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0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6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10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벌인 결과 심사보류 된 안건을 그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0조 3항에 보면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즉, 말하자면 세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율이 각 세목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것은 20/100 또 종합토지세 같으면 3/1000에서 15/100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세율은 세목별로 다 다릅니다.
○이용조위원  시가표준액이 언제 법이 개정 됐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95년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12월 30일자로 세율이 개정됐으면 이게 우리 의회에 통과를 시킨 연후에 세금을 매겨야지 통과도 되기 전에 세금을 두 번이나 부과시킨 후에 의회에 상정시킨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세율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세에는 아무런 증감이 없고 여기서는 단지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용어를 쓰다가 과세라는 말을 빼버리고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왜! 과세자를 뺐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법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이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칭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따져보니까 그 이후에 소위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럴 때도 기준을 과거에는 토지를 안 쓰던 것을 토지에 대한 것을 쓰다 보니까 토지는 공시지가로 일원화가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과세하면 알다시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나 변상금은 조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란 말을 빼야 되겠다.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이런 조세에도 쓰고 가ㅗ태료도 쓰고 이행강제금에도 쓴다 이래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두 번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과세를 뺌으로 해서 환불조치를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은 없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전혀 없습니다.
  세율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이용조위원  좋습니다. 용어만 바뀌어 가지고 세율은 관계없다. 환불조치 할 그런 사항은 없다 그것은 참! 다행이고 법이 작년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으면 이 개정 즉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 연후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우리 조례개정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금까지 준칙을 내려주면 그 준칙에 의해서 시․도에서 접수하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내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전에 과장 이야기대로 모법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인데 모법에 의해서 하면 모법에서 하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글자가 두 자가 빠졌다 하지마는 이것은 개정돼야 될 것 같으면 개정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정형진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지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도 세금을 두 번이나 매긴 이후에 이것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넘어가지.
  안 그래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래도 우리 구세조례가 있는 한 법에서부터 조례까지 용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은 바꾸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조위원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순서를 왜 그렇게 잡았나 이겁니다.
  내가 묻는 골자는 두 번이나 과세를 시킨 이후에 우리한테 묻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제가 앞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면 지방세법이 바뀌어지더라도 내무부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지방세조례에서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느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정 과장님 준칙이니 시달이 늦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게으름을 피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용조위원  오하튼 이 법이 95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됐다 아닙니까?
  됐으면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견을 물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1년이 지나서 이제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 위원
○김인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흥산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물으신데 대한 보충입니다.
  내무부준칙이 시달된 일자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준칙이 시달된 것이 4월 9일자로 시달됐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과세시가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거기에 과세만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즉,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조세만 부과를 했었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 규정을 모두 토지부분을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이원화 됐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등급이 있고 이래서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일원화 됐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국유재산변경금 이런 것은 세금이 과세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행정벌로서 하는 과태료지, 그래서 과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러면 우리가 과세할 때도 쓰고 또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소위 과태료 부과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과세자를 생각한 것으로 봅니다.
○김인위원  공시지가 일원화 된 것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공시지가로 하는 것하고, 전에는 등급가액으로 했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거기에 대해 변동을 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한다든가 이런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한 증감이 없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을 사용하지 않지마는 그 공시지가에 그러니까 과거에 토지등급이 만일에 1이라고 한다면 공시지가가 3.3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시지가의 30.3%가 토지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겨왔거든요.
  그런데 토지등급의 폐지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하니까 토지등급은 폐지하되 공시지가에 30.3%를 곱해서 그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과표는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위원  실제 시가보다 등급대로 하면 아무래도 낮죠.
○세무과장 정형진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300만원 같으면 과거에 토지등급이 100만원 됩니다.
  그 100만원을 가지고 취득세도 매기고 종합토지세도 매겼는데 이제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원을 기준하되 거기다가 아까 30/100을 곱한다 이 이야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김인위원  결론적으로 등급가액하고 똑같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정형진  예. 똑같게 되도록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차이 나는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용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적용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5월 1일자로 고시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이전에는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준해서 세법개정 전으로 세금을 그대로 하고 5월 1일부터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변동된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김인위원  그런데 그 고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이 없어졌는데 공시지가에 무엇을 곱해서 시가표준액을 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고시도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선행되지 않는댜 고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집아세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바로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맞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일편적으로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95% 정도는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는 틀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말하자면 적용비율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증감이 많이 없도록 요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보류를 시킨 이유가 6월달에 재산세부분 있고 또 10월에 종합토지세 부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다 말입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별공시지가 기준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조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적용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정합니다.
  이 시행일자가 5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자로 시행을 했으니까 5월까지는 지난해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작년과 같이 했고 6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재산세 나갈 때 거기에 기준해서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재산세는 5월달에 이미 나갔었고 6월부터 시행하는 소위 취득세 신고나 또 이번 가을에 적용한 종합토지세 거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김인위원  재산세 6월 아닌가?
○세무과장 정형진  재산세는 5월입니다.
  재산세 납기가 5월 16일부터 아닙니까.
○김인위원  지금 종합토지세는 변동된 것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인위원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고지서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5% 정도 되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에 기준이 낮게 된 분은 괜찮지만 현저하게 높게 책정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정고시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고시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김인위원  여하튼 납세자가 조세에 대한 반발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확실하게.
○세무과장 정형진  우리가 최대한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97년도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97년도에도 매년 이것을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 구청별로 균형을 맞춥니다.
  만일에 우리는 30.4%를 했는데 서구는 35%를 했다 이러면 세입은 많이 들어오겠지마는 조세저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균형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올해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0.4%이고 내년에는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내년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우리 구 한 대로 31%, 0.6%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부산광역시 전체 구에 거의 다 맞추겠네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 말이 맞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31% 하는 구가 금정구, 북구, 동래구 3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구는 아까 우리 구 같이 31%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은 좀 올릴 것 같아서 우리는 조세저항이 없도록 0.5, 0.6% 올리면 다른 구청에 금년도에 한 사항이니까 무리가 없고 세입에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세입하고 상당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세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완전히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개정조례안 제4조 1항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면」하는 이것은 빼고 뒷부분을 보면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지요?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이 부분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말한다」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부대시설이라 해서 예를 들면 자가발전기라든가 또 상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라면 소위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복리시설이 있는데 이 문구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이니까 부대된 복리시설만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럼 부대시설은 제외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각 다 포함한다.
  그래서 뒤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대복리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임대를 해줬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으로 봅니다.
○김흥산위원  그러니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바꾸었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구만!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세무과장정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