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9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두고 있습니다.
발행의 필요성은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발행계획은 서부산문화회관에 발행금액은 12억5,0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인데 발행조건은 연리 3%이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입시기는 97년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재원은 구비로써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을숙도 상단부에 건립하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서부산 문화회관 신축비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o사업대상 :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o지방채발행금액 : 1,250,000천원
o차입선 : 한국지방행정 공제회
(청사정비 기금)
o발행조건 :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거치기간은 무이자)
o차입시기 : 97. 3
3. 관련법령
o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o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o지방재정법 제8조
o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7조
※내무부장관 승인 : ‘96. 11. 19
지방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낙후지역의 전략적 개발, 지역경제 활동의 진작 등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이 급박한 상황이나 새로운 세원발굴 또는 세율인상은 조세저항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공공재의 재원을 지방채 제도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법으로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주요정책 사업인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사업비의 일부인 12억5,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확보하여 사업시행에 효율화를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을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았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필요할 경우 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그 전에도 약간 언급 하셨지마는 지금 이 자리가 지방채발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니까 기획실장님이 피로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는 구비가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이고 97년도에는 구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병일 실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서론은 전부 빼고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여기서 부결된다면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97년도 연말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다시 재신청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사하발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하발전기획단이 구성된 후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가지 더 96년도 10월 16일 구의회 임시회 협의회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 지금 서부산문화회관 지방채발행동의안만 올라왔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 지방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서론은 다 빼고 간단하게 질문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방채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문화회관 건립하고 관련을 지었을 때는 지방채가 문화회관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연말에 재신청 할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채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결됐을 경우는 저희들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서부산문화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문제 전부 70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 돈은 사실상 내무부에서 자원이 부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억 문화회관만큼은 그래도 그 중에서 비중이 크고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고 다른 것은 승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서부산 문화회관을 짓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자금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린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금이 영달이 되어도 자금을 집행이전에는 전부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하다 보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구 위원들이 그 뜻을 다 알거든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지금 97년도에 서부산 문화회관 짓는데 지방채발행 안 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 이 돈 빌려다가 다른 데 쓸 수는 없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할 이유가 없죠.
빌릴 수만 있다면 빌려놓으면 사실상 연 1억 정도는 이득을 봅니다.
그것도 제가 과도한 욕심인지 모르지마는 동에 대한 욕심도 일부 있습니다.
100%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금의 한도 내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12억5,000을 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꼭 받는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자금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 4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0억원,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20억원 이래 가지고 종합 70억원의 발행계획을 세우고 차입시기를 모두 97년 3월로 해 놨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동의안이 나온 것은 서부산문화회관에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이 시기가 전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전체가 전부 구비상환조건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도 곁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사정비기금은 내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특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도로에 요구했던 지역개발 기금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각각 다른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각각 자기 관리부서에다가 보냅니다.
이율이라든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입시기를 97년 3월로 한 것은 각 단위기관마다 빌려주는 기간이 3월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비상환 하는 이 내용은 지방채는 구비가 일시에 들어갈 것을 분할해서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비로써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행계획안을 낼 것 같으면 한 목에 내든지 하지 왜 서부산 문화회관만 냈습니까?
제출은 다 했는데 다른 것은 돈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던 겁니다.
지금 서부산 문화회관 관련해서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외상공사를 시키겟다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15억만큼 그 전 해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15억은 그 다음 해에 돈을 공사대금으로써 예산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억5,000만원 지방채발행 해 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사전협의를 한 게 한 9월경 됐습니다.
공사 진도가 재확인된 것은 사실상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자금운영에 변화가 왔을 뿐이지 당초에 이 지방채를 발의를 하고 생각을 할 때는 명년에도 돈이 쓰여질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데 준공을 하는 과정에 어떻든 시비도 10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을 내놓고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면 행정부나 의회나 실제 망신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고한 얘기가 돼야지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98년 8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100억을 확보하겠는지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에 비해서 이 문화회관에 투자하는 금액이 사실 너무 방대하고 또 앞으로 자치시대가 시일이 흐를수록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더욱 더 모든 것이 우리가 회의적인 생각 밖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일을 성사를 시키는 것은 의회나 행정기관이 동일한 감각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내기는 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행정기관이 보다 치밀한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연구도 더해보고 그 다음에 시일을 좀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재의 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문제는 실제 우리 집행기관의 힘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사하에 명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 만들어보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김인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문입니다.
