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1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하고?」하는 위원 있음)
먼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좀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주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57페이지 신규임용자 행정수습원 기말수당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봉급이 총 10명을 계산해 가지고 4,428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4,428만9,000원의 1/3 그러니까 12달분의 네 번을 주기 때문에 1/3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신규 임용자는 발령일이 언제부터 배치되죠?
신규 임용자 행정수습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재정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명이 증원이 된다면 예산은 그때 가서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58페이지입니다.
평통자문위원회의 보조요원이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평화통일 정책자문 회의법이 81년 3월 14일날 공포돼 가지고 1차 회의가 86년 6월 5일날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 때 당시 사무국위원회에서 아마 지시 내려와 가지고 일용으로 채용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일용직은 자꾸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용도 줄이고 있는 직원이고,
이것은 그때부터 상용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T.O상으로 하나 정해져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상용으로 임용해 놨는데 상용 필요 없다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오겠습니다.
또 업무는 저희들이 보조해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용으로 해서 하든지 별도로 이것은 보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여금도 들어가고 하니까 통산하면 그렇게 더 납니다마는 보너스가 차이가 납니다.
보너스까지 월평균 다 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 꼭 이런 저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지적도 되어 있으니까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아마 6개월까지 쓰고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현재 그 뒤로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과에 실제로는 상용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97년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게 당초 저희들 세무직 보강되면서 상용직은 없애는 것으로 돼 가지고 뺐는데 상용직 하는 저것은 청내 있는 숫자에서 이래저래 배치가 되다 보니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은 기획실에서 T.O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관리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규모단체에 비하여 상용인부 사용이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제를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지침에 맞추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은 인사 부서니까 현원이 있다는 것 정도 파악한 거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예산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 번 해 본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6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태극기, 시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을 언제 했으며 매년 이것을 구입을 합니까?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 돼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96년도에는 430만원 예산에 425만원 해 가지고 태극기, 시기 해 가지고 200매 구입을 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100매씩 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겠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인데 그런 식으로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는 그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좀 정성껏 취급하면 명년에는 예산이 더 줄여질 것입니다.
신경을 한 번 써 보세요.
을숙도 축구장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됩니다.
행사장 및 무대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가 늦어도 내년 2월, 3월 되니가 무대설치비는 필요 없죠?
그것은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타당성 없다고 삭감하자고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대장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무대 설치한 것을 보면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그 위에 현판 갖다 붙이고 띠 두르고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을숙도광장에 무대가 설치가 되더라도 현재 250만원 내지 300만원의 무대설치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스탠드하고 뼈대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붕 덮어야 되고 또 뼈대 옆을 감아야 되고 앞에 현판 붙여야 됩니다.
그 붙이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중에서 행사를 못 하게 되어 다른 장소에서 한다면 역시 또 무대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다면 이게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지면 2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분명히 남는데 만약에 거기서 못 하고 딴 데서 한다면 또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현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뼈대만 있기 때문에 그 위 천장 덮고 가에 설치하기 때문에 적어도 250만원 내지 3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이용조 위원
96년도에 구민대축제 시에 운동기구를 구입했는데 명년도에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운동기구를 쓰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명년도 구입품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구입한 품목이 있으니까 명년에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운동경기는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거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 가면서 10월달에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운동경기는 또 구상을 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내년에 뭘 살 것이다 라고 낼 수는 어렵습니다.
올해 한 것을 내달라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쓸 것을 내라 하면 곤란합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덮어놓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성질별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특별판공비의 성격을 띠고 있고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전혀 영수증을 안 붙입니까?
우리 구의회 보면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예를 들어 의장 같으면 내년도에는 100만원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은 35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급해 주고 하나는 쓰지 못 하고 있거든요. 공적인 행사가 별로 없고 또 쓰기도 까다롭고 이런데
특수활동비에는 영수증 안 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면 문제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별 착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치구․군별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질의는 기관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시책추진으로 가고 이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어 편성은 25%, 75%로 하되 이것이 재경원에서 내려올 때 상한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시․도에 내려보낼 때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구․군별로 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많이 하는 구, 적게 하는 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혼용되는 경우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비가 특수활동비가 판공비가 업무추진비인데 과거 업무추진비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조금이 나갔는데 부조금 나갈 때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주 행정이, 대한민국행정이 보면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수라는 명칭이 붙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곤란한 사항에서는 특자를 붙여서 머뭇머뭇 넘어가는 이런 행정인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한 번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숨겨놓고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위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려왔는데 쓰는 성격이 업무추진비 같으면 우리가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별 것 아니지만 특수활동비는 격려하고 축․조의금 주는 이런 부분인데 그걸 내역을 내라고 하면
이런 금액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큰 금액입니다.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한 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특수활동비 내역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낼 수가 없ㅅ브니다.
1년을 두고 격려하고 축의금 주고 조의금 주고 한 건데 그 내역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해 가지고 1년 내내 오면서 동순시하면서도 격려하시고 행사하면 전부 각자(청취불능)
주 과장 너무 길게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청장님의 축의금이나 부의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이하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마음대로 축의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10만원짜리 저도 상당히 많이 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역을 보자니까 보여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할 때도 이 문제는 안 보여줍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보류를 해서 위원님들 심사숙고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만 대충 장부를 본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짜여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에도 판공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판공비는 각자가 알아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속공무원 총정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0% 나와 있는데 이 위원님 계수가 복잡한데요.
100명까지는 3만원이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명까지 3만원이고 101명에서 400명까지 얼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복잡하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주요시책 해서 2,150만원이다 하면 프로테이지별로 하면 뒤에 나오는 구정주요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6,45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인사기록 및 급여전산보조인부는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을 되어 있죠?
앞에 나왔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 돼서 기본급이 지금 빠졌습니다.
기본급 17,55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0일 하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인쇄 잘못 됐죠?
김인 위원
총무과 프린터구입을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A4 한 대, B4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꼭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A4, B4 같이 쓸 수 있는 것 한 대를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A4용 한 대하고 B4용 한 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대 구입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한 계에 하나씩 놓고 쓰려고 지금 늘리는 것입니다.
컴퓨터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어디어디에 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직원이 마흔 두 명에 정수가 열여섯 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 보유되어 있는 것이 열한대입니다.
그래서 PC는 계속해서 더 구입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우리 과에 정수대로 다섯 대를 구입을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총무과 정수가 열 여섯 대고 보유대수가 열 두 대입니다.
한 대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그 소유가 우리가 구입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전산계가 우리 총무과에 속해 있을 때에 그렇게 배치해 놨다가 민원봉사실로 내려가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하면 12대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은 11대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대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의 능률이기 때문에 공용이냐, 단독용이냐 이렇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컴퓨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정수하고 보유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유대수가 12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대를 줄이는 게 마땅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2,300만원 중에서 2,293만5,000원 썼습니다.
