 있고 주민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부산시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용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관용 같은 것은 아무래도 보고식 비슷하게 될 거고 주민들은 보고도 되지만 홍보도 되고, 그래서 김인 위원이 말한 거지만 일단은 기획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1,000부를 발행한다고 하면 주민용에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 가지고 각 학교의 도서관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책자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하고 일반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가칭 사하구 신문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걸 전부 다 따져보니까 반회보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만 해도 돈이 상당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김인 위원이 대충 이것하고 비슷한 부분을 뽑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배부처가 어디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로 가느냐 안 그러면 다른 관공서로 가야될 게 있고 관공서로 가는 것은 구정백서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다른 관공서로 가야될 거고 일반주민들이나 또 주민과 비슷한 이런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금액이 상당부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구정현황을 발간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신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면이 많으니까 더 조속하고 더 정확하고 바르게 구정현황을 발간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신문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그래서 기획실 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보니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도 있고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잘 하셨고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여기 구정현황에 보면 실제로 제가 봐도 구분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외국손님이 왔을 때는 외국손님을 위해서 그게 중국어로 변기해서 내보낼 때도 있고 또 미국사람이 오면 미국식으로 변기를 해서 할 때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이 자료가 굉장히 어렵게 생산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굳이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분류를 제가 아주 구분을 딱 떨어지게 답을 하지 못 하는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보관계는 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홍보 내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학교에서도 우리 구정현황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문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꼭 만들어야 할 유인물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물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대로 전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구정현황 전부 다 이러면 500부만 발간하고 나머지 500부에 드는 비용 1만원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같으면 학생이라든지 기관에 주는 것은 500부만 발행하고 500부는 실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개의 건을 봐서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전체건을 보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발간한다고 해서 구정현황발간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구정백서는 구정백서대로 책으로 발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그런 좋은 점이 많고 다른 부분하고도 복합적으로 더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관용은 반드시 발행하고 주민용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발간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 정도의 양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단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 할 때도 그 부분은 또다시 저희들이 거론하려면 상당히 피로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총괄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질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예산검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신문발간문제도 실제 의회에서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은 없었고 구정질문 때 강력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내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발간하시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청장님은 넉넉잡고 하반기부터 하겠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할 사항, 검토를 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겠다. 준비가 일찍 되면 일찍 발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현년도에는 1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기획실장 보직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실에 대한 증가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실장용인데 공기청정기 구입이 16만원인데 사실상 냉장고, 냉․난방기 전부 구입되는데 꼭 이것을 구입을 해서 써야 될 것인지 옛날에 했으니까 했다 할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16만원이지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치낭비 아니냐!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선풍기도 한 대만 하면 될 것인데 두 대를 해 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시책추진비 500만원은 총무국장 수준으로써 기획실장의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각 국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에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초에 했으니까 해준다는 그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실장이라 해서 지금 이런 공기도 얼마든지 숨 쉬고 살 수 있는데 16만원 들여서 청정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은 의식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풍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앞으로도 실장실 위치를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구청장실 앞에 방이 아주 작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기획실장이 되면 외부손님도 접대를 해야 되고 안에는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 실제로 꽉 차서 못 견딜 정도로 방이 작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식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풍기 두 대가 있고 냉․난방기 구입비가 150만원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선풍기 두 대 구입하는 것은 비서가 하나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서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이 안에 냉․난방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실에 선풍기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냉장고 구입비가 40만원인데 아까는 15만원짜리가 들어왔던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5만원짜리는 약방에 쓰는 조그마한 그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여기는 40만원 뭐 합니까, 살림을 합니까 뭐해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리고 냉․난방기하고 선풍기하고의 관계는 실제로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로써 냉난방기를 안 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절약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유관단체 조직원 간담회의 경우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러면서도 51명의 인원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 단가의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단가는 차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정도로 계상이 되어서 1인당 2만원으로 산정을 했고 유관기관이라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이 28명인데 거기다가 세계화 추진협의회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를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입니다. 장단기계획 추진업무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추진 주체가 누구이며 금액기준은 어떻게 산출됐으며 기획실 주요시책 사업추진 내용과 예산액 500만원의 수령자, 사용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500만원은 앞으로 기획실장의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신준식  장단기 계획추진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기획계에서 1년간 업무추진을 하는데 쓰기 위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199페이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19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위험수당 갑종, 을종 구분기준은 어떻게 하며 대상인원 22명과 4명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을종 해당자는 모두 포함되고 누락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위험수당 갑종 대상자는 전기를 만지는 사람은 3,300V 이상의 고압전선을 만지는 사람 그 다음에 각종 어업단속원 그 다음에 선박에 승선자, 하수처리시설관리자, 이 사람들은 가스나, 전기안전이나 기타 현안에 관련해서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은 갑종 위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을종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근무를 하되 실제로 전주에 안 올라가고 보고를 하거나 하는 사람을 을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2명, 4명은 그러한 사람을 다 찾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처리장 거기에 7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 타는 어업지도선 요원도 있고 또 전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갑종이 22명씩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위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438명 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438명은 정원입니다.
  그 뒤에 보면 0.2, 0.14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상으로 중학생은 20%가 있다, 고등학생은 14%가 있다보고 했던 겁니다.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중․고가 모두 438명씩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438명은 직원 숫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예, 됐어요.
○김병근위원  보충질문 한번 해 봅시다.
