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1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회계예산서 57페이지고 특별회계는 5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해당되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하고?」하는 위원 있음)
  먼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총무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좀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주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신규임용자 행정수습원 기말수당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기말수당은 분기말에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봉급이 총 10명을 계산해 가지고 4,428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4,428만9,000원의 1/3 그러니까 12달분의 네 번을 주기 때문에 1/3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이거 근무년수 같은 건 상관없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냥 봉급에서 계산해 줍니다.
○김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신규 임용자는 발령일이 언제부터 배치되죠?
  신규 임용자 행정수습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자로 행정수습원은 현재 우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재정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게 사람의 숫자는 10명 정도로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청사 청원경찰이 현재 4명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타구 강서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그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현재 의회 감사 결과가 통보 내려오면 그 때 맞추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전에 자료 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네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명이 증원이 된다면 예산은 그때 가서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말씀을 안 드렸는데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평통자문위원회의 보조요원이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상용입니다.
○이용조위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보조인력 일용까지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부분 먼저 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자문 회의법이 81년 3월 14일날 공포돼 가지고 1차 회의가 86년 6월 5일날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 때 당시 사무국위원회에서 아마 지시 내려와 가지고 일용으로 채용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가 있다면 상용직으로 하지 않고 단순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용직은 두고 있습니다.
  단순 일용직은 자꾸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용도 줄이고 있는 직원이고,
  이것은 그때부터 상용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T.O상으로 하나 정해져 가지고
○이용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상용직을 일손이 모자라 허덕이는 부서로 옮기고 단순 일용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부분은 우리가 평통 지원기관으로써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꼭 평통에서 직원이 필요 없다 데려가라 그러면 저희들이 데려오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상용으로 임용해 놨는데 상용 필요 없다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오겠습니다.
  또 업무는 저희들이 보조해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용으로 해서 하든지 별도로 이것은 보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봉급 차이가 많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월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총무과장 주강우  월 50만원 정도까지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상여금도 들어가고 하니까 통산하면 그렇게 더 납니다마는 보너스가 차이가 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을 내면 그렇게 나와요.
  보너스까지 월평균 다 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 꼭 이런 저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지적도 되어 있으니까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김신우위원  보충으로 김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 하세요.
○김신우위원  지난번 감사 때는 총무과에 복귀시켜서 보조업무만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감사결과 지시에 따라서 그때는 감사에서 말씀만 계셨고 어떤 확정적인 그게 안 됐으니까 감사에서 결과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서 조치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총무과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조치를 해 달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때도 지적을 했어
○김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징수과 할 때는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 대로 올린 사항이고 세무과에 그때 정규직 배치도 되면서 상용직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아마 6개월까지 쓰고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세무과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징수과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상용직 직원을 뽑아 내 가지고 보건소로 하나 보내고 제가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아마 줄이는데 관련된 사항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현재 그 뒤로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김인위원  이 자료 보면 징수과에는 상용, 일용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과에 실제로는 상용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97년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 저희들 세무직 보강되면서 상용직은 없애는 것으로 돼 가지고 뺐는데 상용직 하는 저것은 청내 있는 숫자에서 이래저래 배치가 되다 보니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상용 인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현재 상용도 인부관리는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은 기획실에서 T.O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관리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이 받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서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상용인부관리 전담부서 지정해 가지고 상용인부관리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하며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동일규모단체에 비하여 상용인부 사용이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제를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지침에 맞추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용인부관리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가지고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은 인사 부서니까 현원이 있다는 것 정도 파악한 거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예산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어차피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현원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 번 해 본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숫자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준 자료하고 현원하고 틀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총괄관리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인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다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길까요.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태극기, 시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을 언제 했으며 매년 이것을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가로기를 달면 가로기 저것이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매연에 찌듭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 돼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96년도에는 430만원 예산에 425만원 해 가지고 태극기, 시기 해 가지고 200매 구입을 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100매씩 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겠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용조위원  예산은 줄여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은 칭찬을 하겠지마는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태극기하고 우리 기를 상당히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인데 그런 식으로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는 그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좀 정성껏 취급하면 명년에는 예산이 더 줄여질 것입니다.
  신경을 한 번 써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을숙도 축구장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착공을 하고 아직까지 표나게 운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계약기간이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그 안에 됩니다.
○김인위원  2월까지는 가능할 거고 그리고 거기 보면 간이운동장이 있는가 하면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규격에 맞는 축구장에는 스탠드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스탠드가 아니고 행사를 하면 그 안에서 축구만 아니고 일반행사도 할 수 있도록 행사장이 아니고 무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서 60페이지 봐 주시빗오.
  행사장 및 무대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가 늦어도 내년 2월, 3월 되니가 무대설치비는 필요 없죠?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타당성 없다고 삭감하자고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대장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무대 설치한 것을 보면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그 위에 현판 갖다 붙이고 띠 두르고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을숙도광장에 무대가 설치가 되더라도 현재 250만원 내지 300만원의 무대설치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스탠드하고 뼈대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붕 덮어야 되고 또 뼈대 옆을 감아야 되고 앞에 현판 붙여야 됩니다.
  그 붙이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중에서 행사를 못 하게 되어 다른 장소에서 한다면 역시 또 무대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다면 이게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지면 2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분명히 남는데 만약에 거기서 못 하고 딴 데서 한다면 또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아주 깊이까지 생각하신 그 점은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무대설치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재검토하시는데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앞에 현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뼈대만 있기 때문에 그 위 천장 덮고 가에 설치하기 때문에 적어도 250만원 내지 3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신준식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구민대축제 시에 운동기구를 구입했는데 명년도에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운동기구를 쓰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때 운동기구라는 것이 풍선이라든지, 자전거, 애들 다 나누어 주었고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운동기구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용조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구입품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구입한 품목이 있으니까 명년에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운동경기는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거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 가면서 10월달에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운동경기는 또 구상을 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내년에 뭘 살 것이다 라고 낼 수는 어렵습니다.
  올해 한 것을 내달라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쓸 것을 내라 하면 곤란합니다.
○이용조위원  작년, 금년 매년 행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행사 때 구입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안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덮어놓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20여종 할 적에는 20여종에 대해 무엇무엇을 사야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성질별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특별판공비의 성격을 띠고 있고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영수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특수활동비는
○총무과장 주강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안 붙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25% 밖에 안 되고 특수활동비는 75%이거든요.
  지금 특수활동비는 전혀 영수증을 안 붙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영수증 안 붙이고 쓸 수가 있는데 영수증 쓰는 경우는 영수증을 붙이고 대부분 영수증을 안 붙이고 쓸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것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보면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예를 들어 의장 같으면 내년도에는 100만원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은 35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급해 주고 하나는 쓰지 못 하고 있거든요. 공적인 행사가 별로 없고 또 쓰기도 까다롭고 이런데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다.
  특수활동비에는 영수증 안 붙여도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주강우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이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안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면 문제 없는 것으로 됩니다.
○김상수위원  금액면에서 이번에 편성지침에 25%, 75$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정경제원에 예산지침 설정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 넘어가면 내무부에서 또 우리 지방청 예산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기본지침 내려주는데 기본지침 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별 착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치구․군별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기관운영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을 넣으니까 뜻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25%, 6,,425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억9,275만원인데 이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위원  총무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두 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틀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가 75%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우리 질의는 기관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시책추진으로 가고 이러면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에 시달할 때 기관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특수활동비는 50%, 50% 해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나와 있고 그 외에 또한 내무부에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시책사업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어 편성은 25%, 75%로 하되 이것이 재경원에서 내려올 때 상한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시․도에 내려보낼 때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구․군별로 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많이 하는 구, 적게 하는 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김상수위원  집행할 때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다 이것은 특수활동비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혼용되는 경우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로 쓴다고 그러는 것은 격려금이나 축의금, 조의금 또 어떤 시책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격려해 주는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 쓰고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기관운영비하고 정보비가 있었거든요. 정보비가 음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고 경찰 부서라든지 또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쓰고 기관운영판공비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격려금은 안 되지마는 부조금은 거기서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바뀐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부조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안 나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비가 특수활동비가 판공비가 업무추진비인데 과거 업무추진비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조금이 나갔는데 부조금 나갈 때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김상수위원  그런 것을 다 붙여서 집행을 했고 정보비는 그냥 빼서 비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게 상당히 혼용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총무과장 주강우  혼용 안 되고 경조비는 일체 특수활동비로 넘어가 버렸고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간담회 경비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주 행정이, 대한민국행정이 보면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수라는 명칭이 붙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곤란한 사항에서는 특자를 붙여서 머뭇머뭇 넘어가는 이런 행정인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한 번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숨겨놓고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안 되겠느냐!
○총무과장 주강우  이 위원님, 특수활동비는 쓰는 사람이 자기가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을 내역을 밝힌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이정도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실 이 돈 자체도 사하구비로 나가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구비로 나갑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보니까 4,650만원 이렇게 특수활동비 내역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특수활동비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위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려왔는데 쓰는 성격이 업무추진비 같으면 우리가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별 것 아니지만 특수활동비는 격려하고 축․조의금 주는 이런 부분인데 그걸 내역을 내라고 하면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지난 몇 년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고 비슷한 성질인 것 같은데 구분을 해서 금액 자체도 보니까 4,650만원, 4650만원 동일하네.
  이런 금액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큰 금액입니다.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한 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낼 수가 없ㅅ브니다.
○이정도위원  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행정입장이고 내역서 낼 수 없는 이런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위원님 1년을 두고
○이정도위원  제가 무리한 답변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주강우  그건 무리입니다.
  1년을 두고 격려하고 축의금 주고 조의금 주고 한 건데 그 내역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정도위원  그러면 1년에 축의금, 조의금 나가는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격려금 아닙니까.
  연초부터 해 가지고 1년 내내 오면서 동순시하면서도 격려하시고 행사하면 전부 각자(청취불능)
○위원장 신준식  말 좀 간단하게 합시다.
  주 과장 너무 길게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총무과장 주강우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 한번 짚고, 다시 다음에 정리하도록
○위원장 신준식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잠시 후에 다시 재검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보충해서 62페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위원장 신준식  시간이 한 40분 됐는데.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계속하시고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청장님의 축의금이나 부의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이하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마음대로 축의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축․조의금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얼마 정도 지출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3만원 내지 5만원 쓰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10만원 낼 때는 개인이 부담해서 내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10만원짜리 저도 상당히 많이 보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친소랄까 이런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이런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물론 청장님이면 청장님, 또 우리 구의원이면 구의원 이 축의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내민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럴 때 3만원, 5만원 정해놓고 낸다는데 때로는 10만원도 봉투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따라 안 가서 모르겠는데 축․조의금이
○이정도위원  청장님도 보니까 보통 10만원 내더라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조금 전에 내역을 보자니까 보여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할 때도 이 문제는 안 보여줍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감사에서는 이게 거론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신문에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치단체가 되고 난 뒤에 단체장이 선심용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 기관장이 쓰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감사한 일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이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부산시에 조양득 시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보류를 해서 위원님들 심사숙고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만 대충 장부를 본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한테는 사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과다한 예산, 과다한 집행이었지 않으냐 해서 아마 증빙이나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짜여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에도 판공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판공비는 각자가 알아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정원가산금 이것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 총정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0% 나와 있는데 이 위원님 계수가 복잡한데요.
○이해수위원  저도 사실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100명까지는 3만원이고
○총무과장 주강우  50명까지 2만5,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가산금이 나오는데 정원가산금이 총 1,212만5,000원에서 50%를 계산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50% 계산하고 뒤에서 50% 계산해서 100% 되는 것은 맞는데 1,200만원이 나온 산술이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명까지 3만원이고 101명에서 400명까지 얼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인위원  서면으로 바로 qkewy.
○이해수위원  바로 준비해 주시고 밑에 칸에 보세요. 구정주요시책추진하고 62페이지 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 있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25%, 75%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복잡하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홍순찬 직원이 내놓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정주요시책 해서 2,150만원이다 하면 프로테이지별로 하면 뒤에 나오는 구정주요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6,45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말이죠. 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것은 나중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인사기록 및 급여전산보조인부는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을 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300일입니다.
  앞에 나왔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 돼서 기본급이 지금 빠졌습니다.
  기본급 17,55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0일 하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인쇄 잘못 됐죠?
○총무과장 주강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없습니까?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총무과 프린터구입을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A4 한 대, B4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꼭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A4, B4 같이 쓸 수 있는 것 한 대를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이 A4, B4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A4용 한 대하고 B4용 한 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인위원  겸용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지금 B4가 큰 것이고 A4가 작은 것인데 B4는 250만원하고 A4는 120만원 합니다. 값이 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비싼 것을 두 대로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A4용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A4용 한 대를 하고 B4용 한 대 사고 그렇게 두 대를 사는 겁니다.