이건 더 있으면 더 쓰여지는 건데 저희들이 맞춰 사고 주고 보니까 2,293만5,000원 예산이 지출 됐습니다.
10개 단체인데 이것은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우리 구에서 초청한 단체들입니다.
민간인 열다섯 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름이 무슨 위원회입니까?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 구민상 심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야 바뀌어봐야 그대로 들어가면 바꾸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걸 고정단체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구민상 심사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포상조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회의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실 운영과 각종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 잡지도 종류를 줄이던가 최소량을 구입하여 구정자료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예산절감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지는 기획감사실에 다섯 부, 총무과 다섯 부,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다섯 부, 각 주무과와 보건소 각 3국 그 다음 나머지 실․과에 각 2부, 동별 2부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행정지와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것까지는 저희 지방청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봄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치행정 2000년, 그 다음에 자치공론 지방자치 이것은 이번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생겨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과 자치공론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가 이끌어 가는 그런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가지고 크게 손해 될 것은 없고 제 생각에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공론은 각 부서, 동별로 각 2부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도시문제, 자치행정도 37부씩 받고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동별로 한 부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 국제문제, 극동문제, 북방저널 여덟 부씩 받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실에 넣어주고 민원봉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주무과 각 한 부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올 예산에 엄청나게 깎여 가지고 책정된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통일로도 제법 많이 있었고 통일한국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깎아라 그래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깎여서 편성된 게 지금 97년도 예산에 똑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깎아놓고, 총무과장 앉아 가지고 정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북한지 전부나 내무부 또는 정부 산하에서 나와 가지고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홍보지도 겸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이게 틀린 말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덟 부는 최소부수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국에 오는 것은 알아요, 사무국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책은 많이 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구입해 줘 본들 안 보더라 이겁니다. 안 보기 때문에 총무과장 감독하에 꼭 책을 보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65페이지에 국내여비인데 중앙연수원에 한 사람 국내여비가 600만원이고, 이 사람 교유가는데 1,3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내가 기간을 묻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월급을 다 받고 중앙연수원에 가 있기 때문에 매 달 300만원씩 주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교육받으면서 한 달에 200만원씩 받고 또 교육여비가 100만원씩이면 한 달에 평균 300만원, 그럼 중앙연수원에 교육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수비, 숙박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있어요.
다 주고 이 사람이 딱 1명입니다. 한 사람 여비가 600만원이니까 기간이 6개월이라 해도.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거 다 주는 것 아닙니다.
뒤에 와도 한 사람 밖에 안 오거든요.
국내여비가 한 사람에 600만원이라! 그 다음 69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 중앙연수원에 1,300만원 한 명 아니에요?
(장내소란)
사무관 가는 것 아니에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 교육자에 대한 여비이고 1,300만원 이것은 지방행정사무관 교육비입니다.
이 교육비는 동일인물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동일인물에게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600만원입니까?
그런데 97년에는 600만원 곱하기 1명 해서 600만원이거든요.
이 여비는 우리 직원에게 정확하게 빼라고 해 놨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김흥산 위원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런 선은 약간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 지는데 실제로 그 밑에 자치공론이라든지 지방자치, 자치행정 하는 이것은 상당히 유사성도 많이 있고, 보니까 작년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실제로 아까 이용조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책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책을 자꾸 사 모으기만 사 모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북한지 관련해 가지고 보면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 북방저널 같이 있는데 이 내용도 실제로 이 책들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통폐합 해 가지고 선별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고 또 국제문제, 극동문제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발행처가 다 틀리다 보니까 김흥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유사성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향하는 내용이야 극동문제를 가지고 있지마는 안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책들을 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줄거리는 다 이게 비슷비슷 하다고요.
부분적으로 묶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행정에 관한 책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책자들은 그 부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대로 보고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수를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괜히 권수만 많이, 책 많이 재놨다고 해서, 속담에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분들 근무연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보니까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인사기록 및 급여 전산보조인데 전산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습니까?
66페이지 이정도 위원
66페이지에 포상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나 보면 20명, 40명 이렇게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부부산업시찰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보니까 80명 예산 잡아 놨네요.
80명이란 인원 중에 우리 사하구에 진짜 모범공무원만 부부동참을 해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공무원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래 가지고 가는 이런 대상인지, 사실 제대로 파악이 돼 가지고 모범공무원만 모아서 부부산업시찰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80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80명이 아니고 공무원 부부 간에 가니까 80명입니다.
40명입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이 지금 780명입니다.
그러면 약 한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상당히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는 대상은 연간에, 작년부터 가기 전까지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한 부서에 왕창 가고 한 부서 못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각 동, 우리 구 이래 가지고 부서별로 균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개중에 수상자들 위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그런데 96년도에는 단가가 15만원 되어 있고 97년 예산에는 18만원 해 가지고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 단가는 너무 하기가 곤란하다,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요구를 했습니다.
서른 두 분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지출은 어떻습니까?
죽 모아 가지고
맞습니다. 96년에 560만원입니다.
청빈공무원하고 장기와병하고 모으면 500만원 맞을 겁니다.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하고 장기와병 공무원 하고 이것은 엄연히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청빈공무원생계비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부부산업시찰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부부산업시찰 이런 것은 사실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청빈공무원 이것은 정말 대우를 해주고 이런 분들이 공무원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그런 공무원에게 명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격려해 주는 겁니다.
청빈공무원이라 하면 정말 청빈하게 생활하신 공무원을 제대로 선발해 가지고 부부산업시찰 절반을 깎아서 여기에다 오히려 얹어주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겨우 5만원 해 가지고 무슨 청빈공무원 생계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된 것이 있으면 96년도 명단 한 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표현을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격이 과에서 고생한 직원들 각 부서별로 받아서 명절 지나갈 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비리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공무원 비리함도 크게 하나 만들고 구의원 비리함도 크게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온 판에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이래 가지고 명분만 이래 해 놨다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럼 아예 없애버리든지.
청빈공무원 격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과에서 운영하는 성격이 명절을 기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와병이나 노부모봉양은 완전히 표가 나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 노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일 잘 하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더 주자 이겁니다.
5만원 주려던 것 10만원 줄 수도 있고 18만원 가지고 하려던 것 10만원 경비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제주도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긴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또 있습니까?