  자녀보조수당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5년도부터 있었을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수하고 20% 따지면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본다는 얘긴데 대충 그렇게 보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안 보는 사람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전부 혜택은 다 입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은 이 수당만큼은 다 혜택을 입습니다.
  이 산출을 한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원에서 한 20% 정도는 중학생이 있더라 해서 이렇게 통계 낸 거지 20%만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봉급표.
  내년도 공무원들 봉급인상 내시금액이 내려 왔습니까? 몇 % 인상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5% 내려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까, 직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직급에 따라 차등입니다. 2급 이상은 동결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2급 이상 동결된 줄 압니다. 그러면 3급은 얼마 되고 9급은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세부적인 금액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계산한 건 인상한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총괄적으로 인상된 거지 세부적으로 어느 직급에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199페이지까지 보면 관서운영비 이상은 법정 경비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더 질문을 하시지 말고 그 밑으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198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 있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35시간이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평균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시간은 계속 통계를 내 가지고 했던 수치이기 때문에 확실히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많이 하는 과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지마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인위원  199페이지 거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199페이지요?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관서당경비 집중관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다른 과에도 관서당경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관서당경비를 집행할 것을 예비적으로 대치했던 금액입니다.
○김인위원  그러기에는 너무나 설명이 좀 그렇고, 191페이지 관서당경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91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과 단위 관서당 경비입니다.
○김인위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관서당경비를 집행을 하게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직제개편이 갑자기 있었다거나 사무실을 갑자기 옮긴다거나 그럴 때 부족할 경우 또 인원이 갑자기 증원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 과에 이미 주어진 금액이 모자랄 때 이 금액으로써 쓰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 집행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 총 2,8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744만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나중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직제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203페이지 직제개편에 관련된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직제개편 등 비품구입(집중관리)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비품 사는 것이고.
○김인위원  아까 직제개편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과목 딴 거라도 해서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여기서 말하는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앞의 것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99페이지 것이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고 203페이지 것이 비품자산취득비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199페이지 관서당경비하고 196페이지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91페이지 것은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 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성격상으로 따지면 예비비 성격 비슷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로 정원의 20%를 감해서 모든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100%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든지 할 경우에는 100% 다 찬다면 20%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원도 시에서 주지 않는데 그거나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우리 정원에도 충분하지 못한데
○이해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실에 손님이 왔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차도 한 잔 해야 될 거고 저녁 때 밥도 먹어야 될 거고 그런 돈 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관서당경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93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 그 밑에 장단기 기획추진 해서 기획계에서 돈 쓴다는 것 1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쓰고 기획실장을 찾아오는데 경비나 활동은 5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으로 쓰고 그렇게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세목세목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199페이지의 관서당경비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구청전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를 구청 각 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소요가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일종을 예비비라고 하셨죠.
  이것은 아무 일이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제 이 모든 산출이 정원에 대해서 20%를 감하고 산출을 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맞도록 현원이 다 보충이 된다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실장님 우리 오히려 이 돈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시에다가 정원요청을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19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용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재정통계요원 인부임. 이것이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상용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타 부서에서 상용직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기획실에서만 계상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에서 모든 상용직의 경우 동일 시간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예산서 127페이지 징수과 상용인부에게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어떤 차등을 둔 내용은 아니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 하는 것은 실액보상입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줍니다. 그런데 실제 타 부서에서는 상용을 시간 외 근무를 시키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타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것인데 실제 요청도 없었고 우리 과에는 전부 다 야근을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징수과, 세무과에도 전부 공무원과 똑같이 하고 있대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각 과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들이 요구를 하겠죠. 이것은 봉급이 아니고 실액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실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정통계요원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약 3개월은 실제 12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딴 사람이 안 하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몇 시간 더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실제 감사실과 똑같이 상용직, 일용직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런 데는 과장들이 신청 안 합니까?
  감사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저로서는 각 과에 일용직 업무 같은 것이 밤늦게까지 근무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는 안 하기 때문에 과자을이 이것은 실액보상이기 때문에 아주 늦게까지 일한다면 우리가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해서 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데가 청소행정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의회, 재무과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사회복지과도 들어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요구를 하는 데는 주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징수과에서 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상용도 내무부에서 증원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아니, 징수과에서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해 줬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에 징수과에 상용인원 해 가지고 급료가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빼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난해부터 본래 있던 인원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자료 보면 96년 11월 20일 징수과에는 상용이고 일용이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잘못 했노!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준 모양이다 그지요? 총무과에서 온 자료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총무과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19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세요.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직급보조비에 열여덟 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원들이 고용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없습니다.
○김인위원  원래 방범원이 몇 명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는데 2명 퇴직하고 18명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청원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청원경찰은 실수를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어떻게 수정하신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수정예산안을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책정문제는 9월 1일자 기준으로 정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직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전부 제자리를 찾아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김인위원  수정하시고 청원경찰은 일반고용직하고는 원액이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것은 경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일반고용직은 6만원이고 청원경찰은 9만원이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그 부분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정안을 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말고 다른 것도 수정할 것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누락된 게 있거든 사전에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숫자는 과장을 포함한 세무과, 징수과의 총 인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동 직원들을 포함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동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없으면 넘길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합시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임의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마는 생활체육회 또 새마을청년회, 여성단체 예산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여기에 돈 7,000만원에 대해서 너무도 광범위하고 실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거의가 다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요.
  청년연합회라든지 부녀회기금 이것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저희 구청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2억 가까이 편성된 데도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구와 밸런스를 본다면 우리 구에는 7,000만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어촌계까지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저와 동감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하여간 김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체크해 놨다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무부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2억8,3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금액이 당초에 편성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 하세요.