○김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통상 복사기를 보면 한 대가 B4용, A4용 겸용으로 다 같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대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한 대 구입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보유가 세 대인데 보유대수에 맞추어서 두 대를 더 보유할 수 있어 가지고 두 대 보유하는데, 두 대 다 비싼 것을 사기가 뭣 하니까 한 대 산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정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김인위원  프린터기라는 것은 정수라는 것이 없죠.
○총무과장 주강우  프린터기를 각 계에 놓고 쓰는데 우리가 두 대를 놓고 4개계가 그냥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에 하나씩 놓고 쓰려고 지금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가 갑니까?
○김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보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어디어디에 두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컴퓨터가 기준이 2.5인당 한 대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직원이 마흔 두 명에 정수가 열여섯 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 보유되어 있는 것이 열한대입니다.
  그래서 PC는 계속해서 더 구입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우리 과에 정수대로 다섯 대를 구입을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다섯 대 더 구입해야 정수에 맞다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실․과별 컴퓨터 보유현황을 받았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총무과 정수가 열 여섯 대고 보유대수가 열 두 대입니다.
  한 대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컴퓨터 한 대가 우리 청장님 비서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소유가 우리가 구입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전산계가 우리 총무과에 속해 있을 때에 그렇게 배치해 놨다가 민원봉사실로 내려가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하면 12대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은 11대이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12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대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나머지 증설하려고 하는 게 정수를 맞추기 위한 겁니까,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컴퓨터는 두 사람이 하나씩 놓고 돌려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1인 1대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으면 있는대로 전용으로 쓰는 것하고 없으면 공용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업무의 능률이기 때문에 공용이냐, 단독용이냐 이렇게
○김인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컴퓨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정수하고 보유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유대수가 12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대를 줄이는 게 마땅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보상금, 그 밑에 축제참가자 보상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하고 97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적어 놓았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1,6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가 소요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참가자 보상금이 1,600만원이 아니고요. 참가자 보상금이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중에서 2,293만5,000원 썼습니다.
  이건 더 있으면 더 쓰여지는 건데 저희들이 맞춰 사고 주고 보니까 2,293만5,000원 예산이 지출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출연단체 지원 있죠. 80만원
  10개 단체인데 이것은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초청가수, 노래자랑 시상, 공개행사 출연단체 그 다음에 앰프, 그 다음에 각 과 옆에 지원한 지원단체 이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외부인사 그런 거고 각 동의 단체 이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주강우  동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초청한 단체들입니다.
○이해수위원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여기 보면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 이것은 어느 심사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심사위원이 총 20명인데요 20명 중에서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5명입니다.
  민간인 열다섯 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을 하려면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이름이 무슨 위원회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구민상 시상 심사 할 때마다 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 구민상 심사를 하면
○이해수위원  그러면 상설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위원도 항상 그때 그때마다 바뀔 가망성이 많겠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가지고서는 체계가 안 잡힐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강우  왜 그렇냐 하면 학계, 또 우리 지역원로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원로 같은 분이야 계시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겠지마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뀔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도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야 바뀌어봐야 그대로 들어가면 바꾸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걸 고정단체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출연단체 10개 있죠. 이것도 조금 있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하세요.
○김인위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게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상 심사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포상조례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포상하고 심사위원 수당하고 틀리죠.
○총무과장 주강우  사하구 포상조례 안에 구민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포상은 구민상을 포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심사위원이 조례로써 구성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조례 가지고 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참고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회의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올해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아니, 지금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 수당을 못 주는 정도인데 조례도 없는 심사위원이라면 당연히 안 주는게 맞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조례 찾아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조례 찾아 가지고 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6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6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직원 교양도서 구입에 있어 자치행정, 자치공론, 지방자치 세 가지의 차이와 모두 구입해야 할 필요성과 누구에게 배부하는지 그리고 국제문제, 극동문제 그리고 통일로와 통일한국, 북방저널지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 도서를 모두 구입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실 운영과 각종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 잡지도 종류를 줄이던가 최소량을 구입하여 구정자료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예산절감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지는 기획감사실에 다섯 부, 총무과 다섯 부,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다섯 부, 각 주무과와 보건소 각 3국 그 다음 나머지 실․과에 각 2부, 동별 2부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행정지와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것까지는 저희 지방청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봄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치행정 2000년, 그 다음에 자치공론 지방자치 이것은 이번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생겨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과 자치공론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가 이끌어 가는 그런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가지고 크게 손해 될 것은 없고 제 생각에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공론은 각 부서, 동별로 각 2부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도시문제, 자치행정도 37부씩 받고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동별로 한 부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 국제문제, 극동문제, 북방저널 여덟 부씩 받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실에 넣어주고 민원봉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주무과 각 한 부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올 예산에 엄청나게 깎여 가지고 책정된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통일로도 제법 많이 있었고 통일한국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깎아라 그래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깎여서 편성된 게 지금 97년도 예산에 똑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깎아놓고, 총무과장 앉아 가지고 정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북한지 전부나 내무부 또는 정부 산하에서 나와 가지고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홍보지도 겸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이게 틀린 말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덟 부는 최소부수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과나 동에 가봤을 적에 이 책들을 보고 있는 공무원을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국에 오는 것은 알아요, 사무국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책은 많이 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구입해 줘 본들 안 보더라 이겁니다. 안 보기 때문에 총무과장 감독하에 꼭 책을 보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국내여비인데 중앙연수원에 한 사람 국내여비가 600만원이고, 이 사람 교유가는데 1,3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지방공채 해 가지고 우리 청에 지방환경사무담당관 여직원이 한 사람 와 가지고 현재 우리 청에는 근무하지 않고 지금 내무부 중앙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내년 3월말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6개월
○총무과장 주강우  3개월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내여비 600만원이고 이 사람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1,300만원이면 6개월이라 계상해도 한 달에 300만원씩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간을 묻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월급을 다 받고 중앙연수원에 가 있기 때문에 매 달 300만원씩 주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교육받으면서 한 달에 200만원씩 받고 또 교육여비가 100만원씩이면 한 달에 평균 300만원, 그럼 중앙연수원에 교육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방고시출신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수비, 숙박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아니 지금 내가 잘못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는데 국내여비가 6개월이라 해도 한 달에 1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죠.
○김신우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중앙연수원에 교육받는데 6개월이라 하면 1,300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0만원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교육받는데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9페이지에 있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이 6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900만원 책정해서 지급해 줬는데 300만원 깎은 이유는 이 사람이 마치고 나면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연수원 한 사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아니, 지금 교육 갔다가 우리 구에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 월급은 다 줄 것 아닙니까.
  다 주고 이 사람이 딱 1명입니다. 한 사람 여비가 600만원이니까 기간이 6개월이라 해도.
○총무과장 주강우  600만원이 그 직원에게 다 주는 여비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거 다 주는 것 아닙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필요 없지요? 여기 여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중앙연수원 교육을 지방사무관이 올해 3월달에 이 사람은 끝마치지마는 또 4월이나 5월달에 오게 되면 또 지급 돼야 되기 때문에
○김신우위원  그러면 두 명이라 하든지 하여튼 한 명이 600만원
○총무과장 주강우  현재 한 명 받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와도 한 사람 밖에 안 오거든요.
○김신우위원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국내여비가 한 사람에 600만원이라! 그 다음 69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 중앙연수원에 1,300만원 한 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신우위원  3개월이면 엄청난 돈이지
○위원장 신준식  중앙연수원 교육은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관 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강우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들어봅시다.
○총무과장 주강우  중앙연수원 교육은 6급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육자에 대한 여비이고 1,300만원 이것은 지방행정사무관 교육비입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중앙연수 받는 이 사람하고 여기서 600만원 주는 사람하고 동일인물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 교육비는 동일인물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동일인물에게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600만원이라는 것이 3개월에 그렇다는 건지, 단가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600만원입니까?
○김신우위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김인위원  총무과장님 96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연수원 해 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두 명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600만원 곱하기 1명 해서 600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작년에는 내무부연수원에 6개월 교육받는 사람이 임채균 법무계장 한 사람 갔다왔는데 집행된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 기준을 한 사람 가는데 지침에 600만원으로 계상하라고 해서 내려와 가지고 정해 놨습니다.
  이 여비는 우리 직원에게 정확하게 빼라고 해 놨는데
○김인위원  지침 어디에 600만원이라고 지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공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인위원  지침시달 된 것이 있으면 그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참고자료에는 보면 중앙연수원 1명을 지방고시출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직원교양도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약간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과장님 직원교양도서 구입하는 거기에 책 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런 선은 약간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 지는데 실제로 그 밑에 자치공론이라든지 지방자치, 자치행정 하는 이것은 상당히 유사성도 많이 있고, 보니까 작년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실제로 아까 이용조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책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책을 자꾸 사 모으기만 사 모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북한지 관련해 가지고 보면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 북방저널 같이 있는데 이 내용도 실제로 이 책들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통폐합 해 가지고 선별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고 또 국제문제, 극동문제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직원들의 교양을 위해서 책을 만드는 회사가 전부 다 틀립니다.
  발행처가 다 틀리다 보니까 김흥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유사성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향하는 내용이야 극동문제를 가지고 있지마는 안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책들을 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흥산위원  물론 책 제목이야 어쨌든 내용은 보면 다르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줄거리는 다 이게 비슷비슷 하다고요.
  부분적으로 묶어보면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당초에는 몇 십부씩 보다가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필요 최소한, 우리 과에 적어도, 국 단위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덟 부씩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작년에 비해서 부수를 조금 줄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행정에 관한 책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책자들은 그 부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대로 보고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수를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괜히 권수만 많이, 책 많이 재놨다고 해서, 속담에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에 66페이지 보상금.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그 앞에 64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이소.
○위원장 신준식  또 있습니까?
○이해수위원  여기가 일용인부임인데 이 사람한테는 근속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전체 가산금은 상용직 직원은 근속가산금이 다 붙습니다.
○이해수위원  다 붙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붙는 사람도 많은데.
○위원장 신준식  일용인부임에 대한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근무연수에 따라서 몇 % 몇 %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근속가산금 되어 있는 분은 몇 년째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걸 확인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상용 있죠?
  그 분들 근무연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보니까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인사기록 및 급여 전산보조인데 전산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직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자격증이 없으면 앞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고 일단 근속가산금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66페이지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포상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나 보면 20명, 40명 이렇게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부부산업시찰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보니까 80명 예산 잡아 놨네요.
  80명이란 인원 중에 우리 사하구에 진짜 모범공무원만 부부동참을 해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공무원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래 가지고 가는 이런 대상인지, 사실 제대로 파악이 돼 가지고 모범공무원만 모아서 부부산업시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80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80명이 아니고 공무원 부부 간에 가니까 80명입니다.
  40명입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이 지금 780명입니다.
  그러면 약 한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상당히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는 대상은 연간에, 작년부터 가기 전까지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한 부서에 왕창 가고 한 부서 못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각 동, 우리 구 이래 가지고 부서별로 균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개중에 수상자들 위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하구 관내 공무원이 칠백몇십명 이렇게 상주를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모범공무원을 좀 더 많이 양성을 해서 선발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산업시찰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없으시죠?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인위원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취지도 좋고 잘만 활용되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단가가 15만원 되어 있고 97년 예산에는 18만원 해 가지고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사유는 이번에 우리가 가려고 회사를 물색해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깎고깎고 해서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 단가는 너무 하기가 곤란하다,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니니까 이것은 시행 전에 다시 한번 단가를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바로 밑에 보면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서른 두 분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지출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96년도에 2회는 90명 해 가지고 56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죽 모아 가지고
○김인위원  90명에 지출된 금액이 560만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도 1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주강우  96년도 56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 예산안에도 160만원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맞습니다. 96년에 560만원입니다.
  청빈공무원하고 장기와병하고 모으면 500만원 맞을 겁니다.
○김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두 개를 합쳐서 말씀이 아니고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같은 성격이라서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이 모을 것이 아닌데요.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하고 장기와병 공무원 하고 이것은 엄연히 틀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틀리는데 저희들이 한 비목에 넣어놓고 그것도 지급하는 시기를 설, 추석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김인위원  청빈공무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업쳐서 생색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청빈공무원생계비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부부산업시찰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부부산업시찰 이런 것은 사실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청빈공무원 이것은 정말 대우를 해주고 이런 분들이 공무원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이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명절을 기해서 어려운 공무원들, 또 청빈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빈공무원 그 다음에
○김인위원  장기와병 이것은
○총무과장 주강우  장기와병은 명절이 지나가면서
○김인위원  예, 그것은 명절 맞추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무과장 주강우  청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사는 그런 공무원에게 명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격려해 주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청빈공무원이라 하면 정말 청빈하게 생활하신 공무원을 제대로 선발해 가지고 부부산업시찰 절반을 깎아서 여기에다 오히려 얹어주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겨우 5만원 해 가지고 무슨 청빈공무원 생계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된 것이 있으면 96년도 명단 한 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저희들이 표현을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격이 과에서 고생한 직원들 각 부서별로 받아서 명절 지나갈 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어쩝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비리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공무원 비리함도 크게 하나 만들고 구의원 비리함도 크게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온 판에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이래 가지고 명분만 이래 해 놨다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럼 아예 없애버리든지.