어떻든 부산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볼 때 사하구에서 공직사회 눈살 찌푸릴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이 과의 명칭에 걸맞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은 모순과 장단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이라도 각종 위원회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주민의식이 많이 수렴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보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직사회가 신문에 한번 터졌다 하면 보통 몇 천만원하고 뺑뺑 거리는데 5만원 하는 이것 가지고 청빈공무원이라 그러면 생계비라는 말을 빼 버리고 격려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 청빈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대폭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모범공무원 40명하고 청빈공무원 32명하고 취미클럽 일곱 개 이것을 점심시간 동안에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오후회의는 두 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고 오후에 친지 중에 상이 있어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계셨던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지방환경사무관 한 사람이 지방고시에 합격해서 작년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되어 있는 여비 그러니까 65페이지 여비 600만원은 이 사람이 올 상반기 3월까지 3개월간에 집행될 여비가 24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방사무관을 계속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 후임으로 한 사람이 임용되어 온다면 후반기에 약 366만4,000원 정도가 사용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작년에 우리한테 와서 위탁교육비를 1,259만4,000원 올해 예상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한테 올해 줄 것이 아니고 올해 위탁교육자가 온다면 집행할 예산이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작년에 이미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600만원 교육여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위탁교육비는 바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으로 송금돼 가지고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구민축제출연단체지원과 구민축제운동기구
회의진행 상 중앙연수원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용인부가 6명입니다.
여섯 명 중에서 김필임 씨 지금 현재 전산급여관리하는 직원만 5년 11개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근속가산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현재 평통에 있는 정선경은 아직 4년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도 나와 있고 우리 지방자치편성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5년 이상이면 5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달이 조금씩 조금씩 주게 됩니다.
1년치 계상하기 때문에 1년분 봉급에 10% 적용시키면 됩니다.
66페이지 공무원특별상여수당은 어떠한 수당이며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그래서 올해 직원을 감안해서 평균치로 놔서 계산하면 4,153만3,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 수, 우는 막연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성적 순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제도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근무성적 그 순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 근무하는 것이라든지 또 위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종적이나 횡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종합해 가지고 이 사람이면 선발해도 틀림없다 하는 이런 사람을 선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지금 특별상여 수당을 둔 것이 95년 1월 28일에 보면 개정이 됐는데 95년도부터 시행합니까?
올해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상여 수당제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계획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특수활동비란에 직원업무연찬ㅇ네는 누구에게, 30명의 인원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구에서 집행을 안 하고 동으로 내보내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 쯤에 동에 내려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 직원 숫자 대략치에다가 1인당 5,000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66번 집행항목을 상세히 설명해 보이소.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입니다.
반상회운영은 사실상 운영자체가 좀 골치 아픈 그런 문제인데 이걸 계속해서 한 3만부 같으면 우리 총 세대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일반주택은 거의 반상회가 안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그만큼 지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상 의심스러운데 제 의견으로 봐서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현실화하려고 하면 임시반상회 내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반상회는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도 나온, 현대통령으로 그 사람은 당선 안 됐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걸 과감하게 내무부 눈치 볼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서 사실상 이런데 불신풍조가 우러납니다.
반상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조기청소도 실제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고 있고 나간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도 실지 안 되는 걸 자꾸 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불신이 오고 이러는데 이걸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거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회보라는 것은 우리 구정의 모든 소식을 알리는 건데 3만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가 되건 안 되건 그것을 떠나서 반회보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나눠 드림으로 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입장하고 제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과연 한 300세대 되면 70세대라도 이 집 저 집 해서 갈라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박아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감사 내지는 조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상회보가 잘 배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반상회보라면 우리 사하구민이 통 반을 통해서 사하구 관내 모든 좋은 일, 궂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회보를 하는 과정에 제대로 내용 면에서 주민들에게 바르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공지사항이 참 많습니다.
한전에서다, 수도사업소에서다 심지어는 경찰청에서까지 홍보공지사항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령해서 알려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반상회 회보라 하면 주민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평공단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알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중대한 홍보도 하지 않으면서 반상회 회보다 이래 가지고 이런 거대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사하구 관내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싣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일반적인 공지사항에 대해서 많이 싣습니다.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 면에서 실속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싣지 않고 그런 내용 면에 어떤 것을 싣습니까? 조금 전에 한전 이런 이야기를 만히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구태여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없죠?
반상회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반회보 제작이나 반회보 부록에 드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회보 부록이 작년보다 단가가 올랐습니까?
작년에 360만원 됐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회보를 제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부서에서 삭감시키자는 바람에 됐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서 매년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10% 인상을 했습니다. 1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3,960만원 정했는데 그것도 올해 계약 부서에서 단가계약 할 때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비용이 눈에 띨 정도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4,600 정도 되니까 반회보제작 이 문제에 즈음해 가지고 자칭 사하구신문을 만든다 말이죠.
이것을 연구해서 내년 말에 만들겠다 이래서 반회보 만드는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이 나오면 구태여 반회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신문편집도, 물론 문화공보실 소속이지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신평산폐물 이런 것도 우리가 떳떳하게 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비용관계 이런 것은 지난번에 김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반회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반회보예산을 돌려서 사하신문을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지 사하신문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구태여 지금 깎는다 이것보다는 집행하다가 사하신문을 발행하면 예산이 그대로 전용이 돼 버리는데 이 부분을 깎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돈의 집행 상 그 말씀은 맞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완전히 늦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된다 하면 6개월분만 책정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되는 그때 시점에서 타절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상회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회보를 안 하겠다 하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해주셔야죠.
6개월분을 주든지 7개월분을 주든지 그것은 나중에,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반상회를 할 계획 하에서 1년 반상회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죠. 6개월 뒤에는 신문 나올 거라고 보고 안 주겠다 그것은 안 되죠.
사하신문이 될 그 때 반상회회보 그 예산을 집행 안 하면 돌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만약에 남아돌면 어차피 결산은 해야 되는 거니까 결산에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사하구보가 나와버리면 반상회보는 자동중단 되니까 이 예산은 안 쓰인다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아껴서 구태여 딴 데 쓰실 일은 없으니까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깎자니 안 깎자니, 이것을 없애자니 안 없애자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상회 회보에 제대로 홍보해 줄 수 있지요?
제가 그것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나 이 문제는 홍보하는 측면에서 그 면에 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단 의도는 없는 겁니다.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신다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신평공단 내 도심 가운데 이런 공장이 건립이 돼서 들어서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는 홍보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못 합니까?
못할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아주 좋지 않은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반상회 예산편성 뭐 하려고 합니까? 때려치워버려야지! 안 그래요?
위원장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 며칠 전에 반상회 회보에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구청장 앞으로 준공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반려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만이라도 반상회 회보에 한번 실어줬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한 가치판단ㄴ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뒤에 위원님께서 수정한 홍보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딱히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물론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상회를 제작할 때마다 꼭 부록을 붙여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20원 곱하기 3만부 12월 해 놓으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상 반회보 부록은 이게 언제 실어야 될지 특별한 시책이 또 전개되면 거기에 따른 부록도 싣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방법론 상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매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체 항목을 보니까 물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100%가 인상이 된 게 있는 반면에 거의 항목별로 전부 다 그래요.
전부 30%, 40%, 50% 심지어는 매수를 깎아 가면서까지도 100% 인상시켜 놨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김 위원님께서 생각이 저희들 예산 보면 일반수용비가 올해 총 1억2,174만7,000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680만4,000원입니다.