○김병근위원  사회단체 해샀는데 여기 현황에 안 나와도 사회단체가 사하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회단체만 지원이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생소한 것이 새마을청년연합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또 해병전우회 이런 것은 금년에 처음 봅니다.
  이 자료는 예산서에 한데 묶어 놨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현황 안 줬으면 어디어디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1억 올라와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럼 금년에 7,000만원이 다 지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께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단체가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알았지 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말고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단체만 지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단체도 사업을 하는 것이 봉사활동에 꼭 필요한 재원이 요구가 되고 누가 봐도 사회단체로서 활동이 인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 단체만 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현재 예산을 집행해왔던 그 내용을 명시해서 드린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현황 10번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여성단체, 여성부녀회 그 다음 아파트 부녀회하고 이런 여성단체들이 열 몇 개가 있습디다.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괄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이 여성연합회죠.
  며칠 전에 사파이어호텔에서 여성자원봉사자 다짐대회를 했죠? 그 단체입니까? 타이틀이 똑같은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때 가정복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이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까지 소상히 다 물었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 라고 내가 물어본 견해가 있습니다.
  “전혀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을뿐더러 10원짜리 하나도 지원된 바가 없다”라고 가정복지과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했습니다. 여기 녹음기에도 있고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고 안 주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200만원 지원된 것을 모르는 겁니까, 기획실장님만 알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내용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봉사활동사업비를 지원한 것이지 여성단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지원한 것이 없고 이것은 자기들이 여성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김장을 담가주려고 우선 김장 사는 값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이게 지출된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출은 알지마는 개념이 단체자체에 살림 사는데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받아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지원액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한 푼도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 푼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같은 질문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먼저 하세요.
○이해수위원  제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아주 비탄하시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장하는데 돈을 보태주고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올해 김장비가 자원가사봉사회에 100만원을 배추값으로 내줬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새마을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을숙도 강변음악회를 자기들이 하니까 소요경비가 예를 든다면 1,500만원 든다. 그래서 600만원을 보조해 준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가는데 여성자원봉사자 다짐대회 할 때는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글자로만 한다면 다짐대회 할 때 돈을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행사의 명칭이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정확하게 언제 지출 됐습니까? 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추산부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하세요.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중에 미망인회가 빠져 있고 사하유공회도 빠졌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관계는 과목이 선정되어 가지고 과에 지원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새마을문고 사하구지부하고 새마을이동문고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 이동버스로 움직이는 이동문고 하고 새마을문고 사하구지부하고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사하지부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동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내가 알면서 묻는 것인데 새마을지회 속에 있는 새마을문고 아닙니까, 별관 3층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신우위원  그럼 이동문고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답변이 틀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사회단체 지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딴 항으로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 거기에 4급 이하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437명 되어 있는데 내무부지침에 보면 4급에서 5급 월 10만원이고 6급 이하는 월 5만원인데 어째서 4급 이하는 몽땅 10만원 해 놨는데 분리를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변경지침에 96년 10월 1일날 발행을 해 가지고 10월 8일날 도착을 했는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4급 이하는 전부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서 주시고 이번에 참고자료 주실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알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사본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보충질문입니까?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아까 김신우 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
  2번란에 3번 대한상이군경회 사회단체 나와 있지요. 155페이지 거기에 보면 단체가 죽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 상이군경하고 사회과 상이군경하고 틀립니까?
  거기에 보면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단체가 나왔습니다.
  기획실에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재향군인회 이것은 작년도에 없고 새로 등장한 단체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군경회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정액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경상경비에서 지출을 하거나 하는 것을
○김병근위원  사무실 임대료 이것은 아닙니까, 업무보조비, 운영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병근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사업비입니다.
  국민호국의식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해달라 이래서 지원해 줬던 겁니다.
○김병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신준식  기획실장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석식을 위해서 한 40분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장면이라서 그냥 두면 불어서 못 씁니다. 한 40분간 7시10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지는 다 보셨죠. 있습니까?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203페이지에 보상금,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집중관리 해 놓은 부분 96년도에 500만원 되어 있다가 97년 예산안은 8억으로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신준식  내용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참고자료 보면 민간보상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80만원은 재정통계요원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은 96년도에 500만원입니다.
  민간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96년 11월 25일 현재 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보상, 이게 아마 이번 어린이날 어린이들 저금통 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항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참가보상 이 부분도 민간보상금으로 안 해도 충분히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번에 구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상 이것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많이 나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식사대를 포함시켰습니다.
○김인위원  97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 놨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구 씨름왕 선발은 90페이지에 보면 우승컵, 시상금, 심판비, 참가자 보상비까지 합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집행한 실적이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800만원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뜻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구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상 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0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행사규모를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총무과에서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많은 숫자를 불러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인위원  처음부터 예산책정할 때 잘못됐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같이 할 것 같으면 총무과의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예산도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97년도 예산안은 96년도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은 예산책정을 애당초부터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이고 민간보상금을 줘야 되는 원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래서 1번 사항도 이것은 이제는 지출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2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6번 사항 보면 복지관 선정 심사위원 보상 이것은 명백히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7번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참가보상 이것도 예산책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돈을 보면 민간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 부분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집행된 것을 보면 95년도는 280만원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에 돈이 495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도 말씀했었지마는 실제로 매년 이러한 행사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 지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어야 할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에 대한 보상금 그것이 지출이 원래 어떤 취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채권이나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기 따른 실비보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청회 이런 데 오는 사람,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초청 받아서 오는 사람, 재해대책을 위해서 민간인이 갑자기 동원됐다거나 이럴 때 오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대책을 위해서 사람이 동원됐다든지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하고 그러지 못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을 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신우위원  기획실장 김신우 위원입니다.