○총무과장 주강우  생계비지원하는 부분을 뽑겠습니다.
○김인위원  예?
○총무과장 주강우  생계비지원하는 말을 빼겠습니다.
  청빈공무원 격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과에서 운영하는 성격이 명절을 기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와병이나 노부모봉양은 완전히 표가 나지 않습니까?
○김인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지금 핵심은 청빈공무원 이런 제도가 좋으니까 활성화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색 그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성격상에 예산에 계상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부부산업시찰 간다는 것은 결국은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그 노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일 잘 하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더 주자 이겁니다.
○김인위원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자꾸 변명이라든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만원 주려던 것 10만원 줄 수도 있고 18만원 가지고 하려던 것 10만원 경비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제주도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긴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또 있습니까?
○김흥산위원  다름이 아니고 방금 김인 위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제가 정기회 구정질문 때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든 부산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볼 때 사하구에서 공직사회 눈살 찌푸릴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이 과의 명칭에 걸맞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은 모순과 장단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이라도 각종 위원회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주민의식이 많이 수렴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보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직사회가 신문에 한번 터졌다 하면 보통 몇 천만원하고 뺑뺑 거리는데 5만원 하는 이것 가지고 청빈공무원이라 그러면 생계비라는 말을 빼 버리고 격려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 청빈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대폭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한 마디만 하세요.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 40명하고 청빈공무원 32명하고 취미클럽 일곱 개 이것을 점심시간 동안에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대상을 개인?
○김신우위원  96년도의 실적을 유인물로 해서 점심시간에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두 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고 오후에 친지 중에 상이 있어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계셨던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김신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65페이지 중앙연수원 위탁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지방환경사무관 한 사람이 지방고시에 합격해서 작년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되어 있는 여비 그러니까 65페이지 여비 600만원은 이 사람이 올 상반기 3월까지 3개월간에 집행될 여비가 24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방사무관을 계속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 후임으로 한 사람이 임용되어 온다면 후반기에 약 366만4,000원 정도가 사용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작년에 우리한테 와서 위탁교육비를 1,259만4,000원 올해 예상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한테 올해 줄 것이 아니고 올해 위탁교육자가 온다면 집행할 예산이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작년에 이미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600만원 교육여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위탁교육비는 바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으로 송금돼 가지고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구민축제출연단체지원과 구민축제운동기구
○위원장대리 김인  죄송합니다.
  회의진행 상 중앙연수원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신우위원  이 보충자료로써 충분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러면 계속해서 구민대축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구민대축제 이것은 설명할 것이 아니고 보시면 참고되실 거니까 봐 주시고요. 일용인부근속가산금 문제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용인부가 6명입니다.
  여섯 명 중에서 김필임 씨 지금 현재 전산급여관리하는 직원만 5년 11개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근속가산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현재 평통에 있는 정선경은 아직 4년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해수 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근속가산금이 5년 11월 같으면 그 앞에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나와 있고 우리 지방자치편성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5년 이상이면 5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틀려 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받을 봉급 그러니까 526만5,000원에 10%, 열달 나누어야 되죠. 10% 책정하면 이것이 연간 것입니다.
  다달이 조금씩 조금씩 주게 됩니다.
  1년치 계상하기 때문에 1년분 봉급에 10% 적용시키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제가 만약 의문사항이 생기면 다시 묻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공무원특별상여수당은 어떠한 수당이며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주강우  공무원특별상여수당은 작년에 법에 신설이 됐는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에 의해서 선정기준은 해당직급 현원의 10% 이내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수, 우, 양으로 나누어서 그 10% 중에 순위 30% 이내 해당자에게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순위 30%에서 7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봉급액의 75%를 지급하고 순위 70%에서 10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을 감안해서 평균치로 놔서 계산하면 4,153만3,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10% 수, 우는 막연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성적 순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제도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인사평정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점하고 실적하고 기관장추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선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무성적 그 순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 근무하는 것이라든지 또 위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종적이나 횡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종합해 가지고 이 사람이면 선발해도 틀림없다 하는 이런 사람을 선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입니까?
○김흥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지금 특별상여 수당을 둔 것이 95년 1월 28일에 보면 개정이 됐는데 95년도부터 시행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95년도에는 시행 안 했습니다.
  올해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96년도에는 지급했겠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96년도 5급, 6급 13명에 대해서 954만1,000원을 지급했고요. 현재 7급 이하는 현재 3,140만원 예상으로 12월 중에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게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4급 심사는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하시고요 5, 6급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가지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각 국․실의 주무과장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이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분과 범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 무슨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규정 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상여 수당제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운영계획을 만들어놨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가 운영계획은 수집을 해 가지고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5급은 한 사람에게 92만3,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6급은 71만4,000원이고 7급은 59만1,000원, 8급 이하는 42만4,000원, 기능직은 55만3,000원 나오는데 이거 지금 자체계획서 있으면 하나 사본 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운영계획은 올해 만들어서 큼직합니다.
  이게 운영계획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  김흥산 위원님께 바로 보여 주시죠.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위원  이게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보면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5급의 경우에는 그 직 상급에서 2, 3명이 그냥 심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구만.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저희들이 들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들이 네 분이고 부구청장님 이래 가지고 다섯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용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특수활동비란에 직원업무연찬ㅇ네는 누구에게, 30명의 인원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는 실․과별로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구에서 집행을 안 하고 동으로 내보내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 쯤에 동에 내려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 직원 숫자 대략치에다가 1인당 5,000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총무과에서 구청 내에서 안 하고 이것은 동으로, 직원들에게 내려주는 거네.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밑에 란에 직원 복리후생 시책에 대해 3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이소.
  66번 집행항목을 상세히 설명해 보이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역시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용조위원  그 부분입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입니다.
○김상수위원  69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운영은 사실상 운영자체가 좀 골치 아픈 그런 문제인데 이걸 계속해서 한 3만부 같으면 우리 총 세대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11만4,000세대로 보면 한 4세대 당 한 부씩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실제 거의 아파트는 다소 절반 되는데도 있고 또 실제 참석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거의 반상회가 안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그만큼 지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상 의심스러운데 제 의견으로 봐서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현실화하려고 하면 임시반상회 내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반상회는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도 나온, 현대통령으로 그 사람은 당선 안 됐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걸 과감하게 내무부 눈치 볼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서 사실상 이런데 불신풍조가 우러납니다.
  반상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조기청소도 실제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고 있고 나간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도 실지 안 되는 걸 자꾸 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불신이 오고 이러는데 이걸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거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반상회는 먼저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반회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구정질문 때도 이걸 하지말고 구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의회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청장님 답변이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회보라는 것은 우리 구정의 모든 소식을 알리는 건데 3만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가 되건 안 되건 그것을 떠나서 반회보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나눠 드림으로 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입장하고 제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회보가 실제 주민들한테까지 다 배부가 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지금 매달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반회보 안 나눠준다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회보를 매 가정마다 나누어드리도록
○김상수위원  매 가정마다는, 4세대마다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는 통장들 문제입니다.
  통장들이 과연 한 300세대 되면 70세대라도 이 집 저 집 해서 갈라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박아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감사 내지는 조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상회보가 잘 배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저 이정도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예, 이정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정도위원  김상수 위원의,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반상회보라면 우리 사하구민이 통 반을 통해서 사하구 관내 모든 좋은 일, 궂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회보를 하는 과정에 제대로 내용 면에서 주민들에게 바르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이 따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4면 용지 반 정도 되도록 해 가지고 8면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공지사항이 참 많습니다.
  한전에서다, 수도사업소에서다 심지어는 경찰청에서까지 홍보공지사항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령해서 알려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간단하게 주고 받고 합시다.
  사실 반상회 회보라 하면 주민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평공단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알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정도위원  이런 중대한 문제를 회보에 한 번 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중대한 홍보도 하지 않으면서 반상회 회보다 이래 가지고 이런 거대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사하구 관내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주민들 편에 들어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싣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일반적인 공지사항에 대해서 많이 싣습니다.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반상회 회보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이런 제도를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상회 회보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 면에서 실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거 하나 안 실렸다고 반회보 없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그것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위원  그것 하나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사하구민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싣지 않고 그런 내용 면에 어떤 것을 싣습니까? 조금 전에 한전 이런 이야기를 만히 하시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다달이 변화되어 가는데 그 부분을 매달 수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신문에도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구태여 우리가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에 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없죠?
○총무과장 주강우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본 위원은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패물 그것도 상당한 우리 구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외에도 구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저변에 깔린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막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반회보 제작이나 반회보 부록에 드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회보 부록이 작년보다 단가가 올랐습니까?
  작년에 360만원 됐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반회보 단가가 올해도 100원이었고 작년에도 10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회보를 제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부서에서 삭감시키자는 바람에 됐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서 매년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10% 인상을 했습니다. 1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3,960만원 정했는데 그것도 올해 계약 부서에서 단가계약 할 때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들이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비용이 눈에 띨 정도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4,600 정도 되니까 반회보제작 이 문제에 즈음해 가지고 자칭 사하구신문을 만든다 말이죠.
  이것을 연구해서 내년 말에 만들겠다 이래서 반회보 만드는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이 나오면 구태여 반회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신문편집도, 물론 문화공보실 소속이지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신평산폐물 이런 것도 우리가 떳떳하게 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비용관계 이런 것은 지난번에 김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제가 반회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반회보예산을 돌려서 사하신문을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지 사하신문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구태여 지금 깎는다 이것보다는 집행하다가 사하신문을 발행하면 예산이 그대로 전용이 돼 버리는데 이 부분을 깎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인데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은 돈의 집행 상 그 말씀은 맞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완전히 늦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된다 하면 6개월분만 책정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니죠.
  그것은 되는 그때 시점에서 타절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상회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회보를 안 하겠다 하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해주셔야죠.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반상회는 해야 되는데 반상회 하면서 회보문제를
○총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예산을 6개월분을 준다 하는 자체는 안 맞죠.
  6개월분을 주든지 7개월분을 주든지 그것은 나중에,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반상회를 할 계획 하에서 1년 반상회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죠. 6개월 뒤에는 신문 나올 거라고 보고 안 주겠다 그것은 안 되죠.
  사하신문이 될 그 때 반상회회보 그 예산을 집행 안 하면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수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가 6개월치 해주고 그 뒤에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추경이라는 것이 재원 발생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만약에 남아돌면 어차피 결산은 해야 되는 거니까 결산에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사하구보가 나와버리면 반상회보는 자동중단 되니까 이 예산은 안 쓰인다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아껴서 구태여 딴 데 쓰실 일은 없으니까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 논리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약간의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집행기관을 믿어주시고 그것은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아까 제가 빠진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깎자니 안 깎자니, 이것을 없애자니 안 없애자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상회 회보에 제대로 홍보해 줄 수 있지요?
  제가 그것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이 위원님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하시기보다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홍보하는 측면에서 그 면에 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단 의도는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정도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공장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독가스가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사하구민의 인체에 엄청난 해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가동하는데 있어서 구민들 마음을 안심해도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 반상회 회보에 쟁점사항을 실을 수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신다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신평공단 내 도심 가운데 이런 공장이 건립이 돼서 들어서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는 홍보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못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위원  어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반상회 회보에는 산폐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정도위원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정도위원  그래요?
  못할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왜 못 합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아주 좋지 않은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반상회 예산편성 뭐 하려고 합니까? 때려치워버려야지! 안 그래요?
  위원장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님!
○이정도위원  예산편성 할 필요 뭐 있어요! 할 필요 없잖아 이거!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 어떻게 해요!
○위원장대리 김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 어찌해요!
○위원장대리 김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동료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요 며칠 전에 반상회 회보에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구청장 앞으로 준공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반려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만이라도 반상회 회보에 한번 실어줬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 위원님, 아까 저도 너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한 가치판단ㄴ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뒤에 위원님께서 수정한 홍보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딱히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죠?
○이정도위원  이번 반상회 회보 나갈 때 이 문제를 꼭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님의 간절한 심정이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들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물론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69페이지 있으십니가?