지방채무현황 해 가지고 유인물을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채무부담 해 가지고 95년말 채무액이 15억 또 96년 상환실적이 15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96년도에 이미 15억을 상환했는지 또 95년 채무액하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채무부담행위상환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15억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96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15억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15억을 해놨다가
그런데 96년도에는 15억이 실예산으로 들어갔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95년도 일찍 할 거라 봤는데 그것이 지연이 돼 가지고 계약이 안 됐으니까 96년도 다시 계속비이월로 해 가지고 15억하고 96년도에 2억5,000만원하고 17억5,000을 예산편성 해서… 그러니까 계약은 95년도 연말에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는데 지난번에 1차 지질조사에서 실패를 했죠?
실장님 그렇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기왕이면 묻는 김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 100억 문제는 현재 시비가 25억이 왔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것으로 봐 지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지금 현재 깊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비라든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나 청장이나 와서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다 하는 것 우리가 반복적으로 안 실장 답변만 여러 번 들었거든요. 가능하면 해보겠다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했는데 조금 더 책임있는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와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안심이 되고 이 사람을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그 답은 윗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답이나 제가 말하는 답이나 큰 대차가 없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저는 조건을 하나 달까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저희들 시비를 100억을 요구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33억씩 연차적으로 된다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채발행시기를 97년 3월로 잡고 계신데 시에 내년도 1차 추경이 있을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 하는 것을 1차 추경 시기로 같이 잡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1차 추경에 만일 33억이라는 그 돈이 반영이 안 됐을 적에는 우리도 지방채발행을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 생각해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 조건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서 나중에 잘못 됐을 때 그때 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안 하겠다면 명년도에 와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승인 안 받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동의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리고 대신에 시기를 내년에 시 1차 추경에 맞추어서 하자는 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문제니까 지방채발행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전혀 내무부승인을 못 받았던 자체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부산 문화회관도 중요하지마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29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에서 재산의 취득, 교환사유가 발행하는 주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산법 제77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교환하고 사업을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그 관계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주요내용은 취득은 괴정2동사무소 신축부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859㎡에 수정금액은 7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1동사무소는 신축부지면적이 1,815㎡고 1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는 9,691.7㎡에 100억의 추정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
사하구 여성회관은 3,633㎡에 2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취득한 현 하단파출소가 면적이 201평 정도가 되고 추정금액은 7,4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괴정4동 노인회는 107㎡에 1억1,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또 교환 중에 처분은 이것은 경찰청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현 경찰서입니다.
장림2 파출소 부지하고 낙동노인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반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취득물건 괴정2동사, 장림1동사, 청소년문화회관, 사하구 여성회관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교환으로 있는 물건, 토지 두 건하고 건물 한 건은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교환토록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괴정2동사부터 구입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안 심의 때 총무과나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낡고 협소한 현 동사무소로써는 급증하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청사를 구입하여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위치가 구 우성교통부지입니다.
이것은 대티고개 올라가는데 현 동사 위에 구 우성교통부지인데 사업기간은 3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000인데 공동주택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이 731㎡, 토지는 129㎡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위치 및 현황도를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1동사 신축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가 되고 상습침수지로써 이번에 장림공유수면 매립사업지 내에다가 위치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옮길 위치는 장림1동 구 3번 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14억6,900만원이 되고 이것은 2년간에 97년도에 7억2,357만1,000원이 되고 98년도에는 7억4,5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가 250평이고 건물이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설치관계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세계청소년들과의 협력을 통한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국제규모의 문화교류센터를 설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겟습니다.
위치는 다대1동 윤공단 뒤에 1주공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00억이 소요되며 97년도에 24억원, 98년도에 33억원, 99년도에 4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만8,350㎡고 건물은 9,097㎡ 약 2,750평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도 뒤에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취득 관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능교육과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교양강좌라든지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취지입니다.