  민간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채권, 채무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오도록 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 공청회, 그 다음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 여기에 대해서 밥을 먹이거나 교통비를 주거나 하는 경우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특별히 초청해서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로 실비보상금, 재해대책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예를 들어서 산불 끄러 일반인이 많이 왔다.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밥을 사준다 그러면 이 돈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6년도 집행한 것은 96년도는 이렇게 집행했지만 내년도 이 과목에 집행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 예산 자체가 좀 애매한 그런 예산인 것 같네.
○김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는 있는데 보상금 부분이 각 과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되어 있는 것은 총괄해서 집중관리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 없이 예산지출이 된다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물론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비보상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마는 우리 재원도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 비해서 3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로 동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 같은 것도 나가지고 저녁밥을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인 그런 것도 있었고 작년에 돈을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써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산불이 나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실비보상 됐다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것은 얘기치 못한 일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앞으로는 규모 있게 쓰도록 하겠는데 이 금액은 실제로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는 돈은 아닙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김신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집행내역으로 봤을 때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김인위원  이 집행내역으로 봐서는 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할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각 과마다 다 들어있으니까 한다면 그런 데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책정 되어 있으면 그거 다 쓰게 되어 있지, 안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96년도 예산할 적에도 95년도 실적을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써 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 민간인 보상에 대한 것은 재검토하도록 하고
○김병근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병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기획실에서 돈 나간 이것은 주로 어떤 목으로 쓰여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작년에 밥값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한 개 동에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동별로 2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동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김병근위원  순수한 식대로 각 동에 배정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가 명목은 식대로 줬습니다. 식대로 나갔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총무과에서도 작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하면서 245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2중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여기에 보면 우승컵, 시상금, 심판비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참가자 보상금도 그 날 선수로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진행요원들 이 사람들에게는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320만원 내준 것은 각 동에서 선수들 선발해서 데리고 오는 비용하고 밥값하고 그런 것을 준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우승을 하면 45만원 그래 가지고 경비조달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늘고 했는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식대값 또 주고 한다니까 2중, 3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내역은 이렇게 구분됐지마는 실제 돈이 움직이기는 함께 움직였지요.
○김병근위원  동에 별도로 20만원식 준 돈이구만!
○위원장 신준식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202페이지 앞전에도 나왔는데 업무추진교통비 4급 이하 이 문제는 아까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2급, 3급 교통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급, 3급 정도 같으면 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를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차량으로써 운행하시는 분은 안 줍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여기 현재 2급, 3급 두 명 적혀 있는데 누굽니까?
  우리 구청차를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차량을 우리 구청차로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교통비를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김인 위원이 청원경찰 문제 할 때 미리미리 말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다 빠뜨렸네요.
  그리고 앞에 지나간 것이지만 201페이지 보면 특수활동수행비 거기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나 이런 데 분위기를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 할까 이런 것으로 연찬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1만원씩 준다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저희들은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만약에 그런 금액을 주는 구는 지침을 준수를 안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침에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방법을 하면 지침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러면 지침에는 분기별로 공무원 당 1만원씩 줄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별도로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아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비관계 15만원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는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잘못 됐다 하는 얘기는 감사원에서 11월달에 차량이 있는 데는 줘서는 안 된다라고 왔습니다.
  이 편성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이해수위원  다른 데 비용 드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대로 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11월달 통지가 왔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밑에 4급도 10만원씩 해서 437명인데 5억2,440만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37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4급 이하는 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개인차이기 때문에 교통비로 10만원을 그대로 일괄 지급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2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약간 언급을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 고문료를 두 사람에게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소송 20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두 사람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고문변호사를 두 사람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봍청 법무관실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두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개 변호사 사무실을 지정을 했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국․공영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소송업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고문료는 변호사 한사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아예 변호사까지 지정해서 구역별로 그 지역은 누구누구를 하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서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고문료를 두 명에게 지불하는 것은 지침이 잘못 됐든지 뭐가 잘못 됐든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 건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특별보조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보조금은 없는데 이렇게 지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본청하고 공동수행 사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래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94년도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희정위원  본인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김흥산 위원이 제의한 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김희정위원  1명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이해수위원  두 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두 명을 둔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사무실까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실무선하고 조금 전에 대화를 하고 검토한 결과 한 사람으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소송이 소홀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하여튼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
○김희정위원  작년도에 변호사를 두 사람을 들여서 28건이나 졌어요. 예산을 따지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된 건데 굳이 두 사람을 내세울 게 있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실제 변호사측 입장으로 보면 구청 업무 소송 이것만 전담을 해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 +를 제외하고도 진 숫자가 28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둘을 데려 가지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변론하고 뭔가 일한다는 것이 유야무야하게 이 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현재 시 법무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 속에도 실제로 구청에서 업무 수행을 해 가지고 한 달에 15만원씩 정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과 관련된 실비만 주거든요.
  그래서 1개 변호사 사무실에 집중을 했을 때 그 변호사도 자기들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만 하더라도 사건 한 개에 12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은 어떻든 지금까지 책저을 해서 나온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125만원이라고 하면 행정관서의 사건을 맡는 변호사로서 소송착수금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 같은 그런 데는 소송착수금이 10만원 미만짜리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전부 다 맡아 합니다.