○김흥산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인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총무과장님,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만 추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반상회를 제작할 때마다 꼭 부록을 붙여야 되는지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20원 곱하기 3만부 12월 해 놓으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상 반회보 부록은 이게 언제 실어야 될지 특별한 시책이 또 전개되면 거기에 따른 부록도 싣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방법론 상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매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흥산위원  어떻든 결론적으로 반회보 제작 때마다 부록을 꼭 붙여야 하는 조금 이상한 그런 문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반상회보 보충질문 입니까?
○김병근위원  역시 같은 겁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체 항목을 보니까 물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100%가 인상이 된 게 있는 반면에 거의 항목별로 전부 다 그래요.
  전부 30%, 40%, 50% 심지어는 매수를 깎아 가면서까지도 100% 인상시켜 놨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생각이 저희들 예산 보면 일반수용비가 올해 총 1억2,174만7,000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680만4,000원입니다.
  오른 게 1,49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5% 조금 못 되게 1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 제일 크게 오른 게 반회보 제작비에 있어서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반회보 제작비 올랐고 그 뒤에 내려가면 약간약간씩 저희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씩 더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많이 올랐어요.
  주민등록에 보면 1만원돈 인상됐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커버 이건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해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주민등록 커버는요, 주민등록은 전입이 되어오는 경우가 있고 낡아지면 바꿔야 되고 커버 빼 냈다 넣다 하니까 닳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볼 때 비닐커버를 매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내가 목격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해마다 올리고 또 이 주민등록 비닐커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도 반으로 매수를 줄여놓고 인상부분은 100% 인상시키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된 겁니까?
  나도 자주 확인합니다.
  동에 가보면 비닐커버 시커멓게 때가 묻어 가지고, 내가 볼 때 한 7, 8년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보면 해마다 커버 교체한다고 비용이 자꾸 올라오고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질책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주민등록표 관련된 용지는 저희들이 현품을 사 가지고 동에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이상하시면 저희 과에 한번 와 주시면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김 위원님 질책에 저희들이 당황을 한다든지 하겠는데 주민등록 부분만큼은 용지를 일괄 구입하면 싸게 치입니다.
  동별로 구입 못 되거든요.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쇄업자가 고정된 인쇄업자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인쇄업자가 아니고 주민등록 커버고 주민등록표는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에 맡기는 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전체 조달구입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표 이것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조달구입 돼 가지고 조달단가가 오르면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회보를 제작을 하면 이런 내용은 실을 수 있다 저런 내용은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하구의 신문을 만든다면 문화공보실에서 할 거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부서에서 안 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사하구 내에서 제일 수위를 달리고 있는 총무과장님이신데 감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신문이 된다면 공보계가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할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돼야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언질을 주느냐 하면 뒤에 생각이 너무 변했다 혹시 섭섭한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언질을 두는 거고 일반수용비 제일 밑의 칸 보이소.
○위원장대리 김인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71페이지 인화 있죠?
  일반수용비 안에 제일 밑에 인화 해 가지고 72통 해서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26만6,000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하고 같은가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74페이지 한 번 보이소.
  7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인화 해 가지고 통수는 72통 똑같거든요.
  여기는 660만원 되어 있고
○총무과장 주강우  66만6,000원
○이해수위원  아, 그렇지 66만6,000원이고 그 앞의 것하고 통수가 똑같은데 차이가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필름 통수를 얘기한 거고 인화는 72통을 인화를 하는데 지금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것은 양을 많이 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계는 올해 처음으로 이게 각 동에 행정시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름을 좀 남겨야 되겠다, 사진을 남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인화한 매수에 통이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사회진흥에 대해서는 필름통수는 똑같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보니까 여섯 통 해 가지고 곱하기 12월 그리고 뒤에도 여섯 통×6월인데 인화를 많이 한다는 그 말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비용이 약 3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계에서 몇 통을 잡았는지…
  그리고 우리 진흥계에서는 본청에 보고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5×7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그럼 반회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반회보입니까?
○김희정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반회보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정도 위원이 메모지를 던지고 한 사항을 봤는데 그런 점은 우리 내적으로 봐서도 충고도 하겠는데 한편으로 보면 소각장이 신평동 주택가 복판에 들어온다 이래서 주민들의 시위가 한, 두 번이 아니고 그 더운 날씨에 우리 구의원들이 몇 차례 현장에 참여도 하고 급기야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사의회기금 몇 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쇄를 해서 동별로 요소요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기대도 하고 문제를 삼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 문제로 이정도 위원이 쓰레기소각장, 말하자면 산업회사로 하여금 건축준공을 의뢰를 했는데 구청에서 반려를 했다. 그 자체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듣는 일이지마는 구청의 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반상회 홍보물에 게재를 해 주라 하는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연결 지어서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라 이것만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준공검사를 해 주라 하는데 구청장이 되돌려줬다는 이것도 간단하게 보려고 하면 간단하게 보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의원을 비롯한 전체 인근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이 반회보를 통해서 감정이 풀릴 수도 있는데 안 된다 된다는 거기서 옥신각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으로서 내가 제일 연상인 사람으로서 뭘 던지고 한 데 대해서는 충고를 하겠지마는 과장님께서도 반상회 등재 그 관계는 고려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 등재문제는 고려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것은 총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페이지, 71페이지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학교 폭력근절 선도 캠페인 운영 이래 놨는데 선도 캠페인 할 적에 어떤 단체, 어떤 조직과 어떻게 선도를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올해부터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생단체분을 모셔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거기 따른 홍보물하고 전단은 우리가 유인해서 나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위원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학교폭력대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동별로도 그것을 만들도록 지시가 돼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구에는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올 7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임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과장님, 교감님 등 이래 가지고 30명 정도 해 놨습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학교폭력근절캠페인 운동을 각 동에 공히 실시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어깨띠 두르고 팜플렛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금년 초에 여기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동 단위로 발족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전단 받은 일도 없고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다 말입니까?
  내가 위촉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을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지난 7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김 위원님, 선도대책위원이신가 모르겠는데 연초 같으면 아니고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는 구 단위로 하고 동은 동 단위로 하고 몇 개 동씩 묶어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도위원으로 위촉되고 나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연락도 못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종전부터 했었던 구정홍보위원 그런 분들은 실제 뚜렷하게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후세들이 학교주변에서 TV로도 우리가 느끼지마는 이런 단체, 말하자면 조직을 구성하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단체들 모임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도 줄여 가지고 여기는 동별로 저명인사라 할까,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학교주변폭력근절을 위해서 새로이 움직여 나간다 하는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런 분들과 자리를 갖는데도 충분한 예산배정을 해줘서 잘 운영을 해나갔으면 하겠다는 그런 대환영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까지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모범통․반장 표창장이 있고 뒤에 72페이지,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서… 여기 보니까 모범통․반장 표창부상이 있고 모범통․반장 부부산업시찰이 있는데 통․반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제 설명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 통․반장이 전부 4,127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24명을 표창했는데 이게 0.5%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4,000명인데 1%도 우리가 표창을 안 해서야 되겠나, 너무 적다 싶어서 이번 48명 하는데 작년 24명에서 올해 48명 하면 1.2%입니다.
  많다 하면 깎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표창장하고 표창상하고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따지고 싶지 않은데 모범 통․반장 해 가지고 부부산업시찰 제 주변에도 갔다온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이 놀러 가는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 갔다온 것에 대해서 물론, 모범 통․반장이다 보니까 관광차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1,440만원 하는 경비가 조금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를 놓고 볼 때 꼭 부부를 동참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통장, 반장이 40명입니다.
  40명에 대해서 부부 같이 보내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반장 사기앙양의 대책으로써 이 역시 1%입니다.
  40명이면 우리 통․반장 전체 숫자의 1%입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흥산위원  이정도 위원 발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모범 통․반장 부부산업시찰이 있는데 1인당 18만원 해 가지고 80명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명이 버스 한 대에 승차할 수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버스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720만원입니다.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오전에 모범공무원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5만원으로 1인당 편성이 됐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이게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이상하게 거의 성수기 때 전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너무 예산이 적다 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억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올리자 이래 가지고 18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 집행은 안 되고 깎일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모범통장 시찰안내 하는 게 뭡니까?
  사전에 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게 통장, 민간인들을 40명 부부를 보내니까 저희들이 그냥 못 보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두 사람 따라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정도위원  18만원 2명 해 가지고 36만원.
○위원장대리 김인  이 부분은 올해 아마 제주도 다녀왔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것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희정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라는 이것은 빼고 다 같은 통장인데 통장도 얼마나 육자짓을 해 가지고 마누라까지 데리고 가고 다 같은 통장을 하는데 통장을 한 번 산업시찰도 못 시켜주면서 마누라까지 시켜 준 사람은 시켜주고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누라는 빼고 명년에 갈 일이 있으면 통장들이라도 동반을 시켜줬으면 부부간에 가는 것도, 사촌이 논을 산다고 해서 배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 같은 통장을 보내면서 같이 보내주고 그래도 모자랄 건데, 남아돌지는 않을 건데 어떤 통장은 마누라까지 데려가는데 어떤 통장은 거기 넣어주지도 않더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모든 게 시행을 하다 보면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 쪽이 많으면 귀담아 들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급양비관계, 동행정개선발전연구급식 해 가지고 50만원이 있고 동전산요원 급양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금년에 신설 됐는데 특별히 업무가 불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 전산요원들, 사실상 우리 구청직원들은 일용직 보면 거의 상용화 되어 가지고 상여금하고 줄 것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7, 8년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올려주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여기 급양비는 동행정개선발전연구급식비하고 각종 시책 업무추진 직원 시간 외 급식비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동 전산요원 급양비는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97년도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바뀌게 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의 직원들 소요예산 경비입니다.
  동에 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는 전산전문요원들 근무하는 데만 특별히 쓰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배정을 해 버리면 동에서 또 이리 저리 늦게까지 보조해 주는 사람도 같이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사실상 전담하는 이 사람들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석한 것은 동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이라도, 한 달에 쳐보니까 사십 몇 만원 됩디다.
  이걸 가지고 그래도 동 근무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전산실에 앉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5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상고 나와도 45만원 받는 데는 없고 또 저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자격증은 다 없더라도 전산업무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기획감사실 동 업무 할 때도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없앨 것 같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두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상당한 문제로, 잘만 하면 뺐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전산요원급식비로 되어 있으니까 전산요원 급식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71페이지까지.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지금 진도가 나가는데 미안합니다.
  방근 저한테 제가 아침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에 대해 가지고 465명 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5명 해 가지고 2만5,000원을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만원 곱하기 100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만5,000원 곱하기 300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에 100명하고 뒤에 300명까지 해 가지고 400명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2만원 곱하기 65명 이래 가지고 130만원을 보태면 1,18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부분은 숫자 계산해 놓은 것은 예산계에서 숫자계산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잠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럼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예산계장 허용택입니다.
  산출내역은 저희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100명까지는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까지는 3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나머지는 2만5,000원 해 가지고 365명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1,180만원이 되면 이게 정확합니다.
  1,18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칸도 그렇고 그 다음 칸, 그 뒷페이지 그러니까 62페이지 둘째 줄 그것도 해 가지고 두 개 다를 고치도록 해 주이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1페이지까지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73페이지.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상단부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동에 통장 숫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통장이 645명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이 통장 1인당 연 1회를 기준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통장자녀 한 사람에 대해서 전학년 등록비를 분기별로 학교에 바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졸업 때까지?
○총무과장 주강우  아니죠. 한 해
○김병근위원  그럼 한 해에 통장자녀 한 사람씩 선발해서
○총무과장 주강우  해당이 되는 사람은 통장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통장자녀는 계속해서 학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익년도에도 또 해당이 된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죠.
○김병근위원  그런데 중학교, 고교 보면 통장 숫자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맞추었습니다.
○김병근위원  맞추었는데 지금 통장연령수준을 보면 거의 50대 후반, 50대 초반, 좀 젊다 하면 4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96년도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96년도 예산이 6,239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3월, 6월, 9월, 12월에 학교에 송금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9월까지 4,713만6,000원을 송금을 했고 1,509만8,000원을 오늘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잔액이 16만1,000원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엉터리로 송금을 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645명 통장 중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교자녀 학생을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과연 1/3이나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1/3도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통장의 15%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7,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예산상 과다편성이 아니냐!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학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년도학비 예상을 정해서 중학생은 13만5,300원이고 고등학생은 23만9,100원이고, 그래서 645명 중에서 15%를 연간 주니까, 한 학기에 이렇거든요. 그렇게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계산입니다.
  산법에 과다계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이 집행이 돼 보면 수정이 됩니다.