오른 게 1,49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5% 조금 못 되게 1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 제일 크게 오른 게 반회보 제작비에 있어서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반회보 제작비 올랐고 그 뒤에 내려가면 약간약간씩 저희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씩 더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에 보면 1만원돈 인상됐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커버 이건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해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나도 자주 확인합니다.
동에 가보면 비닐커버 시커멓게 때가 묻어 가지고, 내가 볼 때 한 7, 8년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보면 해마다 커버 교체한다고 비용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이상하시면 저희 과에 한번 와 주시면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김 위원님 질책에 저희들이 당황을 한다든지 하겠는데 주민등록 부분만큼은 용지를 일괄 구입하면 싸게 치입니다.
동별로 구입 못 되거든요.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이것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회보를 제작을 하면 이런 내용은 실을 수 있다 저런 내용은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부서에서 안 하겠습니까?
왜 제가 자꾸 언질을 주느냐 하면 뒤에 생각이 너무 변했다 혹시 섭섭한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언질을 두는 거고 일반수용비 제일 밑의 칸 보이소.
일반수용비 안에 제일 밑에 인화 해 가지고 72통 해서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7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인화 해 가지고 통수는 72통 똑같거든요.
여기는 66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계는 올해 처음으로 이게 각 동에 행정시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름을 좀 남겨야 되겠다, 사진을 남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인화한 매수에 통이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계에서 몇 통을 잡았는지…
그리고 우리 진흥계에서는 본청에 보고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5×7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반회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반회보입니까?
그래서 반상회 회보 문제로 이정도 위원이 쓰레기소각장, 말하자면 산업회사로 하여금 건축준공을 의뢰를 했는데 구청에서 반려를 했다. 그 자체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듣는 일이지마는 구청의 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반상회 홍보물에 게재를 해 주라 하는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연결 지어서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라 이것만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준공검사를 해 주라 하는데 구청장이 되돌려줬다는 이것도 간단하게 보려고 하면 간단하게 보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의원을 비롯한 전체 인근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이 반회보를 통해서 감정이 풀릴 수도 있는데 안 된다 된다는 거기서 옥신각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으로서 내가 제일 연상인 사람으로서 뭘 던지고 한 데 대해서는 충고를 하겠지마는 과장님께서도 반상회 등재 그 관계는 고려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 등재문제는 고려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페이지, 71페이지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0페이지 학교 폭력근절 선도 캠페인 운영 이래 놨는데 선도 캠페인 할 적에 어떤 단체, 어떤 조직과 어떻게 선도를 합니까?
그래서 각 동에 자생단체분을 모셔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거기 따른 홍보물하고 전단은 우리가 유인해서 나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위원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학교폭력대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동별로도 그것을 만들도록 지시가 돼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동 단위로 발족됐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다 말입니까?
내가 위촉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선도대책위원이신가 모르겠는데 연초 같으면 아니고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는 구 단위로 하고 동은 동 단위로 하고 몇 개 동씩 묶어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도위원으로 위촉되고 나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연락도 못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종전부터 했었던 구정홍보위원 그런 분들은 실제 뚜렷하게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후세들이 학교주변에서 TV로도 우리가 느끼지마는 이런 단체, 말하자면 조직을 구성하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단체들 모임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도 줄여 가지고 여기는 동별로 저명인사라 할까,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학교주변폭력근절을 위해서 새로이 움직여 나간다 하는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런 분들과 자리를 갖는데도 충분한 예산배정을 해줘서 잘 운영을 해나갔으면 하겠다는 그런 대환영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71페이지까지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0페이지에 모범통․반장 표창장이 있고 뒤에 72페이지,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서… 여기 보니까 모범통․반장 표창부상이 있고 모범통․반장 부부산업시찰이 있는데 통․반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 통․반장이 전부 4,127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24명을 표창했는데 이게 0.5%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4,000명인데 1%도 우리가 표창을 안 해서야 되겠나, 너무 적다 싶어서 이번 48명 하는데 작년 24명에서 올해 48명 하면 1.2%입니다.
많다 하면 깎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이 놀러 가는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 갔다온 것에 대해서 물론, 모범 통․반장이다 보니까 관광차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1,440만원 하는 경비가 조금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를 놓고 볼 때 꼭 부부를 동참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통장, 반장이 40명입니다.
40명에 대해서 부부 같이 보내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반장 사기앙양의 대책으로써 이 역시 1%입니다.
40명이면 우리 통․반장 전체 숫자의 1%입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책정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7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모범 통․반장 부부산업시찰이 있는데 1인당 18만원 해 가지고 80명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명이 버스 한 대에 승차할 수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버스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720만원입니다.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이게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이상하게 거의 성수기 때 전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너무 예산이 적다 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억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올리자 이래 가지고 18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 집행은 안 되고 깎일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통장, 민간인들을 40명 부부를 보내니까 저희들이 그냥 못 보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두 사람 따라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여기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라는 이것은 빼고 다 같은 통장인데 통장도 얼마나 육자짓을 해 가지고 마누라까지 데리고 가고 다 같은 통장을 하는데 통장을 한 번 산업시찰도 못 시켜주면서 마누라까지 시켜 준 사람은 시켜주고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누라는 빼고 명년에 갈 일이 있으면 통장들이라도 동반을 시켜줬으면 부부간에 가는 것도, 사촌이 논을 산다고 해서 배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 같은 통장을 보내면서 같이 보내주고 그래도 모자랄 건데, 남아돌지는 않을 건데 어떤 통장은 마누라까지 데려가는데 어떤 통장은 거기 넣어주지도 않더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 쪽이 많으면 귀담아 들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급양비관계, 동행정개선발전연구급식 해 가지고 50만원이 있고 동전산요원 급양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금년에 신설 됐는데 특별히 업무가 불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 전산요원들, 사실상 우리 구청직원들은 일용직 보면 거의 상용화 되어 가지고 상여금하고 줄 것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7, 8년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올려주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 전산요원 급양비는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97년도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바뀌게 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의 직원들 소요예산 경비입니다.
동에 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배정을 해 버리면 동에서 또 이리 저리 늦게까지 보조해 주는 사람도 같이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사실상 전담하는 이 사람들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석한 것은 동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이라도, 한 달에 쳐보니까 사십 몇 만원 됩디다.
이걸 가지고 그래도 동 근무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전산실에 앉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5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상고 나와도 45만원 받는 데는 없고 또 저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자격증은 다 없더라도 전산업무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기획감사실 동 업무 할 때도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없앨 것 같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두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상당한 문제로, 잘만 하면 뺐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근 저한테 제가 아침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에 대해 가지고 465명 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5명 해 가지고 2만5,000원을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만원 곱하기 100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만5,000원 곱하기 300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에 100명하고 뒤에 300명까지 해 가지고 400명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2만원 곱하기 65명 이래 가지고 130만원을 보태면 1,18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저희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100명까지는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까지는 3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나머지는 2만5,000원 해 가지고 365명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틀렸죠?