  그런 점을 볼 때 한국전력 같은 데도 부산지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문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는 한 사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으로 볼 때는 고문료를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은 낭비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213페이지 구정자료실 서가제작 이유가 자료실 이전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처음에 서류를 만들 때는 5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전 안 합니다.
  그대로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을 자료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책을 정리를 못 하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정리를 위해서 서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서가 4개를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작년에도 못 한다고 해서 취소해 버렸지요?
○김인위원  이 부분은 한번 보고 닷;
○위원장 신준식  작년에도 놓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취소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해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 창안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1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97년도 예산액을 같이 정했는데 그때 보니까 창안에 대해서 87, 8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규칙인가 내규인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고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팀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조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 정도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개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명년도 3월 전까지는 의회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동감사 때 한 동에 5일씩 하는데 감사일정을 줄여서 2, 3일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청장님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았는데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하고 바삐 한다고 한 게 최소한 5일은 있어야 되겠다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일 정도 같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5일씩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년치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3년치 업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동에 나가는 계획입니다. 5개 동씩 해서 3년치를 보다보면 서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감사라는 게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업무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겸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국내 여비 거기에 보면 환경순찰 여비가 신규로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실에 환경순찰계가 별도로 있는데 그 계가 없어지고 감사계에서 환경순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활동을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야에도 현장업무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업무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을 다니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석주라고 8급입니다.
○김인우원  주로 어떤 걸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도로에 무단투기 된 것 또 도로파손부분 그 다음에 그 외 교통표지판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저해요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해당 과에 통지를 하고 해당 과에서 정리한 것을 저희들이 회시를 받아서 재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건설이나 건축이나 환경이나 통틀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책정된 게 한 명이 5일인데 한 달에 5일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전체적인 균형 때문에 날짜를 줄였던 겁니다.
○김인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실적은 많습니다.
  그 실적을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책이 한 권 정도로 많습니다.
○김인위원  혼자서 하기는 벅찰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주로 두 사람이 나갈 때도 많습니다.
○김인위원  책정은 한 사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가는 대로 다 예산편성 하는 것은 균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합동실적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 실적을 가직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97년도 추경 때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해 봅시다. 차량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차량도 행정지원을 못 받고 사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이걸 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연료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1월말까지 총 107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무단투기라든지 각종 민간에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거기 보면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줄이고 차라리 여기에 정액을 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지금 저희 구가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 받아 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TV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전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둘 것인지 아니면 실익이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사실상 서로 지역을 알고 친선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장님을 데리고 가서 중국을 구경도 시키고 했으나 이 사업이라는 게 첨예한 경영과 관련된 사항이 돼서 강요할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최근에는 1개 업체에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김인위원  이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국보다는 지금 삼성자동차도 인근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전세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물가도 역시 그렇고 거기다가 신평공단이나 장림공단에 일 잘 하고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거꾸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체들이 삼성자동차가 들어옴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도 중요하겠지마는 급선무는 청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체 사장들을 모시고 삼성자동차 방문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은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초라도 삼성자동차 관련되는 간부진들 초대를 하든지 저희 과 의원들하고 우리 구의회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 소개도 해주고 그래 가직 차라리 중국을 가느니 삼성자동차에 매달리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데이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자동차에서 하청업체를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청업체를 보면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타 지역에 많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세계화추진 국제교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목요연하고 세밀히 만들어 주세요.
  안 실장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아까 다 했잖아요. 계속해서 세계화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임차료 국제자매도시와 교류차량 임차 50만원 3일간인데 우리나라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차량을 하루 빌리는데 50만원 같으면 하지마는 중국에 실제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접대용 버스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215페이지 제일 밑에 운영수당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 회의참석수당 96년도 지금 현재까지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없습니다.
○김인위원  이 위원회는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위원회 같습니다. 꼭 이렇게 존치를 해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명년도에는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도 잘만 움직이면 굉장히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단체장도 되고 예전에 틀을 벗어나서 뭔가 기업운영 한다는 이런 기분으로 한다면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모임을 많이 하고 해서 정보도 많이 얻도록 하고 사실 이것이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도 못 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미안합니다.
○김인위원  97년부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우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회장에 조규상 사장님이 되어 있고
○김인위원  서면으로 제출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서면제출 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하구 각종 위원회 종류하고 내용, 개최횟수를 지난번에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지난달 말하고 이번 달 초에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세무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약간 틀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것말고 내일부터도 해야 될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 참석하게 되면 위원회마다 이런 식으로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위원회만 나간다는 그런 내부지침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해서 모든 위원회에 전부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개최하지 않은 경우 방금 같은 세계화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실제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 안에서 자칭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괜히 타이틀만 준다든지 이런 식의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1996년도 12월 8일부로 있는 위원회수하고 1996년도하고 95년도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나간 비용 예를 들자면 5만원씩 나갔다. 그리고 그 위원회말고도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무원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대학교수한테 돈을 준다든지, 위원회 명단,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위원회명단, 구성인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주일쯤 말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위원장 신준식  216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가 50명에 9,000만원이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국제자매도시교류인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위에 4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사항이고 그 밑에는 일반공무원들이 자매도시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이 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여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나? 국제자매도시 교류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국제교류관계하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하는 것 합쳐 가지고 국외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세계화추진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위원님들은 열심히 다 하실 분이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대학교교수님들이 상당수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평공단이나 장림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97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사가 안병일 기획실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실장님 상당히 추진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것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관내 기업체가 세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틀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없습니까?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고 하시는 것이
○위원장 신준식  한 페이지만 더 넘기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끝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봐 주세요. 그 다음에 동 소관 있으니까 이것까지 하고서 쉬도록 합시다.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소관은 269페이지부터 332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별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만 봐 주세요.