○김병근위원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총무과장 주강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6,239만5,000원인데 집행 다 하고 16만1,000원 남았습니다.
  6,223만4,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총무과장님, 이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포 안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다 주셨죠?
○총무과장 주강우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위원님 이 자료를 보시면 96년도 올해 장학금 지불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포상금, 동 행정업무종합평가시상 있는데 종합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며 누가 하며 시상은 몇 월달에 하시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동은 없는지.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총무과에서 행정실적심사를 12월달에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래 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지금까지 중복되는 동은 없었습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잘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잘 하면 두 번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택위원  지금 두 번 이상 받은 동은 몇 동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수택위원  우리 동에는 한 번도 못 받았던데… 이거 매년 줍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한 해 한 번입니다.
○이수택위원  한해 한 번 주는데 매년 잘 못해도 그 중에서 뽑아서 줍니까?
  구민상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상이 나가던데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16개 동 비교해서 16개 동에서 최우수동, 우수동 이렇게 뽑습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73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반상회 참여주민 보상 3만원씩 11명인데 12개월 1년에 396만원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을 다달이 11명씩 상을 줍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인데요. 반상회 회보에 퀴즈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투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고자 한 분 그 다음에 반상회 퀴즈응모자 열 분 이래 가지고 열한분을 다달이 주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상회퀴즈에 응모하시는 분이 열 분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73페이지까지 없으시죠? 그러면 74페이지, 75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위원  76, 77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각종 보상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래께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때 단체에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고, 지원금으로도 나간 게 있던데 지금 총무과에서 짜여진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네.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예산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일괄해서 보상을 책정한 거고 저희들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따른 주민참여 보상금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또는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주민참여보상금 줄 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게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사회진흥교육 말입니까?
  민간위탁 사회진흥교육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하고 지방 교육할 때 1박2일은 4만5,000원, 2박3일은 8만원, 3박4일은 10만2,000원, 4박5일은 1인당 10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조금 위 아래로 보태 가지고 8만8,000원, 5만8,800원 작년에 집행한 걸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추경에 예산이 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작년에는 추경 안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불어났는데 옛날에 역시 새마을이동 그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429만9,000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429만9,000원이 맞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해서 총 집행은 453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보면 3,278만원이거든요.
  너무 불어났기 때문에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지역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47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구지역 자원봉사센처 설치 이 관계는 무엇인지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원봉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에 자치봉사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설치비용으로 2,800 책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참여는 한국자원봉사연합회에다가 위탁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설치된 단체가 아니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주식회사
○김상수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한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자원봉사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는 근무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근무해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하는 일은 그야말로 자원봉사활동이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자원봉사활동도 있겠고 매년 동아시아에 자원봉사활동도 있겠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79페이지까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총무과장님, 무선호출기 49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무선호출기 실․과장․동장이 전부 40명 가까이 가고 주요 계장들 몇 대 가지고 있고 통신계 가지고 있고 49대 안 많습니다.
  무전기가 나오면 삐삐는 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81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83페이지에 방범자율운영 재료 나왔는데 이것은 다 소모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자율방범운영이 사하구 관내에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자율방범 정말 자율방범인데 각 동별로 저희들이 해 주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절기에는 좀 약하고 동절기에는 방범활동을 많이 안 하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나가 봐야 한 동에서 하루 저녁에 4, 5명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범자율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율방번 우수대 시상이 있고 자율방범 순찰야식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자율방범 우수대 시상을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시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이정도위원  앞을 실시할 거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는 동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또 안 되는 동은 위원님 말씀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우수대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라고 올해 예산에 책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사하구 16개 동 전역을 편성하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이 감사 때 있어 가지고 각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생단체 명단을 몽땅 명단만 올려놓고 그런 사항이에요.
  사실 그러면 150명, 180명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날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에서 그 날 아침에 구청에다가 명단보고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방범자율운영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상금도 얹어놓고 해 놨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잘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올해는 시상한 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저희 다대2동에 받았는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다대2동 1개 대에 했습니다.
○위언장대리 김인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예산되어 있었어」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주강우  작년에 60만원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있다, 없다 이러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넓게 양해해 주십시오.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김흥산위원  위원장! 방금 넘어가기는 했는데 78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위원장대리 김인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총무과장님! 78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문제가 예산이 6,696만원이 잡혀 있죠?
  이게 돈이 어디에서 생기든 간에 이동도서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실제로 지금 저번에 감사 때도 이동도서관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하구가 39만 구민인데 그 중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3만9,000명이었습니다.
  독서를 했다는 얘긴데 실지로 그건 책 빌려간 분에게서 적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10%가 독서자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96년도에 이동도서관 운영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한 개 구 빼고 15개 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요즘 이동도서관이 지역에 가면 골목골목마다 대여서점이 있고 이래서 사실 이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반상회도 실적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반상회 제대로 됩니까?
  장부에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이동도서관도 사실상 그러한 유형에 가깝다고 위원님들이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이동도서관은 실제로 독자카드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대출해 가는 사람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책을 한 권 빌리면 독자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고 적어도 우리 사하구 이동도서관을 3만9,00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 입니까?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취지는 좋고 이름은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구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까 조금 전에 김흥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동네 골목골목마다 서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꼭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 서적을 빌려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갖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몇 건이나 되느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빌려간 교양도서 미회수 사유가 53명인데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이사해 간 사람이 서른 두 사람, 도서대출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분이 열일곱 명, 기타 네 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정도위원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회수가 됩니다.
  대출카드도 보여드리고 구두로 말씀올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희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감사 때도 이동도서관 문제가 거론이 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동별로 요소요소마다 책방도 많이 있고, 또 생기고 이렇는데 저 역시 생각건대도 이 이동도서관 문제는 없애버리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이 되고 나날이 개방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누가 창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이 아까운 돈을 버리는 것 아닌가! 나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일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하지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거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구분돼 나간 연제, 수영, 사상, 기장 이 네 개 구 외에 지금 열두 개 구에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9,700, 서구 같은 데는 8,700,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과장님!
  이 이동도서관 운영 문제로 지금 운영하는 명단도 나와 있겠지마는 1년 동안에 주로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도서관 애용을 많이 하는지?
  지역적으로 주민들 명단관계가 참고로 보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먼저 저희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 순회일정표하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삿갓 쓰고 장에 간다고 따라 간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막대한 금액입니다.
  사하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60년대 못 먹고 어려웠을 때 이런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 시국에서는 뭘 하든지 지방자치제 시대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위원장님 다시 한번 거론을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듭해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 이동도서관을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잇음)
  84페이지, 85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우리 의원사무실에서는 간단하게 하자 해놓고 우리가 실지 여기에 들어오면 총무과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오늘 상당히 기쁘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그 밑에 줄입니다.
  구청사 정비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게 작년에는 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상당부분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번에 전기변압기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250㎸에 400㎾ 올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돈이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검사를 어느 업체에다가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안전검사는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대행하는 데 계약일은 언제입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대행 같으면 계약일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계약일에 따라서 계약일 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을 올려야 될 것 같으면 12월 전체를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올해 올라가 가지고 내년부터는 400㎾에 대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역시 같은 건데 일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이소.
  구청사 전기요금 올해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280만원 정도인데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용역 많이 올리고 난 뒤에 구청 전기요금이 4,200만원 작년에 썼습니다.
  전기요금 관계
○이해수위원  그 문제하고 밑에 상하수도료 있죠, 올해 상하수도료가 올랐습니까?
  그것하고 일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료도 작년에 33만원인데 올해가 63만원이니까 상당 부분 오른 것 같아서
○총무과장 주강우  총괄 계산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 집행된 게 구청사 전기요금이 4,266만1,970원이 집행이 됐고
○위원장대리 김인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상하수도요금이 700만원 집행됐고 자동경보장치 사용료는 정액입니다마는 284만9,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에 따른 사용에 따라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구청사 청소대행 위탁이 월 500만원이면 청소 너무 맣은 것 아닙니까?
  95년도는 얼마나 줬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올해 집행한 게 4,300만원 현재 집행했고요.
○김신우위원  95년도
○총무과장 주강우  95년도 말고 96년도 올해 현재 391만2,000원 또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된 게 470만원돈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470만원 집행했으니까 내년에는 1,300만원 더 올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월간 비슷해 가지고 청소대행수수료가 지금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 덤핑조로 들어와 가지고 싸게 월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계약에 따라서 이것은 경쟁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예상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괴정2동 동사 신축계약금 5,000만원 계약할 곳도 아직 내정이 안 됐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계약할 곳이 내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추진할지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든 저렇게 추진하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 책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신우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김인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4층 건물이 83년도에 증축됐죠?
○총무과장 주강우  별관 말씀입니까?
○김희정위원  민방위교육장
○총무과장 주강우  예, 예.
○김희정위원  증축하고 화장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지마는 앞에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데 여기에 시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정화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 되는 대로 곧 수선해 가지고
○김희정위원  요구를 해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87페이지까지 기왕에 같이 봐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87페이지 구청보일러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2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별관하고 본관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올 겨울은 그대로 씁니다.
  내년 가을 되어 쓰려고 그러면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 볼 비용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 저희들 하면서 별관부분에 있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보일러관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내년도 동절기 돼 가지고 쓰게 되면 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이해수위원  보일러비가 작년에 1,200만원이고 올해도 올라오는데 보일러를 시설보수 하는 것은 특정한 업체를 정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뒤에 보수문제랄까 자기들 잘못된 부분에 하자문제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비용이 오히려 싸게 치겠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하자라기보다는 일단 노후관 교체한다든지 밸브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자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고 일단 적정한 수선업체를 불러 가지고 수선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 쓰고 나면 내년에 또 청소해야 됩니다.
  관을 청소해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2개소가 아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본관하고 별관하고 두 군데 있으니까 그 중에 별관이 괜찮으면 안 하는 거고 안 괜찮으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끝 부분에 보면 레포츠공원 및 을숙도관리요원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 넘겨보면 89페이지에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다룬 적도 있고 이번 감사 때도 김상수 위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레포츠공원의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되며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꼭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땅 자체가 시부지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꼭 적자 보는 이런 위치나 공해도 안 좋은 이런 장소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 반면에 김상수 위원님이 감사 때 질문하셨다시피 거기다가 우리 사하구청사의 민방위강당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부분이라도 강당을 지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도 안 보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도 우리 구민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먼저 번 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실지로 이렇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주인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집을 짓게 되면
○이정도위원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관리원이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지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쓸데 없는 이런 게 지출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들어가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있더라도 관리원 안 두고는 곤란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생각할 대는 레포츠공원보다도 우리 사하구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면 을숙도도 공기 좋고 넓고 얼마든지 확 트인 곳도 있는데 하필이면 신평공단 복판에다가 공기도 안 좋고 대기오염도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곳에다가 굳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정도위원  혹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500명, 1,000명 행사할 수 있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하구 관내 큰 행사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 되기 전이라도 한 번 건립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추진비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구청사 건물추진비는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우리가 평수에다가 기본금액 3,362원
○위원장대리 김인  그런데 준공날짜를 기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건 전문적인 것이라서…
  건물추진비 해 가지고 10년, 15년, 20년
○위원장대리 김인  그러니까 그 연수가 준공날을 기준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준공 기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본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본관은
○위원장대리 김인  78년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2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78년이면 내년까지 몇 년 됩니까?
  지침서에 보면 20년 이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5년 이하 기준해서 산정해 놨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계수조정을 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찔끔찔끔 사무실 이전 이 바람에 뜯었다, 붙였다 한 것이 많아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인  엄밀히 따지면 증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준공 때 지하 2층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까지 따지면 90년까지 갑니다. 그것까지 따질 이유가 없고…
○총무과장 주강우  이런 것도 확실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것은 구정백서에도 1978년 4월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88페이지, 89페이지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여자정구팀 숙소임차(추가분) 500만원 있죠. 그 뒤에 넘어가면 여자정구팀 운영 해 가지고 1억9,612만6,000원입니다.
  그 두 개 합치면 2억112만6,000원인데 우리 구세도 타구보다 크고 그렇지마는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정구팀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 저희들은 당초에 각 구청에 실업팀 하나씩 유치할 때 정구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정구팀 유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숙소가 5,000만원, 구비 2,500 그 다음 체육회기금 2,500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5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이게 만료돼서 그 쪽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눌러있게 되면 500만원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집을 비우라 하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원 예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로 남아있는 돈이고 실제로 집행되는 돈은 뒤에 있는 1억9,000이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이수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 500만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업치면 전세금 내놓고 업쳐도 2억1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1년에 소요하는데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아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구세에 맞게끔 한다 하지마는 이것은 너무 경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은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비용은 다른데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돈 적게 드는 팀을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팀말고 탁구를 한다든가
○총무과장 주강우  탁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비용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선수를 스카웃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선수 스카웃이야 우리 자체 내에서(청취불능) 왜냐 할 것 같으면 정구팀도 크게 빛을 못 보잖아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사하구청팀 이래 가지고 우승, 준우승 이런 빛을 못 보잖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전국대회에 출전이 되는데요, 탁구팀 운영해 가지고는 부산시대회에도 출전을 못 합니다.