위치는 현 구평동사무소에서 구 구평동사무소로 가는 한 200m 지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체 28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6년 동안 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1,663㎡이고 면적은 건축은 1,98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학성노인정과 하단2파출소 부지 이것도 구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인 하단2파출소 및 괴정4동 노인회 부지를 상호교환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 하단2파출소 자리에 에덴공원 남쪽에 강촌가든 가는 소방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협소하고 안 좋아서 부산여고 엄궁 가는 대로 바로 건너편에 학성노인정하고 있는 자리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청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현 하단2파출소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추정가액이 우리가 취득할 가격이 1억8,883만4,000원이고 저쪽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줄 게, 우리가 줄 게 1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간에 상호 필요하고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 관리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을 하고자 관리계획에 얹은 겁니다.
이상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
97년도 사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중 괴정2동사 및 장림1동사는 현 시설의 협소와 노후로 새로운 동사확보로 관할 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근무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운영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과 우의를 다져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하고
사하구 여성회관 신축운영은 저소득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기능교육과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교양강좌, 취미교실 운영 등 여성의 여가활동을 건전하게 유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사하구 재산인 장림동 186-12 장림2파출소 부지 166㎡ 및 하단동 498-10 낙동, 학성노인회 건물 83㎡를 국가소유로 하고, 현재 국유재산인 하단동 588-36 하단2파출소 부지 100㎡와 건물 101.03㎡와 괴정동 550-18 괴정4동 노인회 부지 107㎡를 사하구 소유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10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쪽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괴정2동사 구입취득 이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괴정2동사하고 장림1동사 이것은 주관과,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여성회관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가…
아까 총무과 주 과장 나와 계시더니
사업비에서 7억5,000만원인데요. 보입니까?
거기서 97년도가 약 5,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계약금만 줘 놓고 됩니까?
땅값이 올라서 안 된다 하면
주상복합건물 지하 3층, 지상 13층, 거기에 지상 1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 들어온 데는 13층이 주상복합건물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본인이 알기로는 괴정2동 동민들이 이쪽저쪽 나누어 가지고 동사를 서로 자기네들 쪽으로 옮기려고 의견이 일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계약하고 있는 이 안이 주민들과 전부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까?
지금 동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성교통부지가 양쪽에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괴정2동사는 영영 못 짓는다는 결론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물을 짓고 실제 입주를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구비만 낭비시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 새롭게 지으면 2000년 이상 또 그 이후에까지 좀 넓게 해야 되겠다 해서 200평 내외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할 적에 어느 쪽도 주민이 한쪽이라도 마음이 상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결정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계장님 답변하고 상당히 일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소신껏 하면 될 일을 결국 못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손해만 끼친 일이 발생 됐었습니다.
이번 일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 이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을 한 쪽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한 쪽에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서명을 해서 이쪽에는 도저히 안 된다 또 저쪽에 하겠다 하면 저쪽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지어졌을 그런 건물인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상복합건물 그 자리는 위치 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직까지 건물을 짓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얘기한 것은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제출한 게
만일에 양쪽에서 서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쪽에서 또 이 건물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못 들어간다.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그쪽에 못 간다고 하고 막으면서 민원이 생기는 그것을 예측 안 했다고 하면 이거 계획하면 안 되죠.
반드시 생긴다고 봅니다.
주상복합건물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생깁니다.
2동에 가서 의견수렴 한 번 해 봐요. 어떤지, 위원장님도 2동에 계시지마는 여기서 한 번 물어봐요,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지 없는가
우성교통부지가 현 동사를 지나서 전에 주유소 맞은 편에 있는 우성교통 아닙니까?
한 250평 정도 됩니다.
부산에는 부산진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님도 착각 했죠?
땅을 사 가지고 짓는다고 생각했죠?