○김신우위원  281페이지 동정소식지 발간, 괴정2동, 당리동만 발간하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 위에 280페이지에 보면 동청사현판 제작 해 가지고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괴정2동에 지금 동 현판이 낡아서 이것을 수리하겠다는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81페이지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뭘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괴정3동 같은 데는 774만원, 그리고 환경개선이라 이래도 부착물 같은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기료처럼 정액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구청청사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일반용이 아니고 특선용에 내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건물의 크기가 얼마 이상의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고로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동으로 내 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빼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상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환경개선부담금이 94년도인가 93년도부터 그랬을 겁니다.
○김신우위원  이것은 금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28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김병근위원  28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동소각로 공공요금 이래 가지고 한 달에 5만원씩 9개 동이 있는데 장림1, 2, 다대1, 2, 구평, 감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각로가 이게 실제 사용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우리 사용 안 되는데요. 지금 철수시키라고 작년부터 아우성인데…
  9개 동인데 가동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장림2동하고 괴정3동이 가동 안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동도 이전을 해서 가동할 것으로 동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병근위원  공공요금에 동소각로 예산이 잡혀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잡혀졌습니다.
○김병근위원  작년에도 안 돌아갔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러면 집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돈이 남아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전기료는 사용료니까 사용 안 하면 돈 안 줍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젼혀 가동이 안 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괴정3동하고 장림2동하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소각로가 없는 동들은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소각로가 없는 곳은 어떤 동청사의 여건이나 그런 사항에 의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못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독촉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 봐라고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4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예 가동 안된 데는 제외하더라도 가동하고 있는 곳이라도 보면 상당히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면 소각을 하고 있는 양이 동마다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소각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는 지급 안 하신다니까 그것은 맞는 거고 하고 있는 곳이라도 소각 양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제로 그 동별로 얼마얼마 선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괄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제집행은 요금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러니까 사용한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집행이 안 돼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소각로가 적어서 좀 더 큰 것으로 하면 양도 많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수입차원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일부 동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개의 동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태우다 보니까 주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 소각로가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것을 넣을 것 같으면 쪼개서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놓은 그런 보고자료도 있고 차제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 민원도 생기고 그러면 차제에 아예 동마다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주 5일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가 속해있는 동이 다대2동인데 저희 동은 5일입니다. 태워도 사람 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양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대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든지 민원이 발생되고 한다면 현재까지 저희 동에는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는데 상당히 양이 많다 보니까 혼자 하기는 벅차고 또 일괄적으로 주신 그 돈 가지고는 재정적으로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실장님 장림2동 소각장이 지금 갈데 올 데가 없어서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데 다대 김 위원님 하나 더 달라니까 그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세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동의 소각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소각로 안의 종류가 그런대로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를 들자면 나무, 목재만 태운다든지 음식찌꺼기만 태운다는 것인데 우리 사하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대표에 소각로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구 차원에서 거기 나오는 매연가스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대포에 대형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을 치워야 된다면 그런데도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염가에 판매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소각로 문제는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주위에 민원이 생기는 곳만 조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3페이지까지입니다.
  동정자문위원수당 거론하신다더니
○김신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김병근위원  일단은 거론을 하고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해야지 거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밖에서는 전부 다 질의를 한다더니 한 분도 질의하지 않습니까! 뒤에 무슨 말 들을까 싶어서 겁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지난번에 사하구에 무슨 문제가 생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문회의 참석수당에 16개구에서 전체가 지급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난번에 말썽났던 곳도 반발에 의해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16개구에서 전부 다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지급을 하게 되면 금액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한 동에 최고 25명까지 임명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에 지급을 합니까? 실지 임명자한테만 수당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산편성 할 때 25명에 70%만 했습니다.
  그래서 70% 안에는 임명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불참한 것도 포함해서 70%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자문위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동정자문입니다.
   (웃음소리)
○김인위원  예전에 구의원도 없고 그런 실정에 만들어져 있다가 현재로는 구의원도 2대를 접어들어서 상당히 정착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근거는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임의조치는 못 합니다.
○김인위원  저희가 의원발의 해 가지고 조례폐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계획입니까? 뭔가 머리 속에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큰 활약은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10여명 동정자문위원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소 동에 확인도 하고 감사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저도 동장을 하면서 4년 동안 실제 1원짜리 하나도 손 안 대고 동정자문위원회도 총무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다 넣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때 행정계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 저도 권한은 없어도 동장으로서 모모동에 93년도, 94년도인가 그때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100% 지급을 했다 안 해 가지고 그때 사무장이 절대 거짓말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회의에 95% 더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징계까지 받고 했는데 작년에 이 문제가 우리 위원들 자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른다 해 가지고 각 동으로 확인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또 동정자문위원 말고 비슷한 방위협의위원 여기는 중대본부하고 동하고 병무하고 파출소하고 장악하면서 거기도 3, 4만원 한 달에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실효성 없이 어디다 어떻게 주는 것인지 저 역시도 알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 단위의 체육행사에 1년에 250만원 지원해줬다 여기에 보면 각 단체에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께 감천2동에 가니까 동장께서 과거에는 체육행사 할 때 각 단체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주려고 하는 것을 1원짜리 안 받고 운영을 했다 이래 합디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제가 볼 때는 절보고 뭐 주는 격으로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에서 쓰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체육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나오는 데는 경비가 동 단위에서 부족하다 합디다.
