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7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 서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저희 보건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자로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이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지역 내의 보건의료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문기관으로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11월 14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는 각 구 보건소에 공통 내용으로써 조례준칙안을 시달하였고 이 준칙기분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전문 12개조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을 입안하여 그간 기획감사실의 법제 심사와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상정,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와 역할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에서는 1970년대의 인구문제, 결핵, 질병의 치료에 치중한 전염병 관리, 가족계획사업, 저소득 중심의 치료와 같은 국가시책에 따른 획일적 중앙집권적․소극적 보건의료사업이 보건소의 중심업무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주민의 의료보건관리를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 소홀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기관으로써 보건소의 위상변화에 유념해서 그 역할, 기능의 강화와 종합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본 조례의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이 조례안 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1조에서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위원회의 임무, 기능, 자문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원을 10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 선정의 기준은 법 규정과 준칙에 따라서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료보건에 관한 주요한 사항으로써 필요할 때는 주민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보적이고 보건시책추진에 있어서도 직접 주민이 참가할 기회를 확대한 획기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에 근거한 준칙과 지역보건법의 위임근거에 따른 입안을 하였고 지역주민의 의료보호향상을 위한 장단기 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문을 받아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자 함에 있음을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o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o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o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o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다. 임기 - 2년, 연임가능
라. 회의 - 정기회의 : 연 1회
- 임시회의 : 필요시
3. 관련법령
o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o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시행 및 결과 평가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여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이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에 합당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 조례안의 근거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를 시․도 단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위원회가 구청장의 보건 시책에 자문을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는 내용, 다음에 동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자문해야 할 사항으로써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이 보면 95년 12월 29일에 법률 제5101호로 전문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도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96년 7월 13일날 대통령령 제15119호로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는 이미 지나갔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런 목적에 있습니까?
그 준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에 제안할 때까지 사전에 경유해야 할 절차가 기획감사실에 법제 심사를 경유해야 되는 거고 그 법제심사에 통과가 되면 구 집행기관 자체에 설치된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지금 제안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고 지금 타구에 비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보건소도 거의 저희들과 같이 이번 회기에 제안이 돼 가지고 지금 심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거기에서 별 이의 없이 승인이 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그것하고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차이는 첫째 조례의 제정근거법이 틀립니다.
앞에 지난번에 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기초를 둔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법 기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구성원이 건강생활신천협의회도 10명, 본 지역보건의료심의회도 10명 이것은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할 임무, 기능사항으로써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는 금주나 금연이나 영양교육, 보건교육, 이에 관한 국가적인 보건사무를 지역단위에서 실천하는데 심의하기 위한 기관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국가적인 사무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 내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또 주민건강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관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동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할 심의기관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경유하여야 된다는 필수적인 요건의 자문기관이고 그 성질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내 보건의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건이나 의료의 뜻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하번 해 보이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합해 가지고 건강의료 할 때는 보건소의 임무,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치료보다는 예방관리에 치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또 이 조례에서 보건의료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시행한 매년 계획에 추진해야 할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1년이 경과됐을 때 목표대 추진된 결과를 집행기관인 즉, 구청장이 과연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과 사후로 검토하는 것이 평가겠는데 그 평가결과를 이 자문기관에 회부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엇을 시정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평가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것이 지역보건법하고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온 것 같은데 이것을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기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에 명칭이 부산광역시 사하구까지는 기관명칭을 표시를 한 것이고 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법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역이란 말을 붙일 수박에 없는 것이 그 국가하고 분류상 지역을 둬서 사하구니 동구니 서구니 이런 말을 전부 적지 못하니까 전부 지역보건으로 일괄적으로 법하고 시행령에는 되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바로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된다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기관이 되지마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자체가 지역의 뜻을 내포하니까 부산광역시지역보건 이것보다도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어느 특정지역, 한 바운더리(boundary)를 매는 거니까 부산광역시사하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이 각 구에 그 지역에 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부산시에서는 받아서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만 광역시에서 관할하고 저희들이 여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는 것은 광역단체라기보다도 사하구 명칭이 법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되니가 사하구지역 내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5조에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미스프린트 같은데 2항에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이것은 실제적으로 미스프린트죠?
본래 저희들이 부위원장이라 해야 맞는 용어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이랬는데 서기를 꼭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간사 한 명을 둬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정계장이 실무적인 그런 절차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설치관례에 따라서 서기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온대로 보건소 행정계장님이 서기의 역할을 할지라도 구태여 여기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이러면 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한번 더 토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회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기관에 협조요청 이래 놨는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건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기까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셔야 한다. 이것은 상대에게 위원회에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시달되어 있는 준칙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10조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는 이 문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부산시 준칙안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원활히 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지역보건법 내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관계기관 단체에서 어떤 협조를 요청했을 때, 그럼 안 했을 때 그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입안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무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써 이 계획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나 협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협조를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나 시간이 걸려도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반입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즉, 필요한 자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1항, 제2항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정확한 답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그런 답이 빨리 나왔으면… 그 말뜻을 알겠죠?
이 조례안 한 개를 하더라도 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도 금방 답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정기회 의사일정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가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신준식 김상수
김희정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병근 이용조
김신우 이해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서무과장박춘재