○이수택위원  출전만 하고 상 못 탈 바에야 돈 적게 드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면 운영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수택위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돈이 진짜로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것을 차후에 저희들도 연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97동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주자 관리에 대해서 3만원씩 44명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봉송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상을 해놔라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97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금 현재 다대2동에 있는 근린공원부지인데
○위원장대리 김인  다대1동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다대1동 근린공원부지에 국비 30억, 시비 35억, 구비 35억, 총 100억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근린공원은 공원시설계획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용역 줘 가지고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내년초에 시에 올려서 시장님 승인 득해지는 대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이정도위원  그것은 답변됐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지원 해 놨는데 공부방이 사하구관내 4개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현재까지 감시감독이라든지 운영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공부방 운영하는 동에
○이정도위원  지금 네 개가 어디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가?
○총무과장 주강우  공부방운영은 신평2동 청소년공부방하고 장림2동, 다대2동, 감천2동이 있는데 지금 신평2동 청소년공부방은 대한노인회관 거기 있는 것이고 장림2동은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에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에 쓰여지는 건데요?
  일일이 말씀할 수는 없을 것이고 크게 놓고 지원이라고 그러면 필기도구를 사준다 말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일상경비 거기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 필요한 자질구레한 청소용구 이런 것을 쓰는데 수용비, 그 다음 홍보하는 홍보비 이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학생이 100명이면 100명, 열명이면 열명 오는 학생들에게 다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돈을 줍니다.
○이정도위원  운영위원회에 줘서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이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씁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본 위원이 다대2동에 공부방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에게 질의해 주시면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잡혀 있는 이것은 97년도 예산인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에 대해서 96년도에 돈이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추경 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공원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용역 주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 용역 올린 것은 공원화 이런 거지 그때도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97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8억, 시비 5억, 구비 3억 이런 식으로 계획 잡고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구비는 지금 5억,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8억 잡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해서 8억이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돈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올해는 국비 벌써 내려왔고 시비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내려오고, 내년에 계획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내려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구리 구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는?
○총무과장 주강우  시비도 시장님 결재가 났거든요, 의회의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걸로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들어 올 수 있는 날짜를 대략 추산한다면 언제 정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이거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로 바로 되는 거죠.
○이해수위원  지금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는 바로 이걸 만약에 추진을 하면 어디서 할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 진흥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버찬 업무입니다.
○이해수위원  진흥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진흥계 직원이 5명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문화회관이 문화공보실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을 진흥계 다섯 분의 실력을 제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또 건축이고 또 건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역시나 그런 식의 결과로 갈 가망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문제만큼은 실제적으로 예산하고는 약간 틀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이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이 빨리 결정돼 가지고 시에서 결정만 나면 그게 고시만 되고 나면 실시 설계를 올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위한 직원보충을 하든지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도록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에는 100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가?
○총무과장 주강우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앞으로 몰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방금 가칭 사하발전기획단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것은 별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하여튼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력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과장 이상 간부회의 있으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때 저희들 의견 이 위원께서 건의한 사항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구유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인데 8,400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은 땅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땅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8,400평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6,000평을 사용한다든지 5,00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외부지로 해 가지고 다음에 도 다시 우리가 이것말고 더 아주 급한 일이 생길 때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만 이 문제를 다질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안 계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작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찾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1,800만원입니까?
  작년에 1,080만원이었는데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의료요원 간호사 1명 이것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원 받는 게 아니고요. 일용으로 해 가지고 62일 동안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이용조위원  보건소에서 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보건소 인력은 지원요청을 하는데요. 보건소가 여름철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간호사가 거기에 상시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고정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용조위원  62일 채요을 하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이해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101페이지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그랬는데 102페이지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네요.
  해수욕장 담장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이 200만원 100만원 총계 해 가지고 700만원이죠?
   (「3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죽…
  그런데 올해 다대 거기에 야영장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4억5,000만원인가.
○총무과장 주강우  예, 내려옵니다.
○이해수위원  4억5,000 받으면 그 돈으로써 이런 걸 할 때 깥이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지금 다대 야영장 설치가 그때 바로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일단은 남은 돈이 있으면 뭉쳐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걸 놔 둔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해수욕장이 안 되면 해수욕장부터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그때 빨리 준비를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시비로 4억5,000만원이 빨리 내려오게 되면 시비로 이걸 충당을, 전체를 수리하면서 이 부분을 수리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이 금액만큼 남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결국은 그게 변칙적이 됩니다.
  공사계약은 야영장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보고 옆에 담장 좀 고쳐라 전기 좀 달아라 이런 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나중에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야영장 설치해 가지고 4억5,000만원 나온다면 야영장 설치하는데 땅만 고르는데 4억5,000이 든다는 게 아니고 기타 등등 제반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한데요. 그게 만약에 늦어지면 우리 해수욕장은 개장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4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오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7월 1일 개장할 때까지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통보를 받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시렝서 저희들이 동소관 심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바로 답변을 받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일 것 같아서 동 소관을 총무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 소관 2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동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끝마쳤으면 과장님 좀 편하실 건데 미안합니다. 과장님.
  그때 문제가 283페이지의 동정자문 회의참석수당 이 문제 때문인데 결국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 반드시라는 것을 제가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회의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랄까 대답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오래 전 우리가 부산시 행정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어 오다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지금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근거가 88년 5월달에 광역시조례가 되면서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것을 전체 다 주지는 못 하고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격월로 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 위원이 참석한다고는 보장이 안 되니까 한 7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이것은 그 수당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해 가지고 동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급조례에 보면 한번 참석할 때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격월로 참석하도록 시켜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격월로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매월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평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석하는 분에게 불평이 없도록 개별로 전부 지급해라 하고 지시도 몇 번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관행입니다마는 일단은 조례 상 지급을 하도록 정하고 여태까지 죽 해왔다 보니까 지금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제가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급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지금 구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초대구의회 구성될 그때 폐지됐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인 의미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도 탄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는 불필요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견해인데 지금 과장님 뜻을 밝혀 보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 제가 정책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은 그때 당시에 구정자문위원하고는 그래도 성격을 달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구정에 자문을 해주던 그 자문기관은 의회에 대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구정자문위원회는 당연히 우리가 폐지를 했는데 동은 동장이 동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내에는 어른들과 협의도 해야 될 것이며 또 관내 어른들로부터 조언도 들어야 될 것이며 또 자기가 어떤 동 행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 따른 홍보도 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로 의논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논의 상대로서 동정자문위원회가 과거부터 존치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존치하지 않느냐!
  지금도 동을 운영하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사실은 동정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방화시대로 과거 오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때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은 없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만약에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이라든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결정된 사항이 돼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폐지를 한다면 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갑자기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를 거론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문하신 대로 바로 답변하는 건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작년인가 사하구인가 어느 구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신문에도 나오고 여론에서 이야기하고 이래서 한번 떠들다가 다시 환원됐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검토해 가지고 답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당장 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비라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회의참석수당입니까?
  이것이 1인당 얼마입니까?
  2개월에 5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은 자기가 받아 가지고 밥을 사먹든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겠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보건대는 사하구 16개 동 대부분 참석수당비용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이 구좌로 통장을 하나 만들고 도장까지 파서 동에서 거의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진정 참석수당비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면 제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각 동 직원 휴가 때나 야외 갔을 때 이런 금액으로 99% 쓰여지고 있다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뭔가 구의 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 김흥산 위원님의 발언과 같은 동정자문위원회란 것은 있어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와서는 각 동마다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소주 한 잔하고.
  또 개인이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동정자문위원회에 관여도 하셨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관여하셨던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론적인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로서…
○이정도위원  끝으로 5년 전에 사하구자문위원 구성도 폐지되었죠?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 수당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작년 12월달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괴정4동 사무장이 벌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수당지급이 바로 되도록 유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위원님께서는 바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 안 해 봤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안 맞겠습니까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당을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별 통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계좌입금을 시키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현금 지급하는 동은 2개동 있고 계좌입금을 하는 동이 14개동입니다.
  그리고 집행도 525만원 구평동 제외하고는 나머지 525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410만원, 350만원 다 집행한 분도 있고 이렇게 동별로 집행내역이 조금 조금씩 틀립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 싶은 사항은 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동정자문회의는
○위원장대리 김인  총무과장님, 너무 오래 하면 길어지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마치겠습니다.
  동정자문회는 지금 전국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만 유독히 없애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그거 해 주이소.
○이정도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해 볼게요.
  동정자문위원 수당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조금 나쁜 마음으로 법으로 따져서 처리하려고 할 때 각 동의 동장님들 몇이 입장이 곤란해 질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님.
○이정도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횡령입니다 횡령.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이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내린 것은 총무과장도 어떻게 달리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이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내린 것은 총무과장도 어떻게 달리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  이것도 반영을 충분히 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6페이지, 287페이지
   (「이것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동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675만7,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물이 오히려 종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난립해 가지고 전신에 붙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계속해서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이 관계를 지금 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감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동 환경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체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개 동에 3명씩 해 가지고 약 한 달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년을 두고 저희 구청에서는 뭐 나쁘다, 뭐 나쁘다 매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뜯어라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광고물을 뜯으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에서 불평이 돈도 한 푼 주지도 않고 우리는 뭐고, 동 직원들이 맨 날 나가서 다 뜯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 같으면 한 사람을 완전히 동에 붙박이로 둬 가지고 이런 것 정비하러나 다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급할 때에 너무 더러운 것 정리할 수 있도록 동에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3명 해 가지고 35일간 최소해서 예산을 나눠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에서 35일 동안 1년 365일 중에 10% 정도의 날에 세 사람이 한 개동에 나와 가지고 이것 뜯습니다.
  이건 정말 미미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쓸데없는 낭비 아니냐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 광고물을 직원들이 맨 날 뜯는데 좀 더러운 부분 사람을 사 가지고 치우게 할 수 있도록 동의 형평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분야는 매일 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10일이면 10일 한 보름에 세 사람 나와 가지고 하면 다 뜯깁니다.
  지금 두 달 석 달 된 게 곳곳에 다녀보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세금 관계니 뭐니 계속, 옛날보다 돈 적게, 돈 안 줄 때보다도 더 잘 안 되고 있으니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김흥산위원  285페이지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 이게 실제로 보면 일당 1만7,550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제가 계산을 내 보니까 한 달 받아가는 돈이 40만9,500원이더라고.
  그래서 동 단위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라면 이 업무가 굉장히 격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제로 너무 대우가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께서 상용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도 가서 확인해 볼 바로는 지금 주민등록전산업무는 상용에서 전부 다 일반직으로 교체를 하고 상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더 올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286페이지, 287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수위원  28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정원가산금 부분은 아까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약간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 만약에 틀리면 수정할 용의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넘어가도 되겠죠?
  290페이지, 291페이지
○김병근위원  292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김병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292페이지입니까?
○김병근위원  거기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세목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없던 항목이죠?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인  예산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병근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병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인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예산계장 허용택입니다.
  이 기관운영툭수활동비로써 동장한테,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동장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주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김병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294페이지, 295페이지
○이해수위원  그러면 291페이지 세무담당특수활동비 있죠, 여기에 계산은 정확한데 이 분들이 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당초에는 저도 이걸 보면서 편성을 잘못 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상 세무담당공무원 올라온다는 말만 있었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했는데 1월 1일부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도 올라오고 지적과에도 올라오고 올라오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활동비는 딴 수당 가지고 줄 수가 있으니까 동에서는 이걸 나중에 추경 시에 1차 연도폐지 끝나면 어차피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 정리할 때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294페이지, 29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김흥산위원  301페이지에
○위원장대리 김인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1페이지입니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봐 주십시오.
  본청에는 예산에 도서구입비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일선 동에 항목은 도서구입비로 들어가 있는데 책상 사고 걸상 사고 또 법령집보관함, 책장구입 이런 것은 있는데 책산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는데 예산편성이 어째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02 비목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도서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물품도 사고 도서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항목 이름입니다.
○김흥산위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흥산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책 사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동에 별도로 책을 산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행정집을 동에 내려보내고 있고 이것은 동별 수용비에서 필요한 책자 좀 사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수용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넘어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페이지, 311페이지
   (「그것도 넘어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 313페이지
   (「315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16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317페이지 있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 321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숙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동 숙직은 안 합니다.