  그런데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이번에 다 삭감을 못 시키더라도 다만 반이라도 삭감을 시켜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동 소관 예산은 제가 일괄답변 드리기로 하고 와서 동정자문위원의 변경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실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무과 예산심의 때 이것은 한 번 재거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조례에 대한 것도 그때 거론하기로 합시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에 관해서도 넘기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김희정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넘기고 재료비
○김상수위원  여기에 질문 할랍니다.
  28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가 각 동마다 16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 280일 써도 동에서 어떤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365일을 다 쓰고 있습니다.
  나가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에 보너스든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에 내가 예산을 볼 때도 내무부에 올리니까 안 되고 지금은 내무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어려운 애들 한 달에 4십 몇만원 받고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현실화돼야 된다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야근비는 못 주더라도 상여금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에 되어 있는 인원하고 동등하고 편성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희정위원  예, 동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동 환경불법광고물 정비 여기에 보면 전혀 광고물정비가 안 되고 있습디다.
  어느 동을 봐도 전주고 담벼락이고 전신에 전세값이 붙어 있는데 예산이 종전에 비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그런 인부가 조금 있을 거예요. 하는 게 별로 안 보이고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못 하게 돌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곳곳에 담벼락이고 뭐고 붙어 있는데 상당히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번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가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동정자문위원 이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대부분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행사비 관계도 사실상 잔잔한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큰 구민전체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점진적으로 동에서 손 벌리는 이런 행정은 반드시 지양이 돼야 됩니다.
  돈도 어느 정도 내고 참여하면 유지들은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봉투 하나 달라고 할까 싶어서.
  그리고 부녀회니 뭐니 나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지짐이 한 조각도 5만원씩 10만원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부임을 작년도에 정리를 했더라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1월달 기준해서 내무부에서 전산입력을 해 놓고 상용인부임을 늘리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건의하도록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28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보면 동에 대해서 이것은 다음에 총무과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 할 때요.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불과 몇 페이지이고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동 관계지만 소홀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총무과 할 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떻습니까? 크게 지장은 없는 건데
○김희정위원  그래도 되고 동 소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이것은 김상수 위원이 했고 그 외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 총무과 소관 할 때 묻도록 하고 오늘은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83페이지 동정자문회의 참석 수당에서부터 동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 하기로 하고 439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이 상당히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당초에 97억이 되어 있다가 106억으로 다시 경정이 되고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106억에서 183억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부분이 183억으로 결코 끝날 사업은 아닐 것 같다. 대충 추산하기에 적어도 250억 정도는 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당초에 100억 수준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무대장치와 조명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대장치와 조명시설이 포함되고 지반개량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서 183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로서 책임도 느낍니다.
  앞으로 증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183억이라 하는 숫자는 공사계약에서 지출되는 그것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87%인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율을 적용한다면 이 금액보다는 어쩌면 적게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에 비했을 때 조정되는 것이 106억으로 해서 98년도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지금 183억으로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질 것은 98년도, 명년도입니다. 명년도는 99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공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약 30억 정도의 추가공사 부담이 발생됐고 또 재무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도 아닌데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공사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183억 이상 추가부담이 안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확실하게 “이상 증액되지 않습니다”하는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을 한 것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이 공사를 끝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나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공사를 진척시키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시비 부분도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 하는 것 얘기뿐이지 시에서도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된다는 확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도 있고 국비부분에도 지금 문체부에서 내년도 보면 120억 해 가지고 당초에 12개소 한 군데 10억씩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0억이 통과하고 난 뒤에도 전국에 60여군데가 이런 유사한 것을 짓겠다 해 가지고 저희 구에 10억이 내려온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얼마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근 100억의 돈이 드는데 그 동안에 시비나 국비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위치를 다른데 옮긴다면 지금처럼 그런 특이한 지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곳에 한다면 공사비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공사도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안이 다대1동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거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문화의 전당으로서는 오히려 뒤에 산도 있고 그리고 몰운대개발도 있고 앞으로 두송반도가 어떻게 개발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오히려 그렇게 선을 엮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에 서부산문화회관도 같이 업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우리 구로 봐서는 서부산문화회관 따로 있고 국제문화교류센터 따로 있고 하면 좋겠지마는 국비든 시비든 전부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구비만 구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어 가지고 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공사중단을 일시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들 안을 차선책으로 내는 것이 서부산문화회관 위치를 옮기는 것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향방도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키려면 몰운대개발하고 연결되어야 되고 또 두송반도는 대우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칭 사하발전기획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열심히 하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 검토분석을 해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두 달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좋지, 어차피 처음부터 집행기관이 잘못해 가지고 공사기간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공사비도 많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한번쯤 다시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계획 잡을 때도 항상 계획을 해보고 또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것이 잘못 됐다 할 때는 다시 피드백(feedback)하는 겁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플랜두씨(plan-do-see) 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feedback)하고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 여기서 그냥 우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실제 구의원님들 전체가 우리 구정살림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염려를 하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문화회관문제는 이미 투자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로 봤을 때 하나의 추진을 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거기에 지금 땅을 만평을 사면 우리 구 땅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실제 땅의 가치만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우리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미 동아대학과 수자원공사간에 앞으로 팔 때 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계약서까지 저희들이 포기를 받고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땅과 건축비를 합해서 평가해 본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봐 집니다.