알겠습니다.
1,18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칸도 그렇고 그 다음 칸, 그 뒷페이지 그러니까 62페이지 둘째 줄 그것도 해 가지고 두 개 다를 고치도록 해 주이소.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1페이지까지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73페이지.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3페이지 상단부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동에 통장 숫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통장자녀 한 사람에 대해서 전학년 등록비를 분기별로 학교에 바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지급을 3월, 6월, 9월, 12월에 학교에 송금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9월까지 4,713만6,000원을 송금을 했고 1,509만8,000원을 오늘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잔액이 16만1,000원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45명 통장 중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교자녀 학생을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과연 1/3이나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1/3도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은 학교학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년도학비 예상을 정해서 중학생은 13만5,300원이고 고등학생은 23만9,100원이고, 그래서 645명 중에서 15%를 연간 주니까, 한 학기에 이렇거든요. 그렇게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계산입니다.
산법에 과다계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이 집행이 돼 보면 수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6,239만5,000원인데 집행 다 하고 16만1,000원 남았습니다.
6,223만4,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위원장님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다 주셨죠?
73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3페이지 포상금, 동 행정업무종합평가시상 있는데 종합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며 누가 하며 시상은 몇 월달에 하시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동은 없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잘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죠?
구민상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상이 나가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상회 참여주민 보상 3만원씩 11명인데 12개월 1년에 396만원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을 다달이 11명씩 상을 줍니까?
그리고 독자투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고자 한 분 그 다음에 반상회 퀴즈응모자 열 분 이래 가지고 열한분을 다달이 주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상회퀴즈에 응모하시는 분이 열 분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한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네.
그것은 기획실예산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일괄해서 보상을 책정한 거고 저희들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따른 주민참여 보상금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또는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주민참여보상금 줄 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8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게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사회진흥교육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하고 지방 교육할 때 1박2일은 4만5,000원, 2박3일은 8만원, 3박4일은 10만2,000원, 4박5일은 1인당 10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조금 위 아래로 보태 가지고 8만8,000원, 5만8,800원 작년에 집행한 걸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용해서 총 집행은 453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너무 불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지역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47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전기가 나오면 삐삐는 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자율방번 우수대 시상이 있고 자율방범 순찰야식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자율방범 우수대 시상을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시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우수대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라고 올해 예산에 책정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150명, 180명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날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에서 그 날 아침에 구청에다가 명단보고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상금도 얹어놓고 해 놨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잘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되어 있었어」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이게 돈이 어디에서 생기든 간에 이동도서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서를 했다는 얘긴데 실지로 그건 책 빌려간 분에게서 적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10%가 독서자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96년도에 이동도서관 운영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한 개 구 빼고 15개 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장부에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이동도서관도 사실상 그러한 유형에 가깝다고 위원님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동도서관은 실제로 독자카드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대출해 가는 사람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책을 한 권 빌리면 독자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고 적어도 우리 사하구 이동도서관을 3만9,00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취지는 좋고 이름은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구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까 조금 전에 김흥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동네 골목골목마다 서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꼭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 서적을 빌려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갖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몇 건이나 되느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빌려간 교양도서 미회수 사유가 53명인데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이사해 간 사람이 서른 두 사람, 도서대출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분이 열일곱 명, 기타 네 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대출카드도 보여드리고 구두로 말씀올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감사 때도 이동도서관 문제가 거론이 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동별로 요소요소마다 책방도 많이 있고, 또 생기고 이렇는데 저 역시 생각건대도 이 이동도서관 문제는 없애버리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이 되고 나날이 개방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누가 창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이 아까운 돈을 버리는 것 아닌가! 나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일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하지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거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9,700, 서구 같은 데는 8,700,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도서관 운영 문제로 지금 운영하는 명단도 나와 있겠지마는 1년 동안에 주로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도서관 애용을 많이 하는지?
지역적으로 주민들 명단관계가 참고로 보고 싶은데요.
남이 삿갓 쓰고 장에 간다고 따라 간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막대한 금액입니다.
사하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60년대 못 먹고 어려웠을 때 이런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 시국에서는 뭘 하든지 지방자치제 시대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위원장님 다시 한번 거론을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듭해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 이동도서관을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잇음)
84페이지, 85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오늘 상당히 기쁘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그 밑에 줄입니다.
구청사 정비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게 작년에는 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상당부분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50㎸에 400㎾ 올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돈이 많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대행 같으면 계약일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계약일에 따라서 계약일 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을 올려야 될 것 같으면 12월 전체를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벌써 올해 올라가 가지고 내년부터는 400㎾에 대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사 전기요금 올해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280만원 정도인데
용역 많이 올리고 난 뒤에 구청 전기요금이 4,200만원 작년에 썼습니다.
전기요금 관계
그것하고 일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료도 작년에 33만원인데 올해가 63만원이니까 상당 부분 오른 것 같아서
집행에 따른 사용에 따라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구청사 청소대행 위탁이 월 500만원이면 청소 너무 맣은 것 아닙니까?
95년도는 얼마나 줬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출된 게 470만원돈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470만원 집행했으니까 내년에는 1,300만원 더 올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월간 비슷해 가지고 청소대행수수료가 지금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 덤핑조로 들어와 가지고 싸게 월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계약에 따라서 이것은 경쟁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예상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4층 건물이 83년도에 증축됐죠?
이것 되는 대로 곧 수선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내년 가을 되어 쓰려고 그러면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 볼 비용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어차피 올해 쓰고 나면 내년에 또 청소해야 됩니다.
관을 청소해야 됩니다.
본관하고 별관하고 두 군데 있으니까 그 중에 별관이 괜찮으면 안 하는 거고 안 괜찮으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87페이지 끝 부분에 보면 레포츠공원 및 을숙도관리요원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 넘겨보면 89페이지에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다룬 적도 있고 이번 감사 때도 김상수 위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레포츠공원의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되며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적자도 안 보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도 우리 구민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너무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주인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집을 짓게 되면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하구 관내 큰 행사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 되기 전이라도 한 번 건립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87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추진비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추진비 해 가지고 10년, 15년, 20년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침서에 보면 20년 이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5년 이하 기준해서 산정해 놨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계수조정을 해도 되겠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찔끔찔끔 사무실 이전 이 바람에 뜯었다, 붙였다 한 것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증축까지 따지면 90년까지 갑니다. 그것까지 따질 이유가 없고…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88페이지, 89페이지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여자정구팀 숙소임차(추가분) 500만원 있죠. 그 뒤에 넘어가면 여자정구팀 운영 해 가지고 1억9,612만6,000원입니다.