다른 데에서 13층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 동사 건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는 조금 전에 알았으니까,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그래서 자꾸 지상 13층이 3층이 아니냐 자꾸 물어도, 내 판단이 그래서 모르지마는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다가 알아 들었으니까 설명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11월말에 제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완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반영시키고 공유재산 취득관계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 공문 보낸 게 11월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민들 의견수렴 하니까 또 의견일치 안 돼 가지고 못 한다고 했을 적에는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언제 이걸 제출했느냐 그걸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거고, 11월말에 제출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미 그 전에 주민의견도 수렴되고 모든 것이 끝이 나 가지고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미 제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말에 제출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에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큰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다 보면 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좀 먼 데도 있지마는 이번에는 위치상 별 그것 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밀어붙여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쪽도 포기를 하고 더 수렴을 하시든지 양자택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으로 2000대를 내다보고 장기적 시야로 동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37평 가지고 동사활용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실제 이 땅이 좁다 하는 말씀인데 실제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공유면적 주차장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용으로 쓰는 137평 정도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0평이라는 그 땅을 매입할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주상복합건물에 동사를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는 주차장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 문제가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전에 의견수렴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야지 이미 다 해놓고 확정된 것을 의견수렴 한다는 것은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그걸 투표를 해서 될 말입니까?
행정이 옳다고 하면 약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민선자치단체장이라 해 가지고 이리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하면 저리 흔들려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관선시대보다 일이 잘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개인은 주민들한테 친밀한 그런 감은 있지마는 나머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는… 이미 이렇게 했으면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득시켜서 이해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 다시 수렴해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 나 버리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밀어붙여서 몇 사람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강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수렴이니 의견을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유지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몇 분만, 너무 많이 참여시키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해도 어디든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말이 안 되는 주민투표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아무런 행정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명심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어요. 건축허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대지면적이 128㎡, 38평 맞죠?
그리고 여기 기준에 보면 150평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장림 같은 데는 300평이 넘는 데가 있고 250평도 있어요.
우리 괴정2동에서도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가매입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사실은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대지 구입 같은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평 미만을 찾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00평 짜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괴정2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실정에 맞는 그런 대지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행정에서 강제로 억압으로 밀든 아니면 양자 합의를 한다면 이게 다시 딴 데로 갈 수도 있는지 그것 좀 한 가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땅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왜 의견수렴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절차상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 분들을 모셔 놓고 설득을 해서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최대한 동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저희들이 동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가 좋습니까, 저기가 좋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장소에 동사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틀림없이 잡으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쪽에 다 합의가 되면 장소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합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괴정2동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당장이라도 지어 가지고 들어가야 할 그런 땅인데 다시 한번 더 또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실제 저쪽에 구 땅을 다시 한번 재감정 해야 됩니다.
재감정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이쪽 주상복합건물에 가면 위치상이라든지 최대 적점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유면적이 어째서 84평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용면적이 137평인데 어째서 공유면적이 84평이나 나오는지
(「84㎡」하는 위원 있음)
동사 짓는 데에 있어서 설계가 지난 6월달에 났다고 그랬습니까?
실제 말씀드릴 겨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구의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에 단독으로 지어진 동사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조금 전에 주차장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동민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온다든지 할 때 차를 대고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괜히 돈 내고 하는 그런 주차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동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차량한테는 동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렇게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동에서도 지금 차를 가지고 동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하루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저쪽에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써는 주차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무료로 주차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5,000만원 계약금 걸리면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야 되죠.
집행하실 때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재무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반드시 고려해서 집행하시도록 하고 만에 하나 저번처럼 5,000만원 계약금을 걸었다가 이게 안 되고 계약금이 만일 없어지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내년부터는 이번에 저희들 아마 예산안 의회에 제출하는 게 법정시간이 11월 21일 맞죠, 그렇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승인 받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를 다 보십시다.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그 다음에 사하여성회관 신축 그것만 끝으로, 김병근 위원 먼저 하세요.
지금 동사예정지가 3번 종점 이 자리에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묻기 전에 장림1동 현 동사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건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그 금액이 14억6,900 속에 들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안 들었죠?
옛날에 3번 버스가 들락날락 한 지역입니다마는 지금 그 앞에 진흙구덩이입니다.