  동절기에는 일과 이후 세 시간 대기를 합니다.
○이수택위원  난방비가 있는데 숙직 안 하는데 난방비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숙직난방비가 아닙니다.
○이수택위원  무슨 난방비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숙직실 연료비 두 시간 아닙니까. 일과시간 끝나고 세 시간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을 심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532, 53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 위원님 안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똑같이 지분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도 누가 인정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감천1동하고 2동하고 똑같이 잘라 준다는 것은 누가 이의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맞는데 올해 사업계획이 어차피 4,500, 4,500 해서 내려갔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적정하게 동장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감천1동은 5,000만원, 감천2동은 4,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한전 측의 얘기는 이렇습디다.
  9,000만원을 한참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한전 측 얘기도 쪼가리쪼가리 내지 말고 큰 것을 이것은 한전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선책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기들 요청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그것을 꼭히 감천1동이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감천2동이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감천1, 2동이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올해 좀 투입하고 내년에 좀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아쉬운 생각이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건의 하겠는데요. 중기재정에 보면 이것을 2000년도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2000년도 넘어가면 안 주는 가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한전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2000년도에 주는 것을 한 참에 다 당겨 받을 수는 없는가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안된 답니다.
○이수택위원  돈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면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도 제가 그때 이야기 나올 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사업계획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자신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전지원사업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도 올해 9,000만원이지만 내년에 또 7,000만원 깎일지, 1,000만원 늘어날지 그것은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수택위원  그것도 자기들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 1억 증액해서라도」하는 위원 있음)
○이수택위원  증액이라는 것은 우리 구 나름대로 해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거든. 한전발전소 자기네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총무과장 주강우  저도 생각에 10억이나 1억이 확정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논하셔서 해 주세요.
○이수택위원  이것은 다음에 조용히 의논 한 번 합시다.
○김흥산위원  과장님, 발전소 문제 때문에 제가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한마디만 짚고 넘어갑시다.
  올해 지침서를 보면 우리가 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아래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다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천 앞바다가 다 썩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할 때 그 발전소가 우리 사하전체의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 자체로서도 거기에 어떤 협의 내지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구성을 좀 추진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하나 드립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평가 초안을 했습니다.
  한전발전소 했는데 그게 끝나면 곧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 건데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잊지는 않겠지마는 서로가 상반되게 의견을 교환해서 처리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참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끝으로 총무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제가 천상 한마디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이정도 위원이 산폐물 소각장 관계를 반회보에 한 번 게재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든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우리 사하전역에 미치는 그 영향은 심대하다고 볼 때 반회보가 어떤 편향적인 내용을 실을 수는 없지마는 사실관계는 보도해 가지고 산폐물의 모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든지 사실관계는 토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주지를 시켜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과장님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고 바쁘시겠지마는 6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을 논하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아까 위에도 나왔지마는 청빈공무원상, 모범공무원, 창안 제도 우수공무원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 규정을 보니까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이라는 이것이 유동직급의 10% 범위 내에서 월 봉급의 50% 상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과연 그 1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10%의 공무원에게 봉급의 절반 액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때 나머지 많은 여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김흥산 위원께서 임의규정이다 라고 말씀 계셨는데 국가공무원 법에 특별상여 수당 해 가지고 근무성적 기타 업무성적 이래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문맥상으로 보면 할 수 있다 라니까 임의규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예를 보더라도 부산시를 비롯해서 15개 구, 군이 다 지급을 할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타 부서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김흥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10% 인원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90%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입을 맞추어 보면 그 10%를 줌으로 인해 서 나머지 90%가 나도 저걸 받아야 되겠다 분발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비리비리 하는데 이런 거라도 줌으로 인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또 후생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지급도 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서추진을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받은 분들은 어디 공고가 됩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누가 받았다는 것 다 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어디에 공고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홍보는 안 했는데요.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과장님 말씀처럼 10% 안에 들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선발하고 난 뒤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받을 사람이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이수택위원  거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승진하는데 이 포상하고 관계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관계 없습니다.
  승진은 그야말로 우리 근무 평정한 거고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실적이라든지 또 위의 상사들이 보는 가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별도 평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이수택위원  내무부장관상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그것도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 것은 참작은 되죠.
  그것 하나 가지고 전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참작은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위원장대리 김인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0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는 없으시죠.
  106페이지, 107페이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8페이지, 109페이지
   (「거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 회계장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350만원입니다.
○이용조위원  350만원 되는데 매년 구입하죠?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구입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구입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강명종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할 때 이 예산은 구입단가는 자체적으로 낮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쇄소에서 각 구하고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만드는 인쇄소를 같이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이 책정도 96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이용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앞집에 김모 씨라는 분이 중앙동에서 부산에서 제일 큰 상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가를 물어보니까 단가가 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구 단가가 우리 구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안 하고 다른 구청하고 연계된 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
○이용조위원  낮은 편이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를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우리 바로 앞집에 중앙동에서 제일 큰 상점을 하고 있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였다 말입니다.
  보이니까 단가가 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내년에는 계약 시에 재검토를 해서 최저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인쇄물관계는 지금 집행을 관서당 경비는 각 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을 얼마 이상 입찰을 하고 있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집행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금액에 따라 봐서 어떤 것은 입찰하고 어떤 것은 또 임의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1년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약해 주는 인쇄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는 5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쇄예산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편성 기간 동안까지 저한테 자료를 하나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명종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 11항에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차량이 70대인데 그 중에서 경유차량 44대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 5% 인상율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과기준은 복잡한데 예를 들어 부과산정기준이 기본부과금액 곱하기 오염유발계수 곱하기 차량계수 곱하기 지역계수 그 다음에 연료계수 부과금 산정지수 차량대수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차량유지비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유지비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계속해서 1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 차들 새로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순서가 뒤에 갑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국․공유재산 철조망 휀스설치 네 군데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감천2동 두 개소입니다. 위치는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감천2동에 두 군데 또?
○재무과장 강명종  그 다음 감천2동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1동에 새마을금고 뒤편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군데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이 철조망이 매년 이렇게 칩니까?
  한번 쳐 놓으면 저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인데
○재무과장 강명종  국유지가 경작지라든지 주택 인근에 있는 것이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에 예산을 들이기는 무리고 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휀스를 설치해서
○이정도위원  그럼 그동안에 무리기 때문에 철조망을 안 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얘깁니까? 철조망 치기 전에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관리는 9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김신우위원  그럼 감천2동에 세 군데고 감천1동에 한 군데에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감천2동에 두 군데 아닌교?
○재무과장 강명종  감천2동이 세 군데입니다.
○김병근위원  자료에 보면 감천2동에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감천2동 산99-1번지 2개소 아닙니까?
  됐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3개입니다.
○김병근위원  감천2동요?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정책추진특수활동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11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말입니까?
  이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우리가 소송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참고인을 불러온다든지 또 모시고 간다든지 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보면 참고인을 모시고 가면 같이 택시도 타는 경우가 있고
○이정도위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지출이 안 되겠네요.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시비 200만원,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108페이지 운전수 시간외근무급식비 1년 365일 시간 외 근무 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운전수 시간외근무 급식비는 저희들이 시간외근무 하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통근버스가 두 사람이고 또 1, 2호 차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 2호 차는 조석으로 아침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또 늦게 들어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6명을 보고 그러니까 1, 2호 차는 아침저녁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해 가지고 한 달에 25일씩 쳐 가지고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수택위원  여섯 사람 다 해 놨네요.
○재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통근버스 두 사람도 아침저녁으로, 그러니까 통근버스는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이 사람 두 사람하고 또 1, 2호 차 두 사람을 그런데 1, 2호차는 조석으로 우리가 식비를 제공한 걸 계상한 겁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의회의전용차량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차량이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91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정도위원  몇 년 되면 교체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의전용은 5년이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9일이 내구연한 도래가 됩니다.
○이정도위원  차 종류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포텐샤를
○이정도위원  2.0입니까, 2.8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2.0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올해 구입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강명종  내년에
○이정도위원  내년입니까?
  지금 12월달이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내년 몇 월달에 교체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왕 살 것 같으면 일찍 사 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5년 되면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구연한하고 차 사용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차량은 한 2년만 타도 7만 이래 나오는데 관용차량은 하루 20㎞ 이상 탈 때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7만 8만 15만㎞까지 탄 것도 교체를 안 하는데 이런데 예산낭비가 없는지 또 현재까지 지금 몇 만㎞를 뛰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차량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같으면 10년을 뛰는 게 많이 있습니다.
  10년을 뛰어도 별 문제 없는데 관용차량은 괜찮은데 또 교체를 하고 이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걸 전부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타는 것은 사실상 한 사람이 타기 때문에 좀 관리가 잘 되는데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관공서 차는 그래도 내구연한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보충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기사들 이 분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타려고 하면 잘 모르지마는 사실상 계장님 이하는 차 한번 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뛰는 게 거의 오우너 하는 것보다도 적게 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참작을 해야 될 겁니다.
  월급도 주고 줄 것 다 주면서 하루에 많이 뛰어봐야 30㎞ 이렇게 뛴다는 것은 하루 300㎞도 뛰고 일할 것 다 하고 오고 이러는데 지금 기사들 하루에 종일 앉아 가지고 사실상 일을 어느 만큼 하는지 일 안 할 때는, 차가 안 나가고 할 때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교대교대로 해서 하는 이런 방법, 자기 차라고 해서 그것만 쥐고 앉아 가지고 뛰면 평균 잡아서 30㎞도 안 될 겁니다.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대형통근버스 교체, 공해단속용 차량 교체, 준설 사업용 차량교체 이렇게 차량이 나와 있는데 이런 차량들도 5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몇 년 되었는지
○재무과장 강명종  대형 통근버스는 89년 2월 20일날 저희들이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강명종  8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이정도위원  공해단속용 차량은
○재무과장 강명종  공해단속차량도 90년 11월 30일에 샀는데 이것도 업무용 차량은 6년이 내구연한이 됩니다.
○이정도위원  준설사업차량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건설과에 준설용 하수구 같은데 준설할 때
○이정도위원  이것도 몇 년만에
○재무과장 강명종  91년 4월 25일 샀기 때문에 이것도 6년이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볼 때는 준설사업용 차량은 그 정도 연수 같으면 더 써도 안 되겠나 싶은데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내구연한 되더라도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세 대만 바꾸는데 전체 금년에 우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하는 것은
○이정도위원  이게 법조례에 몇 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강명종  조례는 없고 이것은 자동차에
○이정도위원  그러면 연식은 7년 8년 됐더라도 사용을 깨끗이 하다 보면 새 차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재무과장 강명종  그런 것은 1년 더 써도
○이정도위원  더 쓰고 교체할 수도 있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김병근위원  나도 보충질문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공해단속차량하고 대형통근버스, 준설사업용 차량 이 세 가지 문제는 연수를 딱 맞춰 가지고 교체를 하려는 모양인데 지금 솔직한 말로 준설사업용 차량 같으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91년 4월 6일날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 딱 6년이에요.
  그러면 연수에 맞춰 가지고 폐차시키고 새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한번 더 신중을 고려하세요.
  대형통근버스도 엔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껍데기는 깨끗합니다.
  새차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낮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왔다가 퇴근시간 내 종일 대기시켜 놓는 차량인데 딱 8년 맞춰 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 지는데 자가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1, 2년 정도는 더 쓸 수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차제에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기사로 채용이 되시면 근무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죠?
  금방 바뀌고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기사는 우리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기사가 있고 2차 부서인 의회 같으면 의회에서 2차 부서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에 따라서 1년 이상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 차 상태를 보고 기사분이 아주 관리를 잘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분한테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될 겁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가 어떻게 됩니까?
  1년 365일 운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쉬는 날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청소차는 운행을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차 수리를 요한다든지 그럴 때는 돌아가면서 쉬고 365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수택위원  일지 보면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일지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관리부서가 청소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전부 거기서 관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대당 1일 운행거리가 83㎞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루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9페이지에 특수차, 청소차 부분에 그것이 지침에 보면 자치구에 3만㎞ 이상이 돼야 471만4,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3만㎞ 미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4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신축성이 좀 게재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평균 4만㎞ 이상을 보고 471만4,000원을
○위원장대리 김인  지금 계상된 것은 4만㎞가 아니고 3만㎞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재무과장 강명종  3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런데 실제로 운행거리는 그렇게 안 되겠죠.
○재무과장 강명종  평균으로 하면 4만㎞ 이상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평균으로 4만㎞ 이상 된다면 4만㎞에 해당되는 628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셔야죠.