그 두 개 합치면 2억112만6,000원인데 우리 구세도 타구보다 크고 그렇지마는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정구팀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50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숙소가 5,000만원, 구비 2,500 그 다음 체육회기금 2,500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5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이게 만료돼서 그 쪽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눌러있게 되면 500만원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집을 비우라 하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원 예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로 남아있는 돈이고 실제로 집행되는 돈은 뒤에 있는 1억9,000이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이 팀말고 탁구를 한다든가
선수를 스카웃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사하구청팀 이래 가지고 우승, 준우승 이런 빛을 못 보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97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용역 줘 가지고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내년초에 시에 올려서 시장님 승인 득해지는 대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99페이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지원 해 놨는데 공부방이 사하구관내 4개소가 있습니까?
거기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에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할 수는 없을 것이고 크게 놓고 지원이라고 그러면 필기도구를 사준다 말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자세한 것은 저에게 질의해 주시면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잡혀 있는 이것은 97년도 예산인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에 대해서 96년도에 돈이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구비는 지금 5억,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8억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문제만큼은 실제적으로 예산하고는 약간 틀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이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이 빨리 결정돼 가지고 시에서 결정만 나면 그게 고시만 되고 나면 실시 설계를 올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위한 직원보충을 하든지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도록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구유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8,400평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6,000평을 사용한다든지 5,00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외부지로 해 가지고 다음에 도 다시 우리가 이것말고 더 아주 급한 일이 생길 때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만 이 문제를 다질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9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안 계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작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찾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80만원이었는데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요원 간호사 1명 이것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간호사가 거기에 상시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고정으로 배치를 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해수욕장 담장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이 200만원 100만원 총계 해 가지고 700만원이죠?
(「3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죽…
그런데 올해 다대 거기에 야영장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4억5,000만원인가.
만약에 해수욕장이 안 되면 해수욕장부터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그때 빨리 준비를 합니다.
공사계약은 야영장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보고 옆에 담장 좀 고쳐라 전기 좀 달아라 이런 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나중에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영장 설치해 가지고 4억5,000만원 나온다면 야영장 설치하는데 땅만 고르는데 4억5,000이 든다는 게 아니고 기타 등등 제반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적오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7월 1일 개장할 때까지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통보를 받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시렝서 저희들이 동소관 심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바로 답변을 받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일 것 같아서 동 소관을 총무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 소관 2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283페이지의 동정자문 회의참석수당 이 문제 때문인데 결국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 반드시라는 것을 제가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회의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랄까 대답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어 오다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지금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근거가 88년 5월달에 광역시조례가 되면서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것을 전체 다 주지는 못 하고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격월로 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 위원이 참석한다고는 보장이 안 되니까 한 7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이것은 그 수당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해 가지고 동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급조례에 보면 한번 참석할 때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격월로 참석하도록 시켜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격월로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매월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평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석하는 분에게 불평이 없도록 개별로 전부 지급해라 하고 지시도 몇 번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관행입니다마는 일단은 조례 상 지급을 하도록 정하고 여태까지 죽 해왔다 보니까 지금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제가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급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는 불필요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견해인데 지금 과장님 뜻을 밝혀 보십시오.
그 의논의 상대로서 동정자문위원회가 과거부터 존치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존치하지 않느냐!
지금도 동을 운영하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방화시대로 과거 오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때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은 없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만약에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이라든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를 거론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문하신 대로 바로 답변하는 건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작년인가 사하구인가 어느 구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신문에도 나오고 여론에서 이야기하고 이래서 한번 떠들다가 다시 환원됐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검토해 가지고 답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당장 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비라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이것이 1인당 얼마입니까?
2개월에 5만원입니까?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진정 참석수당비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면 제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각 동 직원 휴가 때나 야외 갔을 때 이런 금액으로 99% 쓰여지고 있다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뭔가 구의 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 김흥산 위원님의 발언과 같은 동정자문위원회란 것은 있어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와서는 각 동마다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소주 한 잔하고.
또 개인이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보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론적인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괴정4동 사무장이 벌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525만원 구평동 제외하고는 나머지 525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410만원, 350만원 다 집행한 분도 있고 이렇게 동별로 집행내역이 조금 조금씩 틀립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 싶은 사항은 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동정자문회의는
동정자문회는 지금 전국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만 유독히 없애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그거 해 주이소.
동정자문위원 수당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조금 나쁜 마음으로 법으로 따져서 처리하려고 할 때 각 동의 동장님들 몇이 입장이 곤란해 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내린 것은 총무과장도 어떻게 달리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내린 것은 총무과장도 어떻게 달리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6페이지, 287페이지
(「이것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동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675만7,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물이 오히려 종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난립해 가지고 전신에 붙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계속해서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이 관계를 지금 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감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체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개 동에 3명씩 해 가지고 약 한 달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년을 두고 저희 구청에서는 뭐 나쁘다, 뭐 나쁘다 매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뜯어라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광고물을 뜯으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에서 불평이 돈도 한 푼 주지도 않고 우리는 뭐고, 동 직원들이 맨 날 나가서 다 뜯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 같으면 한 사람을 완전히 동에 붙박이로 둬 가지고 이런 것 정비하러나 다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급할 때에 너무 더러운 것 정리할 수 있도록 동에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3명 해 가지고 35일간 최소해서 예산을 나눠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에서 35일 동안 1년 365일 중에 10% 정도의 날에 세 사람이 한 개동에 나와 가지고 이것 뜯습니다.
이건 정말 미미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쓸데없는 낭비 아니냐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 광고물을 직원들이 맨 날 뜯는데 좀 더러운 부분 사람을 사 가지고 치우게 할 수 있도록 동의 형평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달 석 달 된 게 곳곳에 다녀보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세금 관계니 뭐니 계속, 옛날보다 돈 적게, 돈 안 줄 때보다도 더 잘 안 되고 있으니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그래서 동 단위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라면 이 업무가 굉장히 격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제로 너무 대우가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한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께서 상용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도 가서 확인해 볼 바로는 지금 주민등록전산업무는 상용에서 전부 다 일반직으로 교체를 하고 상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더 올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도 정원가산금 부분은 아까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약간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 만약에 틀리면 수정할 용의 있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김병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항목이죠?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김병근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 기관운영툭수활동비로써 동장한테,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이게 말이죠, 당초에는 저도 이걸 보면서 편성을 잘못 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상 세무담당공무원 올라온다는 말만 있었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했는데 1월 1일부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도 올라오고 지적과에도 올라오고 올라오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활동비는 딴 수당 가지고 줄 수가 있으니까 동에서는 이걸 나중에 추경 시에 1차 연도폐지 끝나면 어차피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 정리할 때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봐 주십시오.