어제 보니까 진흙을 갖다 붓고 하던데 이 부지에 지하를 파고 위에 2층을 올려서 평당 건축비가 230만원 들어도 건축완공 했을 때 아무런 이상 없겠어요?
사전협의를 해서 실제 그 평당가격이 230만원 정도 같으면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230만원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매립된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층을 올려 보니까 금이 쫙 가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설계를 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것은 뻘구덩이입니다. 지하까지 파 내려가면 밑에는 뻘구덩이예요. 발마디가 쑥쑥 빠지는 지역이라!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어놓고 한 달도 안 가서 금 쫙쫙 가고 추가예산 자꾸 올리지 말고 사전에 완벽하게 공사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하구 여성회관 신축취득예정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평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입니까, 외입니까?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 된 겁니까?
건축을 할 것 같으면 준공예정은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하구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몇 년부터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여성이 14만 되는데 자꾸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서부산권 이쪽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부산시에 각 구에 여성회관이 몇 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부산시 각 구에 여성회관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사하구에 97년 6월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여성회관을 짓겠다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여성관이 있음으로써 어려운 여성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혜라는 것은 표현력이 이상합니다마는 여기 사하구에 여성회장이 누구입니까?
어디 단체활동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재향군인회 지냈던 김신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갑자기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요.
이것이 순수하게 꼭 필요해서, 을숙도 문화회관처럼 저렇게 급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걸 어느 한 사람의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 사하구 여성들의 소망사업이고 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능력계발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본 위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완공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지하1층 지상2층지요,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에 생각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대충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공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인도 있어야 모든 부대비, 시설비 누가 관리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슨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었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어놓고 보면 또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어떻게 위에 보사부에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제 질의 보충질문인데요, 여기에다가 굳이 자연녹지라든지 산을 깎아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여성회관보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에 문화회관 건립추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더 활용가치가 안 있겠느냐 여러 경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다르냐 하면 서부산문화회관은 전 우리 구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성회관은 여성전용공간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의 기능계발 및 모든 잠재능력을 계발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고 또 여성의 취미라든지 기능교육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경제교육, 모든 교육의 장이 되며 특히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술이라든지 문화며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답변이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 위원
지금 여성회관 짓겠다는 취지도 좋고 향후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저소득계층을 주 포인트로 해 가지고 아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확실하게 된다는 그건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분명히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버스도 제대로 안 가는 곳입니다.
(「공기도 안 좋고」하는 위원 있음)
거기다 한보철강이 이사를 가고 아파트가 생긴다는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한보철강도 움직일 조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저소득층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계획하고 현 위치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 그 자리도 물론 괜찮고 그리고 전에 답변하실 때 구평도 거기가 사하구에서 아주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구청 신청사 지으려는 그 자리가 분명히 사하구에서 보면 중심이고 거기는 토지 매입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가능한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도 절약이 되고 반드시 여성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도 빠른 시일 내 지어야 됩니다. 내년말까지라면 상당히 늦습니다. 내년 초라도 시작을 해 가지고 97년에는 준공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97년말에 착공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가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이고 아까 김병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들어갈 관리비 같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되면 저소득층이 가려면 버스라도 운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데 예산이 또 들어야죠.
이 위치는 분명히 잘못된 위치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위치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이야기 안 합니까?
미리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도 상의해 보고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없다가 위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 됐고
이게 쉬운 데가 아닌데
안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장림, 다대포 넘어가고 하는데 석산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500평 이상 위치 좋은 데는 300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땅을 사자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땅 거기에 하자는 것인데 부지매입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빨리 착공도 할 수 있고
검토를 하고 개발과에도 합의를 거치고 했는데 지금 택지조성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지로서는 여기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여기에 했습니다.
물론 장소는 검토를 여러 번 해 봤겠지마는 근본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도 여성회관이 일찍 건립 돼야 되는 데는 동감입니다.