  경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비․구비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행정관청의 힘만 아니고 여기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도 있고 국회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힘을 합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구의원님들 전부 힘을 합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시의원이 일곱 분 계시고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96년 한해동안 결국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97년에 어떤 것을 해준다는 결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한 흔적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문제는 96년동안 시의원도 뭔가 해 준 게 없고 국회의원께서도 답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 기술심의위 거기에서도 처음에 기초공법이 페이프드레인 공법하고 공법 그것이 상당히 난공사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조물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우 통과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공사를 우리 시공업체가 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구조물이 됐을 적에, 서울 예술의 전당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균열이 가고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도 만에 하나 많이 들어갈 때는 보니까 1,000명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만일에 그 건물이 잘못돼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과연 누구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반안정공사는 구에서 계획했던 것을 시 기술심의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 중에는 기술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전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저희들이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부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사실상 지역자체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에 집을 지으면 실제로 집을 얼마 짓지도 못하고 문화회관의 요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또 실제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제한이 있으니까 문화회관을 현위치에서 지을 수 있도록 방침을 굳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올해 왜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는 우리가 도로개설문제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시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명년에는 문화회관 이것을 중점적으로 처음부터 서둘러서 다 같이 노력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신우위원  안 실장님 97년도에 서부산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얼마나 된다는 이야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올해는 투자계획을 2억2,900으로 세웠습니다.
○김신우위원  2억2,900이면 약 3억 아닙니까?
  106억이 183억이 됐는데 지금 30억을 마련해도 될까 말까 인데 3억 확보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서부산문화회관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면서 나올 돈이 없는데 시작해 놓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깁니다.
  지금 3억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공연히 지금까지 들어간 돈 또 3억 더 들어가는 돈 이게 지금 헛돈이 된다고!
  그것이 무너지면 공무원들은 다른데 가면 되지마는 3년 후나 5년 후에 무너질 때 내가 그 속에 반드시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경전철을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전철 나온다 하는데 돈 다 확보해 놓고 사업 시작합디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미련한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노력하면 된다고 보지 그것을 꼭 처음부터 투자계획까지 100% 마스터 해놓고 하는 계획은 우리나라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고자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 만들어봅시다.
○김신우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 97년도 동아시아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짓는데 내가 시장이라면 돈 투자 안 할건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저것도 앞으로 부산시로 봐서는 명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회관 해봐야 대연동에 있는 그것은 저쪽으로 봤을 때는 중심지이지마는 중앙전체로 보면 한쪽 구석에 있고 또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로 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위원장 신준식  물론 맞죠. 필요하기야 부산시내 있으면 다 필요하지
○김인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사하구 뿐만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명색이 서부산문화회관, 서부산인데 이것은 구에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우리 구에서 지방채발행도 있기 때문에, 원래 40억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12억5,000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거기 위치를 말씀드릴 적에는 서부산문화회관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 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사하구민관을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서부산문화회관 해 가지고 세 개 구가 업치도록 할 필요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우리가 밑천 들여놓으면 앞으로 다른 구에서 쓰기는 쓰더라도 딴 데는 돈 받아가면서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김인위원  수익자 부담원칙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것 해 가지고 공사비 든 것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시민의 질을 높인다고 보면 꼭 금전만 가지고는 말씀을…
○김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시하고 정부에서 업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 장시간 토론을 해봐도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해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지금 금정구에는 금정구 자체 문화회관 짓는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30억 정도 책정되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약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억9,900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처음에 40억 정도 지방채발행 하려고 하다가 지금 12억 정도 올렸죠.
  40억 올린다면 구의원들이 난리법석을 떨 것이니까 12억 정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빌릴 수만 있었으면 제가 구지람 들을 요량하고 40억 다 빌렸을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돈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서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똑같은 말을 각 과, 각 실별로 말하려고 하니까 피로하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칭 사하구발전기획단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계적 희귀한 협곡형에서 건물 지은 것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지하철 경전철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연약지반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00% 전부 해약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연약지반이 아니고 대학교수가 판정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세계적 희귀한 특수한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논문을 쓴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나봤습니다.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이런 말을 이때까지 몇 사람한테 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자신 있게 말하느냐 하면 따로 이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통과됐다고 하지마는 그것도 기술심의위원들이 결과적으로 해 가지고 통과됐다는 것이지 거기 나온 내용이나 말들은 차마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할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구의원들이 돈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로서 땅을 가지고 오면 땅만 가지고 가치가 있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치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 해도 그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 입어야지 옷이 가치가 잇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도 마찬가지예요.
  만평의 땅을 우리 구에서 싸게 구입하면 거기서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해도 우리 구정수입을 봐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지반에다 희귀한 땅에 구태여 건물을 짓는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문화회관을 지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한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가락타운아파트 있지요. 이것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서독에서 토목기술자가 와 가지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매립지에 그것도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여기에 고층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 사람 말이 소문이 나자마자 아파트 값이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한참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건물 짓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귀에서 다른 데서 지원을 못 받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를 상당부분 발행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난 뒤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구의원들간에 어느 정도 통일이 대충 되는 중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예산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구비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계속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동안까지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또 기획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도 12월 13일까지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30분이 된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관계출석공무원
  총무국장박기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7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의장으로부터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토록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