본청에는 예산에 도서구입비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일선 동에 항목은 도서구입비로 들어가 있는데 책상 사고 걸상 사고 또 법령집보관함, 책장구입 이런 것은 있는데 책산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는데 예산편성이 어째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수용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넘어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페이지, 311페이지
(「그것도 넘어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 313페이지
(「315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16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317페이지 있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 321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동에 숙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절기에는 일과 이후 세 시간 대기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을 심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 위원님 안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똑같이 지분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도 누가 인정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감천1동하고 2동하고 똑같이 잘라 준다는 것은 누가 이의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9,000만원을 한참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한전 측 얘기도 쪼가리쪼가리 내지 말고 큰 것을 이것은 한전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선책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기들 요청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그것을 꼭히 감천1동이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감천2동이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감천1, 2동이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올해 좀 투입하고 내년에 좀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아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사업계획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자신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전지원사업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도 올해 9,000만원이지만 내년에 또 7,000만원 깎일지, 1,000만원 늘어날지 그것은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내년에도 한 1억 증액해서라도」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하여튼 의논하셔서 해 주세요.
올해 지침서를 보면 우리가 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아래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다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천 앞바다가 다 썩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할 때 그 발전소가 우리 사하전체의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 자체로서도 거기에 어떤 협의 내지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구성을 좀 추진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하나 드립니다.
어제 환경평가 초안을 했습니다.
한전발전소 했는데 그게 끝나면 곧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 건데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잊지는 않겠지마는 서로가 상반되게 의견을 교환해서 처리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끝으로 총무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정도 위원이 산폐물 소각장 관계를 반회보에 한 번 게재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든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우리 사하전역에 미치는 그 영향은 심대하다고 볼 때 반회보가 어떤 편향적인 내용을 실을 수는 없지마는 사실관계는 보도해 가지고 산폐물의 모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든지 사실관계는 토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주지를 시켜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과장님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고 바쁘시겠지마는 6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을 논하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아까 위에도 나왔지마는 청빈공무원상, 모범공무원, 창안 제도 우수공무원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 규정을 보니까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이라는 이것이 유동직급의 10% 범위 내에서 월 봉급의 50% 상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과연 그 1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10%의 공무원에게 봉급의 절반 액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때 나머지 많은 여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문맥상으로 보면 할 수 있다 라니까 임의규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예를 보더라도 부산시를 비롯해서 15개 구, 군이 다 지급을 할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타 부서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김흥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10% 인원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90%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입을 맞추어 보면 그 10%를 줌으로 인해 서 나머지 90%가 나도 저걸 받아야 되겠다 분발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비리비리 하는데 이런 거라도 줌으로 인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또 후생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지급도 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서추진을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누가 받았다는 것 다 아십니까?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줬습니다.
승진하는데 이 포상하고 관계 있습니까?
승진은 그야말로 우리 근무 평정한 거고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실적이라든지 또 위의 상사들이 보는 가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별도 평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전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105페이지는 없으시죠.
106페이지, 107페이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8페이지, 109페이지
(「거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6페이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 회계장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결산서를 할 때 이 예산은 구입단가는 자체적으로 낮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쇄소에서 각 구하고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만드는 인쇄소를 같이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이 책정도 96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가를 물어보니까 단가가 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를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우리 바로 앞집에 중앙동에서 제일 큰 상점을 하고 있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였다 말입니다.
보이니까 단가가 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쇄물관계는 지금 집행을 관서당 경비는 각 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을 얼마 이상 입찰을 하고 있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집행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금액에 따라 봐서 어떤 것은 입찰하고 어떤 것은 또 임의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1년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약해 주는 인쇄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 인쇄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는 5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쇄예산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차량이 70대인데 그 중에서 경유차량 44대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 5% 인상율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과기준은 복잡한데 예를 들어 부과산정기준이 기본부과금액 곱하기 오염유발계수 곱하기 차량계수 곱하기 지역계수 그 다음에 연료계수 부과금 산정지수 차량대수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에 두 군데 또?
그 다음에 감천1동에 새마을금고 뒤편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군데입니다.
한번 쳐 놓으면 저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인데
그래서 한참에 예산을 들이기는 무리고 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휀스를 설치해서
됐습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2페이지 정책추진특수활동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우리가 소송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참고인을 불러온다든지 또 모시고 간다든지 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보면 참고인을 모시고 가면 같이 택시도 타는 경우가 있고
시비 200만원,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통근버스가 두 사람이고 또 1, 2호 차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 2호 차는 조석으로 아침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또 늦게 들어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6명을 보고 그러니까 1, 2호 차는 아침저녁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해 가지고 한 달에 25일씩 쳐 가지고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110페이지에 의회의전용차량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차량이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금년 12월 29일이 내구연한 도래가 됩니다.
지금 12월달이니까
이래서 지금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7만 8만 15만㎞까지 탄 것도 교체를 안 하는데 이런데 예산낭비가 없는지 또 현재까지 지금 몇 만㎞를 뛰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차량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같으면 10년을 뛰는 게 많이 있습니다.
10년을 뛰어도 별 문제 없는데 관용차량은 괜찮은데 또 교체를 하고 이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자가용을 타는 것은 사실상 한 사람이 타기 때문에 좀 관리가 잘 되는데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관공서 차는 그래도 내구연한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기사들 이 분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타려고 하면 잘 모르지마는 사실상 계장님 이하는 차 한번 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뛰는 게 거의 오우너 하는 것보다도 적게 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참작을 해야 될 겁니다.
월급도 주고 줄 것 다 주면서 하루에 많이 뛰어봐야 30㎞ 이렇게 뛴다는 것은 하루 300㎞도 뛰고 일할 것 다 하고 오고 이러는데 지금 기사들 하루에 종일 앉아 가지고 사실상 일을 어느 만큼 하는지 일 안 할 때는, 차가 안 나가고 할 때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교대교대로 해서 하는 이런 방법, 자기 차라고 해서 그것만 쥐고 앉아 가지고 뛰면 평균 잡아서 30㎞도 안 될 겁니다.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대형통근버스 교체, 공해단속용 차량 교체, 준설 사업용 차량교체 이렇게 차량이 나와 있는데 이런 차량들도 5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몇 년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하는 것은
지금 공해단속차량하고 대형통근버스, 준설사업용 차량 이 세 가지 문제는 연수를 딱 맞춰 가지고 교체를 하려는 모양인데 지금 솔직한 말로 준설사업용 차량 같으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91년 4월 6일날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 딱 6년이에요.
그러면 연수에 맞춰 가지고 폐차시키고 새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한번 더 신중을 고려하세요.
대형통근버스도 엔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껍데기는 깨끗합니다.
새차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낮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왔다가 퇴근시간 내 종일 대기시켜 놓는 차량인데 딱 8년 맞춰 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 지는데 자가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1, 2년 정도는 더 쓸 수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바뀌고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잘 명심하겠습니다.
청소차가 어떻게 됩니까?
1년 365일 운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쉬는 날이 있습니까?