현재 위치 거기는 저도 압니다마는 여성회관부지로서는 부적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 간사님 말씀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는 여성회관으로서 부적합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회관이라 하면 지어놔 놓고 한 해, 두 해 쓸 것이 아닌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쪽이 현재도 교통이 불편한데 앞으로도 그 위치가 교통이 편리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성회관은 지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김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곳이 제일 중심부이고 교통도 편리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실 택지개발지역 내에 보면 대도로변 그러니까 서비스 공간 있고 주유소 있는 그런데도 좋을 텐데 저 구석으로 가다 보니까 교통불편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 학성노인정과 하단2파출소 교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현재 괴정4동 노인정하고 앞으로 하단2파출소 부지를 옮기는 모양인데 저도 괴정4동 경로당은 경찰청부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가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잡종지 여기도 위치는 좋은 데인데 그것은 6,400만원 밖에 안 나왔고 우리 것은 1억1,400만원 나와도 바로 교환이 되는지 여기에서 차액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괴정4동 노인회는 토지는 경찰청 거고 노인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하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괴정4동 노인회 토지를 저희들이 교환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그것을 하는 게 추정가격이 1억1,499만원이고 현 파출소 부지를 우리가 토지건물을 포함해서는 추정가격이 2,434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 우리가 취득해야 될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은 1억8,8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2파출소 부지와 현재 낙동 학성 노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장림2파출소의 건물은 경찰청 건물이고 토지는 사하구 토지입니다.
또 낙동 학성 노인회는 토지는 구 재정경제원 땅입니다.
건물은 사하구 소유인데 저희들이 현 2파출소 부지를 낙동 학성 노인회 부지 쪽으로 옮기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한 겁니다.
괴정동 550-18 이것은 괴정4동 노인회거든요.
토지는
현 소유자가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뭣 하러 바꿉니까? 그대로 놔둬야지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토지가 107㎡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하고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교환한다,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괴정4동 노인회 부지가 건물도 우리 것이 되고 땅도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처분은 우리가 경찰청으로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재산가액이 비슷한 걸 한 군데로 모으면서 공부정리를 하면서 경찰청 땅도 있고 우리 사하구 건물은 우리 거고 노인회 지은 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같은 건물과 땅을 비슷한 재산은 같이 바꾸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산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경제원국하고 우리 사하구 구유재산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현금으로 우리가 받든지 안 그러면 그만한 물량이, 땅이라든지 그만한 재산을 받든지 이것은 정산할 때 재정경제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대로 우리가 정산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공부정리도 되고 716만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가?
처분하는 학성노인정 이분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다행히도 우리 하단2파출소가 에덴공원 기슭에 있습니다.
너무나 협소하고 이렇다 보니까 하단1파출소에서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느냐 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학성 노인회하고 낙동 경로당이 있는 자리 거기가 마땅하다. 그러면 거기에 국유지를 우리가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노인들과 의논해서 노인들이 같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청에서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현 파출소 학성노인회하고 낙동노인회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해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반대토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림1동 보류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거기에 건물 짓는데 평당 240만원 가지고 짓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보류해야 되겠다, 또 사하구 여성회관 짓는 문제도 물론 여성회관은 반드시 지어야 되겠지마는 위치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괴정2동, 장림1동, 사하구 여성회관 짓는 것은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반대의견입니다.
그 땅에 차라리 활용을 하면 하는 것이
(「좁아서」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아까도 충분히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괴정2동은 실제 의견수렴이 아니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장림1동사도 거기 아까 김병근 위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동사 짓는데 한 160, 170만원이면 짓습니다.
거기 얼마든지 보강공사 해 가지고 240만원 정도 잡고 또 정비작업비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산다치면 다소 과목을 변경해서 지반조성 공사를 야물게 하면 2층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원래대로 하고 여성회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유보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매립지에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장림1동사 신축문제를 보류하는 데에 대해서는 김신우 위원 발언하신데 찬동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가 반대면 반대, 동의하면 동의하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어떤 건만 동의하고 어떤 건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단, 단서를 하나 붙여서 어떠한 부분은 더 검토해 가지고 한다든가 다음에 임시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내년 초에 재무과장님,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낼 수 있죠?
아직 토론시간이죠?
재무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진행이 된다고 봐야 돼요?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중에 장소문제를 한번 더 신중히 재검토 하여 내년도 하반기 임시회에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어떠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재무과장강명종
가정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