  이 산출근거를 만들 때 청소과에서 운행기록을 점검 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대표적인 차량을 몇 개 점검해 가지고 3만㎞ 이상을 보고 예산편성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밖에 표지는 83㎞라 해 놨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많이 뛴 것이 70㎞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70㎞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줄 때는 적은 ㎞는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많이 뛴 기록을 가지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  김병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병근위원  109페이지입니다.
  특수차가 청소과에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특수차 중에 청소차가 열아홉 대입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하수구 청소하는 특수차만
○재무과장 강명종  하수구 청소차는 흡입차하고 살수차 두 대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재무과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특수차가 작년도에 보니까 두 대네요.
  작년도에도 예비부품 해마다 1,000만원씩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1억2,000만원 잡혀 졌어요. 1억1,9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특수차 내에 청소차하고 재활용품 수집차가 저희들이 여섯 대입니다.
○김병근위원  청소차는 별도로 또 열아홉 대 있네.
○재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전부 보태서 1억1,903만2,000원 되는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특수차 1억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된 것은 특수차 두 대 외에 몇 대 더 있다는 겁니까?
  뭐 뭐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특수차 내에는 말이죠.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흡입차 아닌교?
○재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특수차 내에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청소차가 열아홉 대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차가 여섯 대고 그 다음에 고가굴절차하고 하수구 청소차 전체 포함해서 1억1,903만2,000원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고 해마다 이렇게 부속대가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수선유지비는 전국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렇게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아껴 쓴다고 쓰는데도 해마다 보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헌 차를 오래 쓰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김병근위원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청소과에서 죽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확인하고 해서 정비를.
○김병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잠시만요.
  하수구 청소차 두 대 종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차 어떤 차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살수차하고 흡입차
○위원장대리 김인  아까 재무과장님이 지침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침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급수 살수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침서에 보면 특수용차량에 급수살수차 해 가지고 자치구에는 212만3,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강명종  여기에 특수차 내에서
○위원장대리 김인  재무과장님! 이것도 아마 보니까 특수차 청소차 3만㎞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일과가 끝났을 때 이런 청소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하단에 있는 청소차고지에
○이정도위원  거기 몽땅 다 주차가 됩니까?
  그 주차비용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시 땅이기 때문에 복개해 놓고 돈을 안 주고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인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차는 하단 동산유지 앞에 저희들 청소차고지가 있고
○이정도위원  거기 몇 대 주차를 합니까?
  대충 구체적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어디에 뭐뭐 몇 대
○재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청소과에 저희들이 알아 봐서 서면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아니,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청소과에 물으면 알 수 있는데 차량을 주차시키는 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지출은 건설과에서는 하단초등학교 앞에 대고 청소차도 일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몇 대 몇 대는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정도위원  그 내역을 뽑아서 좀 올려주세요.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건설과 특수차하고 청소과 차량하고 대는데 하단 동산유지 이 외에 사유지에 주차하는 데가 있죠? 주차비 주고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신평 지하철 종점 주차장에도 지금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강명종  예, 대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게 돈을 주고 댑니까, 공짜로 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돈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강명종  그 내역은 몇 대를 어디에 대고
○이정도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강명종  예, 얼마를 집행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이정도위원  자료에 없어서 내가 묻는데 왜 그것은 자료에 기록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러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끝가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물자관리 보조인부가 1명 있죠?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우리 각 종 물품에 대한 관리하는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각 구 공히 경리계 직원을 보면 우리가 한 명 정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조로서 경리계 각종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하고
○이용조위원  재무과에 물품 관리 담당 정규직원이 있죠?
○재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필요한 인건비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계수조정이 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정규직원이 있고 재무과에 뭐 그렇게 물자관리 하는데, 무슨 물자관리 할 게 그렇게 있어요?
  이것도 계수조정이 돼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이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서관계라든지 물자보조라든지 사실 경리계가 타 구에 비해서 한 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 물자관리 정규직원이 있는데 보조직원을 둬 가면서 할 일이 그만큼 그렇게 일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글에 집착하시지 말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관리보조라고 해서 물자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관리도 하고 대장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물자관리만 한다, 정규직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1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준설사업용 차량하고 아까 또 특수차, 그러면 흡입차하고 살수차도 있고 준설용 차도 있고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준설차량은 도로정비라든지 준설관계를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하는 차가 한 대 있고 또 특수차량형으로 해 가지고 살수차하고 흡인차가 두 대가 따라 가지고 흡수차량으로써 준설관계를 맡고 있는 차량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 흡입차는 어떤 때에 용도가 쓰이는 걸로 알고 계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 실제적으로 하수구에 보면 찌꺼기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준설청소를 하죠?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하면서 95년도 96년도 이걸 외주발주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약 9,000만원씩 해 가지고
○재무과장 강명종  건설과에서 외주 준 적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금액이 상당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차 가지고 그것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우리 준설 특수차량 이것은 차가 대형이고 길기 때문에 좁은데 할 때는 이 차량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좁은데 하면서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이해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구가 준설사업용 차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구에도 준설차량이 있는 구가 있죠?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북구가 하나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길이나 크기 문제가 생기면 타 구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타 구에서도 우리 구의 준설차량이 필요하면 서로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타 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구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이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 가까운 인근에 유사한 차량이 있을 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 ㎞가 나왔죠? 준설사업용 차량하고 아까 전에 흡입차 이것하고 관련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흡입하고 살수차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운행 몇 ㎞ 뛴다는 것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구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준설사업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그 자료를 받기를 바라느냐 하면 준설사업용 차량이 지금 가격을 보더라도 3,100만원 아닙니까?
  말이 3,100만원이지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만 보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고 기타등등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운전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4,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운행이 안 되면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유를 들자면 준설사업용 차량 가지고 365일 중에서 100일만 우리가 사용한다 하면 나머지는 일반사람들한테 임대해 줘 가지고 우리가 기타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와 관련된 것하고 실제적으로 준설용차량이 이것과 관련되는 두 개 차량하고 96년도 몇 ㎞ 뛰었다. 실질적으로 작업일수 이것을 빠른 시간 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계약관계를 물으면서 서부산문화회관 왜! 추가계약을 하지 않고 앞으로 추가되리라고 보고 조사를 하느냐 했는데 제가 예산관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이해수 위원님이 그때 물으신데 대해서 우리가 주관부서하고 감독부서에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오늘 또 보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까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까지는 답변이 되겠죠?
○재무과장 강명종  다음 주까지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7예산안심의를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대리 김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6페이지, 137페이지 없습니까?
   (「이것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8페이지 139페이지
   (「거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140페이지입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지하대피호에 의자 200개 구입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96년도에 의자 100개를 계약을 해서 의자 개당비용이 좀 낮아 가지고 135개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부족분이 200개 쯤 됩니다.
  그래서 200개 더 추가로 구입할 그 예산입니다.
○이용조위원  135개를 가지고 해보니까 200개 정도 모자란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2페이지, 143페이지 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14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선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금년도 예산 2,02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소모가 되고 내년에는 90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 하면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저것이 96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예, 2,020만원
○이해수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1,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900만원이 올라왔네요?
  가면 갈수록 수중모터나 펌프, 정수기 시설교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노후돼서 보수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보수할 데를 점검을 한 결과 1,000만원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하반기는 금년 11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나머지 9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계약신청 해 놓고 공사착공 중에 있는데 금년 11월달에 점검해 보니까 그것하고 나면 당분간 수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산 해놨는데 기계라는 것이 잘 모릅니다. 또 지나가다가 내년 중에라도 이 예산 가지고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 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900만원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우편료가 96년도예산이 350만원 정도인데 거의 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배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약 배 정도 대폭 오른 것은 등기우편료가 950원에서 1,050원으로 100원 올랐고 또 일반우편요금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올린 부분은 10% 정도씩 올랐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추정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5,400명이었는데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이 6,440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인구가 불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해수위원  바로 위 142페이지 보십시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4,000원 곱하기 150명 곱하기 4식이고 5일인데 4,000원을 개인들한테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당 정해 가지고 쿠폰을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을지연습할 때는 많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이용하는 택이죠.
○이해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때 1,200만원 올라왔고 97년도 예산액이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96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모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00만원 중에 정확한 액수는 지출 장부를 봐야 되겟습니다마는 8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이유는 당초 5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을지연습은 3박4일 했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줄어지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국고 보조 받는 게 많죠?
  비유를 들자면 병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병무관계는 전액입니다.
○이해수위원  마지막에 보면 보상금관계 병무의무자 여비 이것도 역시나 병무청에서 내시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받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나 병무청에서 하는 건데 다음에 참고자료가 될지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다음에 한 번 복사해 가지고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정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수선 이래 가지고 정수기 내 시설 교체 100만원, 수중모터펌프 교체 200만원, 수종모터펌프 수선 해 가지고 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고장 날 때마다 바꿉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총 18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 외 17개소는 수중모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저희들 판단은 물론 수중모터가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한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부 좀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달에 일제 점검을 할 때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더 있으면 곤란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곳이, 전체 급수시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기 수월한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협진태양, 천일로열, 삼익, 정림아파트 등에 있는 것이 내년쯤 되면 교체를 하든지 수중모터 펌프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정도위원  작년에 우리가 현장 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이 건물 4층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강당은 민방위교육 받을 때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하구민이 예를 들어 필요시에 빌려서 무료로 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번 잠깐,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저도 깊은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업무파악 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구청의 행사에 관계되는 예정이 없다 하면 구청의 일정이 안 잡혀 있는 거라면 토․일요일날은 개인이 예식장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아무 행사 계획도 없는 날이었는데, 또 소각장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산폐물 소각장 때문에 교수님을, 전문 박사를 모시고 한 번 간담회를 하게Te고 총무과, 부구청장님한테까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구청건물이나 민방위교육장도 우리 사하구민의 재산이요, 사하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법조항에 조례에 구민이 사용하지 못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용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과장한테 묻는데 앞으로는 민방위 강당을 나쁜 자생단체의 모임이 아니면 우리 구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 작년 96년도에는 없던 게 2,590만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을 국비에서 지금 조금도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뒤편에 141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일부 국비지원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2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혹시 저쪽에서 내시금액이 잘못 내려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지금 질의하신 137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141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뒤쪽에 14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총괄 4,03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41페이지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1,1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2,926만원이 된 걸로 되어 있고 137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만 순수하게 2,52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하면 실지 감해진 게 2,926만원이고 증액이 2,520만원이니까 406만원이 실질적으로 감액 됐습니다.
  강사수당에서
○김상수위원  그 내용을 묻는게 아니고 여기 보상금 부분에는 이것은 통대장 특별교육 하고 중앙민방위 교육포상, 중앙민방위 학교에 입교대상자를 주는 거고 그 위 란에 보면 순수하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58시간 넣어 가지고 1,100만원 밖에 안 왔거든요,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에서 감액이 2,926만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또 먼저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짜여 있느냐 하면 작년에는 4,032만원이 국비가 약 1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지원사업이다 해서 사실은 약 3,600만원이 구비로 되면서 국비는 얼마 들어있지 않으면서 국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모순이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세목별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보시면 1,106만원 중에서 실국고보조금은 3,318만원입니다. 30%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나오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민방위교육시간 중에 실기시간이 있고 소양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소양교육시간 그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중에서 30%만 지원 됩니다.
  그래서 30% 포함되는 거기는 뒤편 141페이지 이쪽에 편성되어 있고 순수하게 구비로 되는 것은 137페이지에 나온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400만원 정도가 내년도는 줄었습니다.
  이유는 국비내시액이 줄었고 소양교육 시간 전체를 내무부에서 내시할 적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준 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교육 참석통지서를 보낼 때는 약 450명 했는데 내년에는 1회당 인원을 더 높여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소집통지서하고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참석율은 1회당 약 60%입니다. 그러면 한 600명 하더라도 60% 하면 360명 해서 저희들 교육장에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안 맞는 것은 우리 예산을 줄여서 하면 거기 맞추어야 되고 방금 교육훈련 참석율이 6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고발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몇 사람 안 나온 것으로 잡아지는데 60% 밖에 안 나온다 하는 것은 1회 교육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적어도 9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전체 통계는 나오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국비 내시액을 건의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하고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강사수당을 다 받아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민방위강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교육을 하시고 그때그때 드립니다.
○김신우위원  강사위촉 안 된 사람이 강의했을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강사위촉 한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교육은 VTR 한 시간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민방위교육 참석률이 60%라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제가 지금 그것만 말씀드리면
○이정도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지 않고 누락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60%란 말씀은
○이정도위원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과태료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태료부과를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그것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60%라 한 것은 기본교육이 있고 1차, 2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아서 압니다.
  저게 몇 세까지입니까?
  50세입니까, 55세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50세까지입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빼는 기술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안 받는 사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도 12월 13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