2차 관리부서가 청소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전부 거기서 관리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9페이지에 특수차, 청소차 부분에 그것이 지침에 보면 자치구에 3만㎞ 이상이 돼야 471만4,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3만㎞ 미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4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출근거를 만들 때 청소과에서 운행기록을 점검 안 하셨습니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밖에 표지는 83㎞라 해 놨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많이 뛴 것이 70㎞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70㎞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줄 때는 적은 ㎞는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많이 뛴 기록을 가지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차가 청소과에 몇 대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예비부품 해마다 1,000만원씩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1억2,000만원 잡혀 졌어요. 1억1,9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뭐 포함이 됩니까?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아껴 쓴다고 쓰는데도 해마다 보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헌 차를 오래 쓰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확인하고 해서 정비를.
하수구 청소차 두 대 종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차 어떤 차입니까?
급수 살수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침서에 보면 특수용차량에 급수살수차 해 가지고 자치구에는 212만3,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주차비용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시 땅이기 때문에 복개해 놓고 돈을 안 주고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차는 하단 동산유지 앞에 저희들 청소차고지가 있고
대충 구체적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어디에 뭐뭐 몇 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몇 대 몇 대는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건설과 특수차하고 청소과 차량하고 대는데 하단 동산유지 이 외에 사유지에 주차하는 데가 있죠? 주차비 주고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끝가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물자관리 보조인부가 1명 있죠?
저희들이 사실상 각 구 공히 경리계 직원을 보면 우리가 한 명 정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조로서 경리계 각종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하고
정규직원이 있고 재무과에 뭐 그렇게 물자관리 하는데, 무슨 물자관리 할 게 그렇게 있어요?
이것도 계수조정이 돼야 됩니다.
문서관계라든지 물자보조라든지 사실 경리계가 타 구에 비해서 한 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글에 집착하시지 말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관리보조라고 해서 물자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관리도 하고 대장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물자관리만 한다, 정규직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1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준설사업용 차량하고 아까 또 특수차, 그러면 흡입차하고 살수차도 있고 준설용 차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관내 실제적으로 하수구에 보면 찌꺼기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준설청소를 하죠?
약 9,000만원씩 해 가지고
말이 3,100만원이지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만 보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고 기타등등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운전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4,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운행이 안 되면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유를 들자면 준설사업용 차량 가지고 365일 중에서 100일만 우리가 사용한다 하면 나머지는 일반사람들한테 임대해 줘 가지고 우리가 기타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와 관련된 것하고 실제적으로 준설용차량이 이것과 관련되는 두 개 차량하고 96년도 몇 ㎞ 뛰었다. 실질적으로 작업일수 이것을 빠른 시간 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계약관계를 물으면서 서부산문화회관 왜! 추가계약을 하지 않고 앞으로 추가되리라고 보고 조사를 하느냐 했는데 제가 예산관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오늘 또 보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답변이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7예산안심의를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페이지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6페이지, 137페이지 없습니까?
(「이것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8페이지 139페이지
(「거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 위원입니다.
지하대피호에 의자 200개 구입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부족분이 200개 쯤 됩니다.
그래서 200개 더 추가로 구입할 그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142페이지, 143페이지 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 소모가 되고 내년에는 90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 하면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저것이 96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이죠.
가면 갈수록 수중모터나 펌프, 정수기 시설교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습니까?
가면 갈수록 노후돼서 보수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보수할 데를 점검을 한 결과 1,000만원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하반기는 금년 11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나머지 9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계약신청 해 놓고 공사착공 중에 있는데 금년 11월달에 점검해 보니까 그것하고 나면 당분간 수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산 해놨는데 기계라는 것이 잘 모릅니다. 또 지나가다가 내년 중에라도 이 예산 가지고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 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900만원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우편료가 96년도예산이 350만원 정도인데 거의 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배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약 배 정도 대폭 오른 것은 등기우편료가 950원에서 1,050원으로 100원 올랐고 또 일반우편요금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올린 부분은 10% 정도씩 올랐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추정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5,400명이었는데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이 6,440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인구가 불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이용하는 택이죠.
금년에 1,200만원 중에 정확한 액수는 지출 장부를 봐야 되겟습니다마는 8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이유는 당초 5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을지연습은 3박4일 했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줄어지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병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정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수선 이래 가지고 정수기 내 시설 교체 100만원, 수중모터펌프 교체 200만원, 수종모터펌프 수선 해 가지고 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고장 날 때마다 바꿉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총 18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 외 17개소는 수중모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저희들 판단은 물론 수중모터가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한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부 좀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달에 일제 점검을 할 때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더 있으면 곤란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곳이, 전체 급수시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기 수월한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협진태양, 천일로열, 삼익, 정림아파트 등에 있는 것이 내년쯤 되면 교체를 하든지 수중모터 펌프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고장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이 건물 4층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죠?
그것 한번 잠깐,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구청의 행사에 관계되는 예정이 없다 하면 구청의 일정이 안 잡혀 있는 거라면 토․일요일날은 개인이 예식장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구청건물이나 민방위교육장도 우리 사하구민의 재산이요, 사하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법조항에 조례에 구민이 사용하지 못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용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과장한테 묻는데 앞으로는 민방위 강당을 나쁜 자생단체의 모임이 아니면 우리 구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 작년 96년도에는 없던 게 2,590만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을 국비에서 지금 조금도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참고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뒤쪽에 14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총괄 4,03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41페이지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1,1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2,926만원이 된 걸로 되어 있고 137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만 순수하게 2,52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하면 실지 감해진 게 2,926만원이고 증액이 2,520만원이니까 406만원이 실질적으로 감액 됐습니다.
강사수당에서
141페이지를 또 먼저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짜여 있느냐 하면 작년에는 4,032만원이 국비가 약 1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지원사업이다 해서 사실은 약 3,600만원이 구비로 되면서 국비는 얼마 들어있지 않으면서 국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모순이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세목별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보시면 1,106만원 중에서 실국고보조금은 3,318만원입니다. 30%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나오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민방위교육시간 중에 실기시간이 있고 소양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소양교육시간 그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중에서 30%만 지원 됩니다.
그래서 30% 포함되는 거기는 뒤편 141페이지 이쪽에 편성되어 있고 순수하게 구비로 되는 것은 137페이지에 나온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400만원 정도가 내년도는 줄었습니다.
이유는 국비내시액이 줄었고 소양교육 시간 전체를 내무부에서 내시할 적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준 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교육 참석통지서를 보낼 때는 약 450명 했는데 내년에는 1회당 인원을 더 높여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소집통지서하고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참석율은 1회당 약 60%입니다. 그러면 한 600명 하더라도 60% 하면 360명 해서 저희들 교육장에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맞는 것은 우리 예산을 줄여서 하면 거기 맞추어야 되고 방금 교육훈련 참석율이 6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고발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몇 사람 안 나온 것으로 잡아지는데 60% 밖에 안 나온다 하는 것은 1회 교육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적어도 9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전체 통계는 나오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국비 내시액을 건의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하고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지 않고 누락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방 60%라 한 것은 기본교육이 있고 1차, 2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저게 몇 세까지입니까?
50세입니까, 55세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도 12월 13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